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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부동산자산관리사의 국가자격 제도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about the legislation of National Certificate of Property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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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0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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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ecause of the long real estate depression, it’s the right time to diversify real estate industry in the middle of the shrink of broker. For example, Property Management by the vitalization of PM through rhe property buying of USA Fund is the right choice. Now korean government suggest many policies for the job increase and economic taking-off through the third service industry. Apart from the national cerificate ‘Housing Manager’, writer reemphasizes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certificate of property manager. These days Housing Act was revised.-the legislation of the Housing Rent Management Industry. With this reality in mind, No Property Manager means we fall behind the world.
    So it’s the time to legislate the National Certificate ‘Property Manager’ for all buildings over the certain size by Construction Act. Writer suggest the above legislation strongly. It’s nessary to preserve the safety of people and job increase. The advanced country has already have it. Because there has been state certified certification ‘building management manager’, it's impossible to make the same name by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11. So writer want to name it ‘Property Manager’ or ‘Building Manager’ and suggest the urgent legis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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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of the long real estate depression, it’s the right time to diversify real estate industry in the middle of the shrink of broker. For example, Property Management by the vitalization of PM through rhe property buying of USA Fund is the right ...

    Because of the long real estate depression, it’s the right time to diversify real estate industry in the middle of the shrink of broker. For example, Property Management by the vitalization of PM through rhe property buying of USA Fund is the right choice. Now korean government suggest many policies for the job increase and economic taking-off through the third service industry. Apart from the national cerificate ‘Housing Manager’, writer reemphasizes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certificate of property manager. These days Housing Act was revised.-the legislation of the Housing Rent Management Industry. With this reality in mind, No Property Manager means we fall behind the world.
    So it’s the time to legislate the National Certificate ‘Property Manager’ for all buildings over the certain size by Construction Act. Writer suggest the above legislation strongly. It’s nessary to preserve the safety of people and job increase. The advanced country has already have it. Because there has been state certified certification ‘building management manager’, it's impossible to make the same name by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11. So writer want to name it ‘Property Manager’ or ‘Building Manager’ and suggest the urgent legis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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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부동산업이 장기침체에 빠져있어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업의 다변화가 절실한 때이다. 그 중에서도 IMF 이후 미국 펀드자본의 빌딩매입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부동산관리업(Property Management)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제3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아파트 및 주상복합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라는 국가자격증과 별도로 건축법에 의거한 건축물(예:오피스빌딩, 공장, 창고, 쇼핑센터 등)을 관리하는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을 재강조코자 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임대주택관리업’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4. 2. 7.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부동산관리부문에서 그 중요도가 높다고 복 수 있는 빌딩관리 서비스 분야의 국가자격증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세계화 추세속에서 너무 뒤떨어진 감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건축물, 즉 건축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었으며 적극적인 제도 시행을 제안한다. 국민의 안전과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화 된 자격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기본법 제11조 2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민간자격(이하 "공인자격"이라 한다)과 동일한 명칭의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라는 항목에 따라 기존 공인자격인 ‘빌딩경영관리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주택관리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논자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부동산자산관리사’ 또는 ‘건축물관리사’라는 명칭의 국가자격 제도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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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이 장기침체에 빠져있어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업의 다변화가 절실한 때이다. 그 중에서도 IMF 이후 미국 펀드자본의 빌딩매입으로 활성화되고 있...

    부동산업이 장기침체에 빠져있어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업의 다변화가 절실한 때이다. 그 중에서도 IMF 이후 미국 펀드자본의 빌딩매입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부동산관리업(Property Management)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제3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아파트 및 주상복합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라는 국가자격증과 별도로 건축법에 의거한 건축물(예:오피스빌딩, 공장, 창고, 쇼핑센터 등)을 관리하는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을 재강조코자 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임대주택관리업’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4. 2. 7.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부동산관리부문에서 그 중요도가 높다고 복 수 있는 빌딩관리 서비스 분야의 국가자격증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세계화 추세속에서 너무 뒤떨어진 감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건축물, 즉 건축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었으며 적극적인 제도 시행을 제안한다. 국민의 안전과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화 된 자격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기본법 제11조 2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민간자격(이하 "공인자격"이라 한다)과 동일한 명칭의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라는 항목에 따라 기존 공인자격인 ‘빌딩경영관리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주택관리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논자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부동산자산관리사’ 또는 ‘건축물관리사’라는 명칭의 국가자격 제도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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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e동작신문, "함태수 기자 edjnews@edjnews.co.kr"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 홍형옥,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개선 방향" 2006

    4 고영선,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연구" KDI 23-24, 2009

    5 고영선,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4) : 7-, 2010

    6 김상호, "자격의 경제적 효과[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 2010

    7 하세가와 다까시, "일본 부동산 뉴트렌드" 부동산114 190-,

    8 홍익희, "유대인 창의성의 비밀" 행성비 23-24, 2013

    9 "위키백과"

    10 이종의, "빌딩관리개론" 범론사 80-, 2012

    1 e동작신문, "함태수 기자 edjnews@edjnews.co.kr"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 홍형옥,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개선 방향" 2006

    4 고영선,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연구" KDI 23-24, 2009

    5 고영선,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4) : 7-, 2010

    6 김상호, "자격의 경제적 효과[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 2010

    7 하세가와 다까시, "일본 부동산 뉴트렌드" 부동산114 190-,

    8 홍익희, "유대인 창의성의 비밀" 행성비 23-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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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12 안정근, "부동산중개론" 양현사 14-21, 2010

    13 정용식, "부동산자산관리론" 부연사 34-35, 2012

    14 이창석, "부동산관리론" 신광문화사 19-, 2010

    15 유원상, "부동산관리기획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2009

    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도자료, 전문분야 인력관리를 위한 국가자격제도 정비"

    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2008. 4. 25)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2008. 9. 18), 3단계 시비스산업 선진화방안(2009. 1. 14)"

    18 김상호,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면허 취득의 소득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 (13): 111-134, 2010

    19 "국가통계포털"

    20 Robert C. Kyle, "Property Management" 부연사 33-35, 2005

    21 "MK뉴스"

    22 James C. Downs Jr., "CPM, Principles of Real Estate Management" IREM 1987

    23 James Evans, "CPM"

    24 한국경제신문, "2013.11.2.(토), A4"

    25 노무라종합연구소, "2013 한국경제 대예측" 26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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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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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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