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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다시 거론하며 = A Critical Review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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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ince 1990s, Korea has been achieved a remarkable progress in e-government. Because administrative informatization-centered e-government policy inevitably entailed electronic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the area of establishing appropriate legal basis and managing legal procedures for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electronically has to be one of the essential areas of e-government policy. As a part of legal effort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Public Information Privacy Law’ in 1994, and ‘Public Information Privacy Law’ triggered to advance the fiel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detail.
    During Roh Administration(2003-2007) Korea's 20 year long and enormous efforts towards e-government finally were rewarded. The Korean government actually obtained successful results from all e-government initiatives. On the other hand, debate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came a hot issue in the Korean society, and the best example is the resistance against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happened at the every beginning of Roh Administration. After this event,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improv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by social discussions and experts' studies. However, thi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mprovement initiative failed while being discu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the government did not specify the exact name of the responsible authority.
    Lee Administration, the successor of Roh Administration, has been working on the same subject but using a different approach. It reformed the governmental structure, but it did not change the actual content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Korea now is to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dministration lies and expand the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so that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carefully monitored. Even though all above are not enough, it is preferential for the government to accomplish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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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1990s, Korea has been achieved a remarkable progress in e-government. Because administrative informatization-centered e-government policy inevitably entailed electronic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the area of establishing appropriate leg...

    Since 1990s, Korea has been achieved a remarkable progress in e-government. Because administrative informatization-centered e-government policy inevitably entailed electronic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the area of establishing appropriate legal basis and managing legal procedures for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electronically has to be one of the essential areas of e-government policy. As a part of legal effort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Public Information Privacy Law’ in 1994, and ‘Public Information Privacy Law’ triggered to advance the fiel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detail.
    During Roh Administration(2003-2007) Korea's 20 year long and enormous efforts towards e-government finally were rewarded. The Korean government actually obtained successful results from all e-government initiatives. On the other hand, debate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came a hot issue in the Korean society, and the best example is the resistance against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happened at the every beginning of Roh Administration. After this event,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improv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by social discussions and experts' studies. However, thi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mprovement initiative failed while being discu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the government did not specify the exact name of the responsible authority.
    Lee Administration, the successor of Roh Administration, has been working on the same subject but using a different approach. It reformed the governmental structure, but it did not change the actual content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Korea now is to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dministration lies and expand the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so that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carefully monitored. Even though all above are not enough, it is preferential for the government to accomplish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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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은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전자정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정책적 성과를 보여 왔다. 행정정보의 전자화를 중심으로 진행된 전자정부정책은 개인정보에 대한 전자적 처리과정을 부득이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통제 역시 전자정부 정책의 주요 주제가 된다. 한국에서는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은 분야별로 상세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사업이 성과를 보이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확대되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거부사건(이른 바 NEIS 사건)'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권초반기에 발생한 전자행정에 대한 거부사례인 NEIS사건 이후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의 연구검토 등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입법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핵심과제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입법 개선 작업은 입법에 관한 행정조직을 분명히 지정하지 못한 관계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의 입법개선 작업의 내용은 유지하되 행정조직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소폭으로 조정하는 등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을 통해 개인정보침해 행정에 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조직과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을 적절히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개선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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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전자정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정책적 성과를 보여 왔다. 행정정보의 전자화를 중심으로 진행된 전자정부정책은 ...

    한국은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전자정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정책적 성과를 보여 왔다. 행정정보의 전자화를 중심으로 진행된 전자정부정책은 개인정보에 대한 전자적 처리과정을 부득이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통제 역시 전자정부 정책의 주요 주제가 된다. 한국에서는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은 분야별로 상세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사업이 성과를 보이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확대되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거부사건(이른 바 NEIS 사건)'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권초반기에 발생한 전자행정에 대한 거부사례인 NEIS사건 이후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의 연구검토 등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입법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핵심과제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입법 개선 작업은 입법에 관한 행정조직을 분명히 지정하지 못한 관계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의 입법개선 작업의 내용은 유지하되 행정조직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소폭으로 조정하는 등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을 통해 개인정보침해 행정에 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조직과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을 적절히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개선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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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태호,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독일의 인구조사판결의 법리분석과 우리의 관련법제에 대한 반성-"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 : 2000

    2 "헌재결 2003헌마282(판례집 17권 2집 무 81-97)"

    3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법무부 (4) : 2001

    4 성낙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5 (5): 1999

    5 차맹진, "프라이버시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인하대 1991

    6 이인호,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법무부 (8) : 2001

    7 이민영, "주민등록번호 남용억제에 관한 법제적 고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6 (16): 2004

    8 한상희, "정보화와 헌법" 정보통신정책연구원․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9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29 (29): 2001

    10 이은우, "정보의 수집과 유통을 통제하기 위한 독립감독기구의 구성, NEIS 이후 전자정부에서의 정보인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03

    1 정태호,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독일의 인구조사판결의 법리분석과 우리의 관련법제에 대한 반성-"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 : 2000

    2 "헌재결 2003헌마282(판례집 17권 2집 무 81-97)"

    3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법무부 (4) : 2001

    4 성낙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5 (5): 1999

    5 차맹진, "프라이버시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인하대 1991

    6 이인호,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법무부 (8) : 2001

    7 이민영, "주민등록번호 남용억제에 관한 법제적 고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6 (16): 2004

    8 한상희, "정보화와 헌법" 정보통신정책연구원․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9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29 (29): 2001

    10 이은우, "정보의 수집과 유통을 통제하기 위한 독립감독기구의 구성, NEIS 이후 전자정부에서의 정보인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03

    11 손상영,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12 정찬모,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II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13 김기중,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 1997

    14 황성돈, "전자정부의 이해" 다산출판사 2002

    1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3

    16 권헌영,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쟁점" 한국정보화진흥원 11 (11): 55-78, 2004

    17 황주성, "전자정부사업과 개인정보보호이슈-NEIS를 중심으로,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18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자정부백서" 2003

    19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로드맵"

    20 현대호, "인터넷상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21 정영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법학회 (1) : 2002

    22 정영화,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권-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6 (6): 2001

    23 이인호, "디지털시대의 정보법질서와 정보기본권, 디지털시대의 헌법질서" 2002

    24 김주환,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사민권" 법무부 (4) : 2001

    25 조화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NEIS 갈등 사례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11 (11): 36-50, 2004

    26 황인호,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1

    27 정찬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가을) : 1997

    28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의견서"

    29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개인정보보호법안․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5

    30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방안 중간보고"

    31 임규철, "NEIS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결정을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323 : 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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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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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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