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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利益配當의 制限 : 特히 美國社會法을 中心으로 하여

        權景植 건국대학교 법학회 1961 建大法學 Vol.4 No.-

        上述한 바와 같이 美國株式會社法에서는 配當制限法則이 關한 資本維持의 原則은 반드시 絶對的으로는 固守되지 아니하고 大陸法系 諸國에 比하여 顯著하게 緩和되어 있다. 企業의 存續發展은 經營者에게 合理的 自由裁量의 餘地를 要求하고 그 誠實과 經營上의 良識에 一任할 것을 要請한다. 勿論 美國會社法의 特色의 하나인 이와 같은 非嚴格性이 發生하게 됨은 美國의 經濟的 基調가 鞏固한 데 基因하고 있다. 現行商法에서도 建設利息의 配當設立費用의 資産에의 計上 等에서 資本維持의 絶對性의 緩和가 設定되어 있으나 아직도 獨法을 基礎로 하는 資本維持의 原則이 强力하게 支配하고 있다. 이와 같이 美國會社法에 있어서 配當制限法則에 關한 資本維持의 原則이 嚴守되지 않고 彈力性이 認定되고 있음은 美國固有의 經濟的 構造의 基礎가 鞏固한 同時에 經營者에게 自由裁量의 餘地를 認定하고 있음도 所謂 受託者的 倫理(fiduciary Status)라는 社會的 倫理가 確立되어 있다는 點을 看過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資本維持의 原則의 固守가 資本經濟가 最高度로 發展한 美國에는 도리어 企業의 存續發展의 生理에 不適合하다는 點을 忘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上述한 바에 依하여 美國株式會社上의 利益配當의 制限에 關하여 略述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株式會社上의 利益配當에 關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旣述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株式會社法上의 利益配當에 關하여는 英美會社法보다 資本維持의 原則이 嚴守되어 있어 그것이 利益配當要件에 具體化되어 있다. 以下 그것을 說明하면 利益配當은 利益 있는 곳에 限하여 할 수 있다. 利益이란 貸借對照表上에 表示된 利益의 뜻으로서 會社의 純財産額이 資本 및 法定準備金을 超過하는 差額을 가리킨다. ⓐ 會社는 損失을 塡補한 後라야 利益配當을 할 수 있다. 當該營業期에 利益이 있어도 前期부터의 移越損失金이 있으면 이것을 塡補한 然後가 아니면 配當을 할 수 가 없는 데 反하여 英美會社法上에서는 이러한 境遇에다 移越損失金의 塡補 없이 配當을 할 수 있음은 上述한 바이다. ⓑ 法定準備金을 積立하여야 한다(商二八八條一項, 商二九○條一項). 法定準備金은 資本의 四分之一에, 達할 때까지는 每決算期의 利益의 二○分之一을 控除하지 않으면 利益配當을 할 수 없다. 그러나 定款에 任意準備金의 規定이 있거나 또는 株主總會에서 그 積立을 決議하였을 때는 이것도 積立해야 하며 또한 重役賞與金의 定함이 있을 때는 이것도 控除해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 亦是 資本維持原則의 嚴守의 表現이다. ⓒ 그 後에 殘餘金額이 있을 때 비로소 利益配當을 할 수 있다. 그 配當率은 定期總會의 決議로써 確定하여야 한다. (二八一條五號, 二八三條). 上述한 要件에 違反하여 配當을 했을 때는 會社債權者는 이것을 返還케 할 수 있다. (商二九○條二項)이것은 違法配當 또는 不正配當(?配當)의 境遇이다. 返還請求를 할 수 있는 者는 違法配當이 있었던 當時의 全員이고 이 不當配當返還請求權은 會社債權者가 直接 自己가 이것을 取得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違法配當額을 會社에 返還케 함을 目的으로 한다. 그런데 返還請求權者는 配當當時의 全會社債權者라는 說가 返還請求時의 會社債權 全員이라는 兩說이 있으나 其中 後說이 資本維持原則의 遵守에 立脚하여 妥當하다. 그러나 이 規定은 그다지 利用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帳簿上으로나 數字上으로는 모두 適法할 形式을 具備시켜 놓고 計算上으로 속이기 때문이다. 違法配當의 境遇에는 取締役은 會社 또는 會社債權者에 對하여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하고(商二六六條)刑事上의 制裁도 받게 된다.(商四九八條三號) 그리고 利益配當의 標準에는 두 가지 立法主義가 있다. 그 하나는 獨逸法과 같이 株金額을標準으로 하여 配當하고 불입액이 많은 株主에게는 利子를 支給하는 主義이고 다른 하나는 現行商法 및 英美法과 같이 불입주금 金額을 標準으로 하여 配當을 하는 主義이다. 그리고 利益配當의 標準에 關한 商法 第二九三條의 規定은 效力的 規定인 强行規定이므로 定款의 規定으로써는 이와 反對되는 規定을 할 수 없다는 것이 通說이고 數種의 株式이 發行된 會社의 境遇에는 上述한 規定의 例外가 認定된다. 配當은 株主平等의 原則에 따라야 하므로 配當額과 配當期日을 不平等하게 할 수 없다. 配當의 時期는 各 營業年度末의 貸借對照表上 利益이 있을 境遇에 限하여 行할 수 있고 이 營業年度末을 決算期라고 한다. 旣述한 바와 같이 英美에서는 널리 볼 수 있는 中間配當卽 營業年度의 中間期에서 將次年度 末에 豫算되는 利益을 配當하거나 또는 任意準備金을 支出하여 配當하는 制度는 우리 나라 商法上 認定되어 있지 아니하다. 株主가 會社에 對하여 가지는 利益配當請求權中에는 두 가지 種類가 있다. 그 하나는 株主의 地位에 附隨하는 利益配當에 參與할 수 있는 抽象的 權利며 다른 하나는 株主總會에서 利益配當에 關한 決議를 함으로써 發生하는 債權者的 權利로서 具體的인 權利, 卽 特定金額에 對한 配當金支給請求權이다. 前者는 株主의 地位와 不可分한 것이며 社會權에 屬하는 것이나(이에 關한 學說이 獨法系에서는 區區하나 英美法系에서는 그다지 論議되지 아니함) 後者는 純全한 債權으로서 獨立하여 讓渡, 差押(押留)轉付命令 等의 對象이 될 수 있으며 또 株主權에 屬하는 配當에 參與하는 權利와는 別個로 獨立하여 消滅時效에 依하여 消滅하며 그 時效期間은 商行爲에 依한 債權이 아니므로 民法上의 一般債權과 같이 一○年이다. 前者는 後者와 달라 讓渡, 押留, 轉付命令의 對象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時效에도 걸리지 아니한다. 會社에서 定款의 規定으로 請求期間을 短縮하여 三年 또는 五年으로 定하는 例가 많은데 이것은 時效期間의 短縮이 아니라 一種의 法定期間(除斥期間)을 規定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時效中斷의 原因이 있더라도 이 期間은 中斷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定款의 規定은 債權者的 權利로서의 配當金 支給請求權이 發生할 때에 그 請求權의 存續期間을 制限한 狀態로 發行시키는 것이니 此後에도 이 性質은 存續하는 것이고 따라서 定款의 이와 같은 規定은 株主 以外의 者에게도 效力이 미치게 된다. 上述한 바에 依하여 美國株式會社法을 中心으로 우리 나라 現行株式會社法과 比較하여 利益配當의 制限이 어떠한가를 略述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利益配當에 關하여 疑問이 있다. 그것은 株式會社에서 利益配當이라는 制度가 法律上 必要한 制度인가라는 點이다. 왜냐하면 殘餘財産을 增加하여 이것을 株主에게 分配하여 株主의 營利의 目的을 達成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株式會社는 普通 存續期間이 대단히 長期間이며 또한 株主는 쉽사리 株式會社의 解散決議를 할 수 없고(解散으로 因한 企業의 解體는 또한 國民經濟上 매우 不利함) 株式讓渡가 自由로이 認定되어 있어 利益이 있을 때엔 必然的으로 이것은 分配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利益配當은 株式會社의 本質的 制度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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