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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특별사법경찰활동의 절차적 정당성 구현: 미란다 경고의 고지를 중심으로 = Realization of Due Process of Law in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cusing on the Miranda Warning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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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a legal process in which certain government employees are granted criminal investigation rights to look into relevant cases and find substantive truth.
    Due process is a set of legal principles and related human rights that guarantee individual rights not to be deprived of life or liberty or property without appropriate legal procedures, which is part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ases have been witnessed in Korea in which human rights are violated by arbitrary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Such situations arise from inadequate formulation of due process in the laws and ordinances relevant to criminal procedure as well as from disregard of due process or procedural fairness in practical investigation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provide a general and desirable manual for Miranda Warnings to ensure that due process is observed in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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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a legal process in which certain government employees are granted criminal investigation rights to look into relevant cases and find substantive truth. Due process is a set of legal principles and related human 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a legal process in which certain government employees are granted criminal investigation rights to look into relevant cases and find substantive truth.
    Due process is a set of legal principles and related human rights that guarantee individual rights not to be deprived of life or liberty or property without appropriate legal procedures, which is part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ases have been witnessed in Korea in which human rights are violated by arbitrary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Such situations arise from inadequate formulation of due process in the laws and ordinances relevant to criminal procedure as well as from disregard of due process or procedural fairness in practical investigation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provide a general and desirable manual for Miranda Warnings to ensure that due process is observed in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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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정한 행정업무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가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사건의 수사업무를 수행하여 실체진실을 밝히는 사법절차의 하나이다.
    반면 적정절차원칙은 누구든지 법의 적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자유·재산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인권보장원칙으로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되고 있는 이념이다.
    때로는 목적지향적인 행정에 의한 자의적인 공권력행사에 따른 인권침해의 발생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적정절차원칙이 실체진실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에 관한 법령에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점과 실무운용에 있어서 실체진실을 위해서 적정절차를 경시하는 의식에서 연유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생안전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성화를 기하는 시점에서, 관련된 법령과 실무활동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원리 특히 미란다 경고의 고지가 제대로 구체화되고 상용화 되어 헌법적 원리에 합치되고 국민생활안전 보장에 충실한 특별사법경찰활동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미란다 경고 고지에 대한 바람직하고 보편적인 고지문의 매뉴얼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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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정한 행정업무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가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사건의 수사업무를 수행하여 실체진실을 밝히는 사법절차의 하나이다. 반면 적...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정한 행정업무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가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사건의 수사업무를 수행하여 실체진실을 밝히는 사법절차의 하나이다.
    반면 적정절차원칙은 누구든지 법의 적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자유·재산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인권보장원칙으로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되고 있는 이념이다.
    때로는 목적지향적인 행정에 의한 자의적인 공권력행사에 따른 인권침해의 발생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적정절차원칙이 실체진실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에 관한 법령에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점과 실무운용에 있어서 실체진실을 위해서 적정절차를 경시하는 의식에서 연유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생안전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성화를 기하는 시점에서, 관련된 법령과 실무활동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원리 특히 미란다 경고의 고지가 제대로 구체화되고 상용화 되어 헌법적 원리에 합치되고 국민생활안전 보장에 충실한 특별사법경찰활동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미란다 경고 고지에 대한 바람직하고 보편적인 고지문의 매뉴얼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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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2 서일교, "형사소송법" 박영사 1979

    3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4 차용석, "형사소송법" 21세기사 2008

    5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93헌가3·7(병합)"

    6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92헌가8"

    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5

    8 김민지, "한국형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53-89, 2012

    9 서보학,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인권보장 및 방어권 강화 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0) : 255-276, 2003

    10 최영승, "피의자신문에 있어 적법절차의 법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3

    1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2 서일교, "형사소송법" 박영사 1979

    3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4 차용석, "형사소송법" 21세기사 2008

    5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93헌가3·7(병합)"

    6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92헌가8"

    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5

    8 김민지, "한국형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53-89, 2012

    9 서보학,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인권보장 및 방어권 강화 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0) : 255-276, 2003

    10 최영승, "피의자신문에 있어 적법절차의 법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3

    11 김재홍,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전체사건의 1%도 안된다"

    12 전현준, "특별사법경찰의 현황과 과제" 21 (21): 36-, 2003

    13 백창현,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 - 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277-312, 2007

    14 민병돈, "특별사법경찰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에 대한 소고" 10 : 33-69, 2007

    15 신택현, "철도산업 치안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철도학회 9 (9): 425-431, 2006

    16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06

    17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13

    18 정재황, "신 헌법입문 제3판" 박영사 2013

    19 이재상, "수사절차에서의 적정절차의 원칙, In 차용석박사화갑기념논문집" 829-844, 1994

    20 신현중, "수사·재판·형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7

    21 신의기,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22 김경한, "미란다 규칙의 의의와 한국적 수용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2

    23 김재원, "묵비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법학연구소 19 (19): 583-598, 2007

    24 "대법원 판례. 대판 94도3016"

    25 "대법원 판례. 대판 94도2283"

    26 "대법원 판례. 대판 93도3515"

    27 "대법원 판례. 대판 92도682"

    28 "대법원 판례. 대판 90도1285"

    29 "대법원 판례. 대판 2007도3061"

    30 "대법원 판례. 대판 2006도2732"

    31 차준호, "국내 피의자 권리 고지 실태 및 일반 청소년과 소년범의 피의자 고지 이해도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2007

    32 신윤철, "경기지방경찰청, 외국인 범죄용의자 미란다원칙 고지! 이젠 스마트폰을 활용하세요"

    33 Rogers, R., "The language of Miranda warnings in American jurisdictions: A replication and vocabulary analysis"

    34 Wrightsman, L. S., "The Miranda ruling: Its past, presentand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35 Weisselberg, C. D., "Mourning Miranda" 96 : 2008

    36 "Miranda v. Arizona, 384U.S. 436(1966)"

    37 "Escobedo v. Illinois, 378U.S. 478(1964)"

    38 대검찰청, "2011 범죄분석" 검찰청 2012

    39 경찰청, "2011 경찰통계연보"

    40 환경부, "2008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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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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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78 0.882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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