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산업안전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미국 OSH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729356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Korea, the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promote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throug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recently legislated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but these regulations have not achieved their intended legislative purpose.
    Shortcoming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ervision system, the lack of reasonable regulation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easures, and the lack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that enable workers to effectively exercise their legal rights are pointed out as problems with the current system.
    Looking at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e can see that, unlike Korea, it has established i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s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Firs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effective supervision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Second, General Duty Clauses are in place to resolve regulatory gaps, and in conjunction with these clauses, guidelines and voluntary codes developed through employer participation are utilized to achieve effective self-regulation. Third, the risk-controlling employer liability doctrine, which has been established by case law, clarifies the scope of the contractor's liability. Finally, the right to stop work system is well established, enabling workers to exercise their right to stop work in necessary situations without incurring civil or criminal liability. Workers are actively exercising their right to know. Furthermore, by introducing relaxed criteria for proving a substanti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illness, workers can more smoothly exercise their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Korea should consider improving its current system by referring to the U.S. system and examples. First of all, a dedicated organization in charg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hould be established to create an efficient and consistent system that covers the policy design stage to the enforcement stage.
    Additionally, to rationalize employers' obligations regard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easures, General Duty Clause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utilize soft codes based on self-regulation or public-private cooperation. Regarding the scope of liability of contractor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contractor'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liability based on the consistent criteria. Furthermore, institutional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to exempt or mitigate liability for contractors who have made reasonable efforts within the scope that could be reasonably anticipated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or when causality is not established.
    Meanwhile,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workers' rights. First, regarding the right to stop work,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at allows workers to exercise their right to stop work without incurring civil or criminal liability. Additionally, new regulations should be introduced to penalize employers who impose disadvantage without just cause on workers who exercise their right to stop work. Additionally,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ensure that workers have access to information about hazardous substances, and ongoing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workers' right to know through publicity and quality education. Finally, to resolv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ausation should be relaxed, and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adopted to preve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employers from refusing to submit relevant documents.
    번역하기

    In Korea, the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promote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throug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recently legislated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but these regula...

    In Korea, the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promote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throug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recently legislated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but these regulations have not achieved their intended legislative purpose.
    Shortcoming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ervision system, the lack of reasonable regulation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easures, and the lack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that enable workers to effectively exercise their legal rights are pointed out as problems with the current system.
    Looking at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e can see that, unlike Korea, it has established i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s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Firs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effective supervision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Second, General Duty Clauses are in place to resolve regulatory gaps, and in conjunction with these clauses, guidelines and voluntary codes developed through employer participation are utilized to achieve effective self-regulation. Third, the risk-controlling employer liability doctrine, which has been established by case law, clarifies the scope of the contractor's liability. Finally, the right to stop work system is well established, enabling workers to exercise their right to stop work in necessary situations without incurring civil or criminal liability. Workers are actively exercising their right to know. Furthermore, by introducing relaxed criteria for proving a substanti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illness, workers can more smoothly exercise their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Korea should consider improving its current system by referring to the U.S. system and examples. First of all, a dedicated organization in charg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hould be established to create an efficient and consistent system that covers the policy design stage to the enforcement stage.
    Additionally, to rationalize employers' obligations regard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easures, General Duty Clause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utilize soft codes based on self-regulation or public-private cooperation. Regarding the scope of liability of contractor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contractor'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liability based on the consistent criteria. Furthermore, institutional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to exempt or mitigate liability for contractors who have made reasonable efforts within the scope that could be reasonably anticipated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or when causality is not established.
    Meanwhile,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workers' rights. First, regarding the right to stop work,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at allows workers to exercise their right to stop work without incurring civil or criminal liability. Additionally, new regulations should be introduced to penalize employers who impose disadvantage without just cause on workers who exercise their right to stop work. Additionally,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ensure that workers have access to information about hazardous substances, and ongoing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workers' right to know through publicity and quality education. Finally, to resolv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ausation should be relaxed, and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adopted to preve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employers from refusing to submit relevant document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양 축으로 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ㆍ보건 감독 체계상 문제점, 산업안전ㆍ보건조치의무의 합리적 규율방안 부재,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미비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체계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청의 주도 아래 실효성 있는 감독과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둘째, 일반의무조항을 두어 규제공백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고, 일반의무조항과 함께 사업자의 참여로 만들어진 지침 및 자발적 합의표준을 활용하여 실효적인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위험지배사용자 책임법리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중지권 제도가 확립되어 근로자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부담 없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있고, 근로자 개인은 알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있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입증에 있어 완화된 판단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청구권을 보다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미국의 제도와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산업안전ㆍ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정책 설계 단계에서 집행 단계까지를 아우르는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의 산업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일반의무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율규범 또는 민관 협력관계에 기초한 연성규범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일관적인 기준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실효적인 근로자 권리보호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작업중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 개인이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홍보와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여 근로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청 및 사업주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번역하기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양 축으로 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양 축으로 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ㆍ보건 감독 체계상 문제점, 산업안전ㆍ보건조치의무의 합리적 규율방안 부재,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미비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체계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청의 주도 아래 실효성 있는 감독과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둘째, 일반의무조항을 두어 규제공백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고, 일반의무조항과 함께 사업자의 참여로 만들어진 지침 및 자발적 합의표준을 활용하여 실효적인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위험지배사용자 책임법리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중지권 제도가 확립되어 근로자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부담 없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있고, 근로자 개인은 알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있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입증에 있어 완화된 판단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청구권을 보다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미국의 제도와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산업안전ㆍ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정책 설계 단계에서 집행 단계까지를 아우르는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의 산업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일반의무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율규범 또는 민관 협력관계에 기초한 연성규범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일관적인 기준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실효적인 근로자 권리보호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작업중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 개인이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홍보와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여 근로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청 및 사업주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8
    • 제2장 산업안전 관련 국내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10
    • 제1절 산업안전 관련 국내 법령 10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8
    • 제2장 산업안전 관련 국내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10
    • 제1절 산업안전 관련 국내 법령 10
    • I.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배경 및 연혁 10
    • II.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13
    • III.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및 개정안 14
    • IV.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15
    • 제2절 산업안전ㆍ보건 감독 체계 17
    • I. 개요 17
    • II. 감독기관 18
    • III. 감독내용 19
    • 1. 유해방지계획 심사 19
    • 2. 공정안전 감독 20
    • 3. 중대재해 사고 원인 조사 21
    • 4. 안전보건진단 실시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검토 21
    • 5. 사업장 근로감독 22
    • 6. 신고사건 접수 및 조사 23
    • 7. 법령 위반 사건 수사 23
    • IV. 실효성 확보수단 24
    • 1. 시정조치명령 등 24
    • 2. 행정제재 25
    • 3. 수사 26
    • V. 기타 관련 정책 26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27
    • 2. 근로감독관 인증제도 27
    • 3. 안전보건교육제도 28
    • 4. 원ㆍ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29
    • 5. 산업재해예방요율제도 30
    • 제3절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 31
    • I.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ㆍ보건조치의무 31
    • 1. 의무의 주체 31
    • 2. 내용 31
    • 3. 위헌성 논의 37
    • 가. 중대재해 발생 보고의무 37
    • 나. 행정제재 38
    • 다. 형사처벌 40
    • 라. 검토 41
    • II.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42
    • 1. 의무의 주체 42
    • 2. 내용 47
    • 3. 위헌성 논의 50
    • 가. 안전ㆍ보건확보의무 51
    • 나. 형사처벌 53
    • 다. 검토 54
    • III.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관련 의무 57
    • 1. 개요 58
    • 2.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구별기준 60
    • 3.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64
    • 4.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65
    • 5. 작업장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기본의무와 조치 66
    •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 66
    • (1)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66
    • (2) 책임범위 확대에 따른 도급인의 공동 안전ㆍ보건조치의무 69
    • (가)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 도급인의 책임 유무 71
    • (나) 도급인의 의무위반과 결과발생 간 인과관계 유무 73
    • (3) 도급인의 독자적인 의무 75
    • (가) 내용 75
    • (나) 관련 판례 76
    • 나.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안전ㆍ보건확보의무 77
    • (1)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81
    • (2)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책임 83
    • 제4절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85
    • I. 근로자의 권리 85
    • 1. 작업중지권 85
    • 가. 내용 85
    • 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87
    • (1) 산업재해 발생가능성 87
    • (2) 급박한 위험의 존재 87
    • (가) 학설 87
    • (나) 판례 88
    • (3) 급박한 위험의 범위 91
    • 다. 작업중지권 불행사로 인한 근로자의 책임 93
    • 2. 알 권리(Right to Know) 94
    • 가. 주요 내용 94
    • 나.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도 95
    • 다. 정보공개청구제도 97
    • 3.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권 100
    • 가. 도입 배경 및 내용 100
    • 나. 업무상재해의 인정 기준 102
    • 다. 근로자의 입증책임 104
    • 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106
    • II. 근로자의 의무 107
    • 제5절 국내 법제의 문제점 108
    • I. 산업안전ㆍ보건 감독 체계 109
    • II. 산업안전ㆍ보건조치의무 111
    • 1. 일반의무조항 111
    • 2. 도급인의 책임 범위 112
    • III. 근로자 보호제도 115
    • 1. 작업중지권 115
    • 2. 알 권리 117
    • 3.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권 118
    • 제3장 산업안전 관련 미국 법제 120
    • 제1절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20
    • I. 제정 배경 및 연혁 120
    • II. 적용범위 123
    • III. 산업안전보건기준 124
    • 1. 개요 125
    • 2. 기존 기준(Existing Standards) 126
    • 3. 일반기준(Permanent Standards) 127
    • 4. 긴급임시기준(Emergency Temporary Standards) 130
    • 5. 산업안전보건기준 적용제외 사유 133
    • 제2절 산업안전ㆍ보건 감독 체계 134
    • I. 개요 134
    • II. 감독기관 및 내용 136
    • 1. 감독기관 136
    • 2. 감독내용 138
    • 3. 우선감독제도 140
    • III. 실효성 확보수단 141
    • 1. 의무위반통고 142
    • 2. 금전제재 143
    • 3. 형사처벌 144
    • 가. 개요 144
    • 나.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 145
    • 다. 사전통지 금지 및 보고 관련 의무 위반행위 145
    • 라. 조사ㆍ감독 방해행위 146
    • 4. 금지명령 146
    • IV. 산업안전보건정책 147
    • 1. 자율적 보호 프로그램(Voluntary Protection Program) 147
    • 가. 개요 147
    • 나. VVP의 구성방식 148
    • 다. 검토 149
    • 2. 중점 감독 프로그램 150
    • 가. 특정 사업장 감독 프로그램(Site-Specific Targeting Program) 151
    • 나. 국가 중점 프로그램(National Emphasis Program) 152
    • 3. 교육 프로그램 153
    • 4.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155
    • 제3절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 등 155
    • I. 사업주의 권리 155
    • II. 사업주의 의무 158
    • III. 일반의무조항 163
    • 1. 도입 배경 및 내용 163
    • 2. 일반의무조항의 적용 요건 168
    • 가. 작업장 내 위험의 존재 168
    • 나. 사업주의 위험인식 가능성 170
    • 다. 위험에 따른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위해 발생의 개연성 175
    • 라. 위험발생과 심각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간 인과관계 존재 177
    • 마. 위험 제거ㆍ감소를 위한 실현 가능한 수단의 존재 178
    • 3. 일반의무조항 위반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180
    • 가. Pratt&Whitney Aircraft v. Secretary of Labor 사건 180
    • 나. Usery v. Marquette Cement Mfg. Co. 사건 182
    • 다. Osh Oshd Babcock Wilcox Company v. OSHRC 사건 184
    • 4. 일반의무조항의 보충수단 지침 및 자발적 합의표준의 활용 185
    • IV. 도급 시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 187
    • 1. 개요 187
    • 2. 복수사용자작업장지침(Multi-Employer Worksite Doctrine) 188
    • 3. 도급 관계에서 위험지배사용자 책임법리의 적용 190
    • 가. 도입 배경 190
    • 나. 위험지배사용자 책임법리의 형성과정 191
    • 다. 위험지배사용자 책임법리가 적용된 법원의 판결 194
    • 라. 소결 196
    • 제4절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198
    • I. 근로자의 권리 198
    • 1. 안전ㆍ보건 감독요청권 198
    • 2. 작업중지권 199
    • 3. 알 권리 203
    • 4.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권 204
    • II. 근로자의 의무 208
    • 제5절 시사점 208
    • I. 산업안전보건청 주도의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 208
    • II. 합리적인 산업안전ㆍ보건조치의무 부과 210
    • 1. 일반의무조항의 활용 210
    • 2. 도급인의 책임 범위 한정 및 명확화 212
    • III.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의 확립 212
    • 1. 작업중지권 제도 확립 및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212
    • 2. 알 권리 강조 214
    • 3. 완화된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 제시 215
    • 제4장 국내 법제 개선방안 216
    • 제1절 개요 216
    • 제2절 산업안전ㆍ보건 감독 체계 개선 217
    • 제3절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 합리화 221
    • I. 일반의무조항 도입 및 제재규정 마련 221
    • II. 자율규제 방식 활용 224
    • III. 도급인의 책임 내용ㆍ범위 명확화 및 면책규정 마련 226
    • 제4절 실효적인 근로자 권리 보호 방안 강구 232
    • I. 작업중지권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233
    • II. 근로자의 알 권리 강화 235
    • III. 상당인과관계 인정기준 완화 및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불이익 부과 238
    • 제5장 결론 245
    • 참 고 문 헌 248
    • ABSTRACT 26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