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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地方敎育自治制에 관한 診斷的 硏究

        李成男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교육논총 Vol.12 No.-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위원회 영역에서 (1) 조직측면 ① 현행 지방교육자치가 광역단위(특별시·직할시·도)로 실시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40.3%가 ‘바람직하다’로, 33.6%가 ‘바람직하지 않다’로 응답함으로써 현행 시·도 규모 교육자치단위(광역단위)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교육위원의 정수가 교육 자치단체별로 최고 26인에서 최저 7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대다수(79.8)가 비교적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 교육위원 정수의 절반이상은 교직경력자로 하고 나머지는 비경력자로 하여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가 44.7%로 지적되고 ‘바람직하다’도 40.3%로 응답하여 두 의견이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나 전체적으로(59.7%)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교육위원회 구성방법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④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응답자가 바람직하다고 반응함으로써, 대다수(62.5%)가 만족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 교육위원 측면 ① 교육위원 선출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하여 2중 간접선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절반이 훨씬 넘는 64.8%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함으로써 현행 교육위원 선출 방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교육위원 자격규정에 대하여는 압도적 다수인 80.1%가 매우 ‘바람직하다’로 응답함으로써 교육위원의 당적불허를 거의 대다수가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 교육위원의 겸직금지에 대하여 다수인 78.4$가 ‘바람직하다’로 응답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교육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과반수가 훨씬 넘는 65%가 ‘바람직하다’로 응답하여, 현행 임기문제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권한 측면 ①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가 지방교육 재정의 운영에 있어 상호연계적으로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다수(47.4%)가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선출권한을 갖는 점에 대하여도 대다수(62.5%)가 주민자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 회의측면 ① 교육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을 주민자치 정신에 따라 교육위원중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데 대다수(77.2%)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교육감 영역에서 (1) 지위와 권한측면 ①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교육감 자격문제에 대하여 압도적 다수(78.2%)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4년으로 되어 있으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감의 임기문제도 대다수(64.2%)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수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의 성격에 대하여도 대다수(61.6%)가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이쓴 것으로 밝혀졌다. ④ 교육감이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권을 가지는 점에 대하여 신분별로 다양한 인식의 편차를 보이나 상당수(42.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⑤ 교육감이 재의와 재소를 통해 시·도 의회를 견제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의 상호 억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대다수(73.9%)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선정과 개발권이 제한되어 있는 현행제도에 대다수(63.2%)가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조기관 측면 ①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부교육감을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무원이나 전문직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도 대다수(64.2%)가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하급 교육행정기관 측면 ①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청을 설치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수(50.2%)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방 교육행정기관 측면 ① 개편된 시·도 교육청 직제에 대하여는 학무중심의 행정체제라는 면에서 교육행정 전문직만 만족을 나타낼 뿐 교사나 학부모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변화에 따른 그 영향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재정 영역에서 (1) 재정의 독립측면 ① 교육위원회가 독자적 예산 의결권을 갖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최종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교사집단과 학부모집단이 부정과 긍정의 상반된 의견을 보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 지방교육자치 단체의 재정의 독립이 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방교육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권의 중앙의존성의 불가피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정의 확충 측면 ① 교육위원회가 독자적 예산 의결권을 갖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최종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교사집단과 학부모집단이 부정과 긍정의 상반된 의견을 보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 지방교육자치 단체의 재정의 독립이 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방교육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권의 중앙의존성의 불가피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정의 확충 측면 ① 교육세를 영구세화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데 대하여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재정의 배분 측면 ① 인건비 위주의 교육비 지출구조에 대하여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교육환경·시설개선에 대한 요망이 있음을 시사했다. ② 하급교육행정 기관의 예산 자율운영권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예산운영의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도와 감독 영역에서 (1) 교육학예사무 측면 ① 교육·하계 사무에 관한 중앙의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의 불가피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위임사무 측면 ①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의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의 불가피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치사무 측면 ① 지방의 교육자치 사무에 대하여 중앙의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5) 주민참여 영역에서 (1) 단위학교 운영 측면 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각 단위학교 운여의 자율화 상태에 대하여는 자율적 운영의 면에서 미온적이나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부모 참여 측면 ① 학부모의 학교교육에의 참여에 대하여 대다수(74.4%)가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 참여의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로 나타났다.

      • 韓國家庭의 訓育方法에 대한 父母世代와 子女世代間의 比較

        金喜淑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교육논총 Vol.8 No.-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각각 자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훈육방법과 현재 자신의 자녀에게 적용하고 있는 훈육방법은 어떻게 다르며, 또한 부모의 사회인구학적변위에 의하여 두 세대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훈육방법에 있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2. 부모의 성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3. 부모의 연령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4. 부모의 교육정도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5. 부모의 수입정도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위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을 가진 부모 374명을(부:177명, 모:197명) 대상으로 하여 부록에 있는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Radke의 「Parents' Inventory」를 사용했으며 이를 5가지 척도별로 통계처리하였다. 5가지 척도는 다음과 같다. 1. 권위의 철학(전제적-민주적) 2. 부모의 제한(엄격-허용) 3. 벌의 경중(심하다-부드럽다) 4. 부모-자녀간의 친숙도(높다-낮다) 5.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자녀의 훈육에서 맡은 상대적 책임(같다-다르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인 두 세대간의 비교에서는,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 비하여 권위의 철학 척도에서는 보다 민주적으로, 부모의 제한척도에서는 보다 허용적으로, 벌의 경중척도에서는 보다 심하게 훈육하며, 부모-자녀간의 친숙도척도에서는 보다 좋은 관계로, 부모의 상대적 책임척도에서는 아버지의 책임에는 변화가 없으나 어머니의 책임이 커지고 있는 경향이다. 2. 부모의 성별에 따른 두 세대간의 비교에 있어서, 권위의 철학척도에서는 부모의 父보다 母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부드럽게 훈육받았으며, 부모-자녀간의 친숙도 척도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를 더 좋게 지각하고 있다. 3. 부모의 연령에 따른 두 세대간의 비교에 있어서, 부모의 제한척도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보다 허용적인 훈육을 받았으며, 부모-자녀간의 친숙도척도에서는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를 더 좋게 지각하고 있다. 4.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두 세대간의 비교에 있어서, 부모의 제한척도에서만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자녀에게 더욱 허용적인 훈육을 하고 있다. 5. 부모의 수입정도에 따른 두 세대간의 비교에 있어서, 벌의 경중척도는 부모의 수입이 많을수록 자신의 부모로부터 부드럽게 훈육받았으며, 또한 자신의 자녀에게도 부드럽게 훈육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가정의 훈육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국민학교 6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훈육과 자기자녀들에게 하는 훈육방법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녀훈육유형의 변화추세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비교를 살펴보면, 권위의 철학척도에서는 부모 세대보다 자녀세대가 민주적인 훈육방법을 취하고 있어 자녀세대 자신은 상당히 전제적 훈율을 받았으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민주적인 훈육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연구 김재은(1967), 최원기(1968), 이정숙(1977), 홍성은(1980)과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부모의 제한척도에서는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가 허용적이고 안이한 훈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이와 상이한 다른 연구(김재은, 최원기, 홍성은)와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가치관 도입에 따른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벌의 경중척도에서는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가 보다 심한 훈육방법을 취하고 있어 부모의 제한척도의 결과와는 배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설문(34, 44, 59, 62)의 어머니(아버지)가 주시는 벌이 「가혹했다」의 내용검토를 거쳐 주장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부모자녀간의 친숙도 척도에서는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친숙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자녀들을 존중하고 보다 향상된 부모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생활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모의 상대적 책임 척도에서는, 부모세대에 비해 자녀세대에서 아버지의 책임에는 별변화가 없으나 어머니의 책임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 사회의 구조상 아버지의 직업 전문화로 인한 어머니의 자녀지도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가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성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비교에 있어서, 권위의 철학척도에서는 부모의 父 보다 母가 자녀에게 더 민주적으로 훈육방법을 취하며, 벌의 경중 척도에서도 부 보다 모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부드럽게 훈육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친숙도 척도에서는 모가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제 전통사회에서 「아들」에 대한 훈육이 보다 엄격하고 부자관계의 친숙도 역시 낮음으로써 그들의 자녀지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통적인 태도가 답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아버지와 자녀관계가 보다 유연하고 친숙해질 것이 기대된다. 3.부모의 연령에 다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비교에 있어, 부모의 행동제한 척도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보다 허용적인 훈육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자신의 자녀에게도 허용적인 훈육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30대의 어머니가 가장 민주적인 훈육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의 경중척도에서는 자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훈육보다 자녀에게 더 심하게 훈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父의 연령이 적을수록 자신의 부모로부터 부드럽게 훈육받았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자녀훈육에도 부드럽게 훈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의 친숙도 척도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인 관계로 지각하고 있다. 4.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두 세대간의 비교에 있어서, 권위의 철학에서 父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훈육방법에서 민주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부모의 제한척도에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자녀에게 허용적인 훈육방법을 택하고 있다. 민주적인 자녀관을 신념화하는데 있어 교육정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준다. 5. 부모의 수입정도에 따른 두 세대간의 비교에 있어, 벌의 경중척도에서는 부모의 수입이 많을수록 자신의 부모로부터 부드럽게 훈육받았다고 지각하며, 자신의 자녀에게도 부드럽게 훈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지원과 교육수준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여 보면 부모세대에서는 전체적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행동제한에는 엄격하고 완고하며 벌은 부드럽게, 또 친숙도 면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세대는 행동제한에서도 허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윗 세대보다 다소 민주적인 한편, 벌을 줄 때는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심하게 주고 있다. 친숙도 면에서는 부모세대보다 높음으로써 부모자녀 관계가 전제적인 관계에서 민주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조사연구에서 사용된 표본대상이 서울지역으로 제한된 점 그리고 양육받은 과거경험을 회상하여 응답한 점 등은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는 한편, 父가 자녀에게, 또 母가 자녀에게 행하는 훈육방식에 대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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