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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가에 있어서의 경쟁법$\cdot$경쟁정책의 개정 움직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997 경쟁저널 Vol.26 No.-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 독일의 독점금지제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996 경쟁저널 Vol.- No.7

        독일의 독점금지관련 법제는 크게 기업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1909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UWG:Gesetz gegenden Unlauteren Wettbewerb, AUC: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과 제 2차대전 후 금융자본에 의한 기업의 카르텔과 콘체른의 성행으로 독과점의 폐해가 심해지자 독과점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1957년 제정된 경쟁제한금지법(GWB:Gesetz gegen Wettbewerbs Beschrankungn, ARC: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부당한 거래방해 행위, 부당한 차별적 취급 및 기만적인 광고 등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공정경쟁행위 규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민사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경쟁제한금지법과 중복되는 분야(부당한 거래거절 등)에 대하여는 행정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경쟁제한금지법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헝가리 공정거래법의 특징과 내용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997 경쟁저널 Vol.- No.25

        헝가리는 1983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독립,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므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 교역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 헝가리에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전인 1923년으로서, 당시 헝가리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에 와서 경쟁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카르텔이 금지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 왔던 제도가 국가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도입되었으나 이 때에도 합병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1990년에 와서야 합병규제 조항을 경쟁법에 반영하고 경쟁정책의 종합적인 집행기관으로 ''경제 경쟁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EU 경쟁법과의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헝가리 경쟁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헝가리 경쟁법의 특징은 선진외국법을 모방하기보다는 헝가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독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고는 경쟁법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헝가리 경쟁법의 독특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 중국의 공정거래법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996 경쟁저널 Vol.- No.6

        이 글은 중국 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공정교역국 부당경쟁금지과에 근무하는 楊潔(양결)이 일본 공정취인협회의 $\lceil$공정취인$\rfloor$지 <발전도상국의 경쟁정책>에 기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공정거래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국가에서 독점금지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흥미있는 점이 있어 게재한다.

      • 공정위, 2005년 중점추진 업무계획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5 경쟁저널 Vol.- No.115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목표를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시장경제로의 도약으로 설정하고, 시장경쟁의 촉진, 거래의 공정성$\cdot$투명성 제고, 소비자 주권의 실현 등 3대 미션 수행을 위해 7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도출, 중점추진함과 아울러, $\lceil$사전심사청구제$\rfloor$의 조기정착, 사건처리 및 심리절차 개선, 평가와 성과관리의 유기적인 연계강화 등 3대 혁신과제를 역점추진하기로 하고, 3월 16일 청와대에서 $\lceil$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rfloor$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 공정위, '97년 10월 OECD경쟁정책위원회 참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997 경쟁저널 Vol.26 No.-

        OECD경쟁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과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기업합병전 신고양식에 관한 모델 개발, 철도분야 규제개혁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OECD 사무국 측이 제시한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에 대해 회원국간의 대체적인 의견 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구축방안" 마련 추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4 경쟁저널 Vol.- No.101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으로,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하도급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하는 등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 주요 업종의 중소하도급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해 왔다. 공정위는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거래상지위가 취약한 중소하도급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 $\lceil$투명하고 공정한 하드급거래기반 구축방안거래기반 구축방안$\rfloor$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김 용 사무처장 초청"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배경과 향후 시책방향"에 대한 조찬간담회 개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998 경쟁저널 Vol.37 No.-

        본 협회는 지난 8월 26일(수)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 용(金勇)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본 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lceil$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배경과 향후 시책방향$\rfloor$에 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김 용 사무처장은 올 상반기에 실시한 공정위의 5대 기업집단에 대한 $1\cdot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배경과 내부거래의 규모 및 기업집단별 내부거래의 내용 및 주요 특징 등 조사 결과와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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