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외의 담보수단을 이용하여 금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담보법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동산과 채권이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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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외의 담보수단을 이용하여 금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담보법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동산과 채권이다. 동...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외의 담보수단을 이용하여 금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담보법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동산과 채권이다. 동산의 경우, 점유이전 방식으로서 점유개정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인도 여부를 잘 알 수 없는 불완전한 방식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증감, 변동하는 다수의 동산을 한꺼번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집합동산양도담보의 경우 불완전한 공시방법으로 인하여 이중양도담보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파산 등 도산절차에서 집합동산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이 문제가 된다. 채권의 경우 채권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채권 양도인이 모든 채무자에게 각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들로부터 승낙을 받는 것이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다. 위와같은 문제들로 인해 동산이나 채권을 이용한 금융제공의 경우 실무상 안전한 금융제공이 쉽지 않았다.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체, IT 업체 등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동산이나 채권 등을 담보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 이를 위해 동산 및 채권의 점유없이도, 담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담보제도를 해치지 않으면서, 동산 및 채권의 담보제공 여부에 관한 공시의 불완전성을 극복해야 한다. 동산 및 채권 담보 자체에 대한 등기제도는 위의 문제를 극복하고, 동산 및 채권 담보제공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담보가치의 객관적 평가, 통정에 의한 허위 등기로 인한 피해구제, 담보권 실행방법 사이에서의 이행문제에 대해 좀더 명확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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