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급속한 노령화로 농촌경제가 나날이 악화되면서 농촌지역의 공동화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청장년층 인구의 도시 유출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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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2
2012
한국어
690 판사항(22)
광주
(A) Study on development methods of urban-countryside villages complex for rural area migration of urban citizens
iv, 237 p. : 삽도 ; 30 cm.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주석중
참고문헌 : p.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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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급속한 노령화로 농촌경제가 나날이 악화되면서 농촌지역의 공동화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청장년층 인구의 도시 유출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농촌인구의 자연 소멸과 농촌지역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편,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도시지역은 도시과밀, 획일화된 주거유형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주거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욕구는 생태환경과 친환경주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도시근교지역의 농촌마을개발과 전원생활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공동화에 대한 문제와 도시지역의 과밀, 환경, 주거문제 등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갖고 있는 전원환경의 장점과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의 편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농복합형마을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노령화․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시민의 농촌 유치를 목표로 2004년부터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민의 농촌이주·정착이라는 당초 목적에는 크게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인구 유입은 미미하고 은퇴자 등 고령층의 인구가 농촌으로 유입됨에 따라 노인복지비 증가,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 등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요구에 따라 농촌 전원생활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도시민의 거주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정착이 가능한 새로운 농촌개발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 이주민과 기존주민, 도시출퇴근자, 농민, 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형 마을로서의 도농복합형마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도농복합형마을의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도출하여 농촌마을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 및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의 방향 및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현상적,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도시민 유치를 목적으로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농촌지역개발사업(문화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을 대상으로 사례 조사 분석과 수요자 조사 분석을 통해 농촌개발의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 및 특성을 파악하여 도농복합형마을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농복합형마을의 개발 방안은 사업시행 측면, 계획적 측면,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 측면
첫째, 도농복합형마을 개발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지역성(locality), 다양성(variety)을 추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특화된 마을의 개발, 지역주민 및 입주민 참여에 의한 개발, 소득원과 연계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도농복합형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시 이주유형 및 입주자를 분명히 하고 입주자의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과 문화가 연계된 테마가 있는 특화된 마을로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도농복합형마을은 다양한 계층의 도시민 유입과 특히, 3,40대의 젊은층 을 위해서는 교육, 교통, 의료 등 생활지원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과 농촌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득기반시설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이주․정착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관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이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섯째, 마을조성방식은 사회적 비용의 절감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택지 및 주택 일괄조성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과도한 택지규모의 축소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단지 내에 공동영농단지를 두거나 단지 밖의 유휴농지를 임대하여 공동영농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획적 측면
첫째, 마을의 입지는 도시로부터 자동차 기준 30분~1시간(도심반경 40km) 이내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접근성, 경제성이 양호한 지역이 적합하며, 마을의 규모는 유형별 이주 수요, 지역적 특성 및 입지, 공공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유형 및 주동배치는 단지의 특성 및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써 단독주택, 선형 위주의 단조로운 패턴에서 벗어나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한옥 등 다양한 주택유형의 도입과 커뮤니티 활성화와 단지 특성을 고려한 주동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단지내 교통동선계획은 보차분리와 안전성, 쾌적성 및 접근성을 우선 고려하고 도로의 형태는 중앙에 커뮤니티센터와 공원 등의 오픈스페이스를 두고 도로를 따라 주동으로 진입하는 쿨드삭형 등이 바람직하며, 공용주차장은 단지 외곽이나 중앙에 집중배치 한다.
넷째, 공원녹지, 산책로, 공동텃밭, 휴게 공간 및 체육시설 등의 외부공간은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커뮤니티 향상을 위하여 단지내 보행자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화하고 보행자 도로를 생활중심 공간화, 휴게화 한다.
다섯째, 공동시설은 센터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중앙에 집중배치하고, 다양한 계층의 요구와 특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그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 활용하여야 한다.
정책적 측면
첫째, 지자체는 농촌개발의 주체로서 계획수립 및 집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확대되어야 하며, 농촌개발에 대한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유사 지역개발사업 간의 실질적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공공 및 생활지원시설의 지역간 네트워크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마을정비조합, 기업체(developer), 비영리 법인 등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의 역할 및 참여범위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택지 분양 후 미건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택지․주택 일괄분양방식으로의 전환 및 미건축 필지 환매처분, 의무이행강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넷째, 도농복합형마을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마을조성뿐만 아니라 기존마을, 농경지 등 마을정비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농촌 경관과 어메니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한 경관형성계획 및 심의규정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단지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의 합리적인 조정,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 각종세제 완화 및 금융지원, 도농통합형마을 개발을 위한 개발기준과 정책지원방안 등의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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