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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證券投資勸誘에 관한 法的 規制와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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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53057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大學院, 200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03. 2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 184p. ; 26cm

    • 일반주기명

      국문요약: p. i-iii
      Abstract: p.181-184
      서지적 각주 수록
      참고문헌: p. 169-180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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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證券投資勸誘라고 함은 위탁매매인인 증권업자가 위탁자인 고객에게 특정한 유가증권의 賣買去來나 特定한 賣買戰略技法 또는 特定한 財産運用配分의 戰略技法을 채택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증권투자권유의 법적 성격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의 위탁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請約의 誘引에 속한다.
    證券投資勸誘가 주효할 경우 투자자는 권유 받은 내용대로 일정 종목, 수량, 가격 등을 기초로 유가증권의 매매를 할 것이다. 유가증권 매매의 득실은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인 고객에게 귀속된다(상법101조, 103조 참조). 즉 증권거래로 인한 궁극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自己責任의 原則」에 따라 고객에게 돌아가고 증권업자와 고객간의 책임의 소재를 놓고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有價證券은 내재적 가치판단이 매우 어려운데다가 證券의 市場價格은 시장의 내적 요인에 의한 기술적인 변화요소를 갖고 있어 증권투자를 하고자 하는 비전문적인 투자자들로서는 증권전문가들의 정보와 투자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證券去來法의 목적 중의 하나인 投資者保護에는 투자자들의 이러한 투자경향을 보호하고자하는 점도 내포되어 있다.
    증권거래법의 목적인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증권업자는 證券投資를 勸誘하는 경우 證券去來의 專門家로서 일반투자자의 투자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권업자에게는 증권투자권유에 있어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일정한 義務가 부과된다. 그러한 의무의 내용으로서 미국에서는 간판이론과 그 구체화로서의 適合性原則에 관한 이론이 발달되어 왔고,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에서는 증권업자의 의무의 하나로서 說明義務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다. 증권업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우리 상법에서의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證券去來는 委託賣買人인 증권업자를 통해서 위탁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위탁자인 고객과 위탁매매인인 증권업자와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투자를 결정하고 증권업자는 당해 위탁을 실행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법률관계내에서 증권업자는 商法上 委託賣買人으로서의 善管注意義務를 부담하므로「계약을 선량하게 체결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도 「계약을 선량하게 체결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선관주의의 구체적 의무라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適合性原則, 說明義務 및 善管注意義務는 증권투자권유의 基礎法理라고 할 수 있고, 투자자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관계법령 혹은 감독규정에서는 이들 법리가 수용되어 증권업자가 준수해야할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約定競爭의 負擔을 안고 있는 증권업자가 투자자보호의 요청을 외면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부당한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다. 不當한 投資勸誘行爲란 고객의 건전한 投資判斷을 沮害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증권관계법령과 감독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투자권유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不實表示를 利用한 勸誘行爲, 損失保障約定을 利用한 勸誘行爲, 斷定的 判斷의 提供行爲, 過當勸誘行爲 등이 있다.
    증권업자가 부당투자권유행위를 하면 거래의 公平性과 公正性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 응하여 거래를 한 고객에게 財産上의 損害를 입힐 수 있다. 그러므로 부당투자권유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증권거래에 대한 投資勸誘를 함에 있어 증권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초법리 이외에도 不當投資勸誘의 類型과 그 법적 책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證券去來法의 주된 목적이 투자자보호에 있으므로 투자자가 증권업자의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로 인해 賣買의 결과 손해를 본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損害賠償請求權을 투자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투자자가 不當한 投資勸誘를 한 증권업자에게 不法行爲責任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債務不履行에 근거한 계약책임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즉 투자자가 증권업자의 不當勸誘行爲의 違法性 등을 입증하기 쉬운 경우에는 증권업자에게 不法行爲責任을 추궁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契約責任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 대한 증권업자의 계약책임을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다른 법제처럼 그 손해배상의 청구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請求期間을 단기간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면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처럼 10년이라는 장기간의 時效期間으로 인해 迅速性을 특성으로 하는 증권거래의 安定性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증권업자의 損失保證約定으로 인한 勸誘行爲는 판례가 밝히고 있듯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손실보증약정으로 인해 고객이 支給 받은 利益은 不當利得이 아닌 不法原因給與이기 때문에 증권업자는 그 이익의 返還을 請求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민법 제746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不法原因이 受益者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증권업자가 고객이 支給받은 利益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손실보증약정으로 인한 이익의 처리문제를 민법규정과 증권거래법규정을 연관지어 보다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에 “고객이 利益提供約束을 요구하는 行爲”를 금지시키는 규정 둘 필요성이 있다. 증권업자에게 利益提供約束을 요구할 정도의 고객이라면 이미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악질적인 고객의 요구는 수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適合性原則과 說明義務를 증권거래법에 法制化하는 것이 요망된다. 현재와 같이 監督規程만을 두는 경우 증권업자가 부당한 투자권유를 하여 투자자를 매매에 참가시킨 결과 損失을 입힌 때에는 行政上 制裁를 받게 될 것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의 손실은 증권업자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는 구제를 받을 수 없고 손해배상을 통하여야 한다. 그런데 적합성원칙이 지금과 같이 감독상의 규제법리에만 머무르면 동 원칙의 違反을 根據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감독규정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헌성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 증권업자는 投資者의 意向과 實情에 입각한 적정한 영업자세를 견지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그 결과 투자자는 증권업자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손해만을 입은 채 시장을 이탈해버릴 것이다. 따라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증권거래법에 法制化를 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사법적으로 보다 분명한 구제방법을 부여하고, 위헌성시비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법제화도 필요하다. 증권거래에는 그 서로 상대를 알지 못하는 다수의 賣渡人과 買受人이 참여하고 있고, 투자기법, 투자리스크, 가격변동요인 등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 입법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不當投資勸誘手法이 나타남으로써 증권업자가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유형의 부당투자권유행위를 예상하여 사전적으로 법제화 하는 것은 어렵다.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不當投資勸誘行爲를 規制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현행 過當勸誘行爲規制의 범위를 확대ㆍ補完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규제유형으로는 증권업자가 特定 種目의 증권을 일반고객에 대하여 買受 혹은 賣渡 또는 그 委託을 一定期間 繼續하여 과도하게 賣買를 勸誘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증권업자가 오로지 현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特定 種目의 證券을 賣渡할 目的으로 일반고객에 대하여 그 증권의 매수 또는 그 위탁을 일정기간 계속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適合性原則을 無視하여 권유하는 것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다섯째, 不實表示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실표시로 인하여 歪曲된 價格과 眞正한 價格과의 差額을 勘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증권거래법 제15조에서는 민법의 법리에 따라 辯論終結時의 市場價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증권의 가격은 민법상 일반채권과는 달리 그 가격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변동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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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證券投資勸誘라고 함은 위탁매매인인 증권업자가 위탁자인 고객에게 특정한 유가증권의 賣買去來나 特定한 賣買戰略技法 또는 特定한 財産運用配分의 戰略技法을 채택하도록 권유하...

    證券投資勸誘라고 함은 위탁매매인인 증권업자가 위탁자인 고객에게 특정한 유가증권의 賣買去來나 特定한 賣買戰略技法 또는 特定한 財産運用配分의 戰略技法을 채택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증권투자권유의 법적 성격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의 위탁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請約의 誘引에 속한다.
    證券投資勸誘가 주효할 경우 투자자는 권유 받은 내용대로 일정 종목, 수량, 가격 등을 기초로 유가증권의 매매를 할 것이다. 유가증권 매매의 득실은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인 고객에게 귀속된다(상법101조, 103조 참조). 즉 증권거래로 인한 궁극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自己責任의 原則」에 따라 고객에게 돌아가고 증권업자와 고객간의 책임의 소재를 놓고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有價證券은 내재적 가치판단이 매우 어려운데다가 證券의 市場價格은 시장의 내적 요인에 의한 기술적인 변화요소를 갖고 있어 증권투자를 하고자 하는 비전문적인 투자자들로서는 증권전문가들의 정보와 투자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證券去來法의 목적 중의 하나인 投資者保護에는 투자자들의 이러한 투자경향을 보호하고자하는 점도 내포되어 있다.
    증권거래법의 목적인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증권업자는 證券投資를 勸誘하는 경우 證券去來의 專門家로서 일반투자자의 투자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권업자에게는 증권투자권유에 있어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일정한 義務가 부과된다. 그러한 의무의 내용으로서 미국에서는 간판이론과 그 구체화로서의 適合性原則에 관한 이론이 발달되어 왔고,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에서는 증권업자의 의무의 하나로서 說明義務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다. 증권업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우리 상법에서의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證券去來는 委託賣買人인 증권업자를 통해서 위탁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위탁자인 고객과 위탁매매인인 증권업자와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투자를 결정하고 증권업자는 당해 위탁을 실행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법률관계내에서 증권업자는 商法上 委託賣買人으로서의 善管注意義務를 부담하므로「계약을 선량하게 체결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도 「계약을 선량하게 체결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선관주의의 구체적 의무라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適合性原則, 說明義務 및 善管注意義務는 증권투자권유의 基礎法理라고 할 수 있고, 투자자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관계법령 혹은 감독규정에서는 이들 법리가 수용되어 증권업자가 준수해야할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約定競爭의 負擔을 안고 있는 증권업자가 투자자보호의 요청을 외면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부당한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다. 不當한 投資勸誘行爲란 고객의 건전한 投資判斷을 沮害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증권관계법령과 감독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투자권유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不實表示를 利用한 勸誘行爲, 損失保障約定을 利用한 勸誘行爲, 斷定的 判斷의 提供行爲, 過當勸誘行爲 등이 있다.
    증권업자가 부당투자권유행위를 하면 거래의 公平性과 公正性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 응하여 거래를 한 고객에게 財産上의 損害를 입힐 수 있다. 그러므로 부당투자권유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증권거래에 대한 投資勸誘를 함에 있어 증권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초법리 이외에도 不當投資勸誘의 類型과 그 법적 책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證券去來法의 주된 목적이 투자자보호에 있으므로 투자자가 증권업자의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로 인해 賣買의 결과 손해를 본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損害賠償請求權을 투자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투자자가 不當한 投資勸誘를 한 증권업자에게 不法行爲責任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債務不履行에 근거한 계약책임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즉 투자자가 증권업자의 不當勸誘行爲의 違法性 등을 입증하기 쉬운 경우에는 증권업자에게 不法行爲責任을 추궁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契約責任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 대한 증권업자의 계약책임을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다른 법제처럼 그 손해배상의 청구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請求期間을 단기간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면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처럼 10년이라는 장기간의 時效期間으로 인해 迅速性을 특성으로 하는 증권거래의 安定性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증권업자의 損失保證約定으로 인한 勸誘行爲는 판례가 밝히고 있듯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손실보증약정으로 인해 고객이 支給 받은 利益은 不當利得이 아닌 不法原因給與이기 때문에 증권업자는 그 이익의 返還을 請求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민법 제746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不法原因이 受益者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증권업자가 고객이 支給받은 利益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손실보증약정으로 인한 이익의 처리문제를 민법규정과 증권거래법규정을 연관지어 보다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에 “고객이 利益提供約束을 요구하는 行爲”를 금지시키는 규정 둘 필요성이 있다. 증권업자에게 利益提供約束을 요구할 정도의 고객이라면 이미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악질적인 고객의 요구는 수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適合性原則과 說明義務를 증권거래법에 法制化하는 것이 요망된다. 현재와 같이 監督規程만을 두는 경우 증권업자가 부당한 투자권유를 하여 투자자를 매매에 참가시킨 결과 損失을 입힌 때에는 行政上 制裁를 받게 될 것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의 손실은 증권업자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는 구제를 받을 수 없고 손해배상을 통하여야 한다. 그런데 적합성원칙이 지금과 같이 감독상의 규제법리에만 머무르면 동 원칙의 違反을 根據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감독규정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헌성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 증권업자는 投資者의 意向과 實情에 입각한 적정한 영업자세를 견지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그 결과 투자자는 증권업자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손해만을 입은 채 시장을 이탈해버릴 것이다. 따라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증권거래법에 法制化를 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사법적으로 보다 분명한 구제방법을 부여하고, 위헌성시비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법제화도 필요하다. 증권거래에는 그 서로 상대를 알지 못하는 다수의 賣渡人과 買受人이 참여하고 있고, 투자기법, 투자리스크, 가격변동요인 등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 입법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不當投資勸誘手法이 나타남으로써 증권업자가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유형의 부당투자권유행위를 예상하여 사전적으로 법제화 하는 것은 어렵다.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不當投資勸誘行爲를 規制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현행 過當勸誘行爲規制의 범위를 확대ㆍ補完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규제유형으로는 증권업자가 特定 種目의 증권을 일반고객에 대하여 買受 혹은 賣渡 또는 그 委託을 一定期間 繼續하여 과도하게 賣買를 勸誘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증권업자가 오로지 현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特定 種目의 證券을 賣渡할 目的으로 일반고객에 대하여 그 증권의 매수 또는 그 위탁을 일정기간 계속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適合性原則을 無視하여 권유하는 것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다섯째, 不實表示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실표시로 인하여 歪曲된 價格과 眞正한 價格과의 差額을 勘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증권거래법 제15조에서는 민법의 법리에 따라 辯論終結時의 市場價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증권의 가격은 민법상 일반채권과는 달리 그 가격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변동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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