CISG 제25조에 따른 본질적 계약위반의 기준에 관한 연구 앙흐바야르 반지락츠 지도교수 : 이창재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유엔국제무역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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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학위논문(석사)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 무역학과 , 2025. 2
2025
영어
광주
62 ; 26 cm
지도교수: 이창재
I804:24011-20000082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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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25조에 따른 본질적 계약위반의 기준에 관한 연구 앙흐바야르 반지락츠 지도교수 : 이창재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UNCITRAL)가 제정한 국제무역법의 통일적 규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다. 본 연구는 CISG 제 25조에서 규정한 계약의 본질적 위반(Fundamental Breach)에 대한 조항 분석, 주요 법원 판결, 관련 학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계약 위반의 기준과 해석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CISG 제 25조는 계약 위반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이러한 결과를 위반 당사자가 예상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본질적 위반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질적 박탈', '훼손', '예측 가능성'과 같은 핵심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족은 계약 위반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무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본 논문은 CLOUT 사례 분석과 이론적 논의를 통해 본질적 위반의 개념과 적용 방식을 탐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본질적 위반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안한다. 주요 기준으로는 (1)품질 문제와 고객 불만, 평판 손상 등으로 인해 매수인의 합리적 기대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2) 적시 이행이 중요한 계약에서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3) 매수인 국가의 법적 및 식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시간과 규정 준수가 중요한 시장에서의 배송 지연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분석은 CISG 조항의 모호성을 해결하고 일관된 해석을 촉진함으로써 국제물품매매계약법의 효과적 적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CISG 와 타 법적 프레임워크 간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실무자와 학자들에게 도전 과제로 남아 있지만, 이러한 통찰은 국제 상법의 조화와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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