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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PLS 제도의 적정 도입

        이영득 ( Young Deuk Lee ) 한국환경농학회 2018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8 No.-

        농산물 중 잔류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이른바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가 2019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PLS에서는 국내에 등록되었거나 잔류를 허용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적정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나, 잔류허용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비등록 또는 허가되지 않은 농약의 잔류에 대하여 일률기준으로 0.01mg/kg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일률기준은 국내에서의 농약 오용이나 수입 농산물 중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통상적으로 그 수치를 넘어서게 되어 불법 판정을 받게 되는 엄격한 기준이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농약의 적법 사용을 의무화하며, 농산물 수출국에 대해서는 사용 농약의 적법성 및 잔류허용기준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국내 허가 의무를 강제하게 된다. 이러한 PLS 제도는 농산물 수입국인 대한민국의 경우 전세계 불특정 다수의 농약 잔류에 따른 수입 농산물 중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즉, 기존의 negative list system 제도 하에서는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서만 주로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비등록 농약이 사용되고 그 잔류수준이 높다하더라도 허용기준 자체가 없어 법적 규제를 할 수 없었다. PLS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허가되지 않은 농약 사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농산물의 안전성이 보다 확실히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PLS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내 에서의 관행적 농약 사용에 대한 개선 사항, 수입 및 국내 농산물에 대한 감시 시스템 구축,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import tolerance 허용 제도의 적극적 활용, 국내 식품 산업에서 농산물 원자재에 대하 잔류 관리 등 제반 사항이 선결적 혹은 병행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PLS 체계의 기본 개념, 적용 원칙 및 실제적 시행에 대한 주요 중점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하고자 한다.

      • 시금치에 등록된 농약 4종의 생산단계 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장희라 ( Hee-ra Chang ),오아연 ( A-yeon Oh ) 한국환경농학회 2022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2 No.-

        농작물 재배기간 중 병해충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은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 및 보호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및 다이어트 식품의 선호에 따라 엽채류의 섭취량이 확대되고 있다. 높은 섭취량에 따라 그만큼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사례도 발생하며, 이는 출하연기 및 폐기 조치되어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과정을 제공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Pre-Harvest Residue Limit, PHRL)을 설정하여 출하시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이 초과될 우려가 있는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및 용도전환으로 농산물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산물 중 잔류농약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시금치에 등록된 농약 4종(amisulbrom, etofenprox, fludioxonil, milbemectin)을 대상으로 잔류성 시험을 수행하여 약제별 잔류량 감소추이 및 생물학적 반감기를 통해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리적 차이에 따른 잔류량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험포장은 위도상 직선거리 20 km 이상이 차이가 나는 예산, 부여 및 평택으로 각 3포장을 선정하여 잔류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금치에 등록된 4종의 농약 amisulbrom (13.5%, 액상수화제), etofenprox (20%, 유제), fludioxonil (15%, 액상수화제), milbemectin (1%, 유제)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서 조제하여 살포하였다. 시료채취일자는 0, 1, 3, 5, 7, 10, 14일차로 선정하였으며 채취한 시료를 바탕으로 일자별 잔류량을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한 기기로 amisulbrom, etofenprox 및 fludioxonil은 HPLC-DAD, milbemectin은 LC-MS/MS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정량한계는 amisulbrom, fludioxonil은 0.01 mg/kg, etofenprox, milbemectin은 0.02 mg/kg로 설정하여 시험을 진행한 결과, 회수율은 70∼120%, 변이계수(CV)는 20% 이내로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확립된 분석법으로 시험포장 시금치의 약제 최종처리후 일자별시료의 농약 잔류량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감소상수 및 반감기를 산출하여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수출 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중 과일류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II)

        채석 ( Seok Chae ),김태화 ( Taehwa Kim ),박종우 ( Jongwoo Park ),심재룡 ( Jaeryong Shim ),정진욱 ( Jinwook Jung ) 한국환경농학회 2013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3 No.-

        우리나라의 과일류의 수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국 또한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장구조의 개선과 무역장벽의 하나로 잔류농약 검사에 대하여 각별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세 계 각국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수출한 농산물 및 식품들이 수입국의 규제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입금지 및 반송 등으로 수백억원의 무 역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 유망 과일류에 대하여 수입국 및 Codex 농약 잔류허용기 준(안) 설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 마련을 위하여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포장잔류시험을 수행하고 농산물 및 가공품 중 잔류농약 분석 및 가공계수 산출하여 배 및 사과 중 chlorothalonil의 Codex 및 수입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자료 생산 및 기준(안) 마련하고자 하였다. Codex 및 수출국 기준 제안을 위한 시험계획 수립을 위해 각 주요수출 국가별 Import tolerance 설정 가이드라인을 조사하고 포장잔류시험 및 가공과정 중 잔류시험 계획을 수립하였다. 시험 수행을 위해 시험 대상작물로 사과와 배를 선정하고 시험농약으로 사과의 경우 클로로탈로닐 수화제(다코닐, 경농), 배에 대해서는 클로로탈로닐·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경탄, 영일케미컬)을 선정하였고 Codex 및 수출국 MRL설정 기준에 적합한 잔류시험을 위해 6포장시험에 약제처리는 각 시험포장당 4반복 시험구를 두었다. 시험장소의 선발은 ``2011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조사 결과``(통계청 보도자료, 2011. 6. 28)를 근거로 국내 재배면 적 상위 6개소에서 시험장소를 선발하여 사과의 경우 경주(영천), 예산, 경남지역, 충주, 경북북부 지역 및 전남지역을 선정하였고, 배의 경우는 경주·울주, 경북지역, 예산, 안성, 나주 및 충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약제의 살포는 사과의 경우, 사과 점무늬낙엽병 방제를 위한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약제를 살포하기 위해 희석배수 600 배, 살포약량은 500 L/10 a, 살포횟수는 10일 간격으로 5회 살포 그리고 살포시기는 수확예정 21일전까지 10일 간격으로 5회 살포로 시험을 계획하였고 배의 경우는 배 검은별무늬병 방제를 위한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약제를 살포하기 위해 희석배 수 1,000 배, 살포약량 500 L/10 a, 살포횟수는 10일 간격으로 4회 살포, 살포시기는 수확예정 21 일전까지 10일 간격으로 4회 살포한 후 시료의 수거는 최종약제 살포 직후, 3일, 7일, 14일, 21일, 28일 및 35일 후 시료를 수거할 예정이다. 각 작물의 포장시험은 2013년 8월 1일경에 시작하여 10 월 중순까지 수행한 후, Codex 및 수출국 가이드라인에 충족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가공식품 제조(쥬스화) 및 가공과정 중 농약잔류량 변화 연구 및 각 포장에서의 농약의 잔류감소연구를 수 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Chlorothalonil의 사과 및 배에 대한 Codex 기준설정과 수출 식품 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 수출 식품의 국제 기준 설정에 따른 국내 위상 제고 및 식품 수출 증대를 통한 국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욱 중 Chlorfenapyr, Spriomesifen의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문준관 ( Joon-kwan Moon ),선정훈 ( Jung-hun Sun ),박상정 ( Sang-jeong Park ),가승준 ( Seung-jun Ka ),박현지 ( Hyun-ji Park ) 한국환경농학회 2021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1 No.-

        본 연구는 아욱 중 살충제 2종 (Chlorfenapyr, Spiromesifen)의 수확 전 최종 농약 살포일로부터 수확 일까지 농약의 잔류량 감소 추이를 파악하여 약제별 잔류특성을 파악하고, 반감기를 산출함으로써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PHRL, Pre-Harvest Residue Limit)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위도상 직선거리가 20 km 이상인 시험포장 2곳(포장1 : 경기도 안성, 포장2 : 경기도 이천)을 선정하여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고 살포 3시간 후를 0일차로 하여 0, 1, 2, 3, 5, 7, 10일차에 수확하여 잔류량의 경시변화를 토대로 생물학적 반감기를 산출하였다. 아욱 중의 약제들은 추출, 액-액 분배, 정제과정을 거친 후 기기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량한계는 Chlorfenapyr와 Spiromesifen 모두 0.05 mg/kg 이었으며 정량한계 수준, 정량한계의 10배 수준, 잔류허용기준 수준에서 회수율 시험을 한 결과 Chlorfenapyr의 정량한계 수준에서 82.8∼86.4%, 정량한계의 10배 수준에서 80.2∼99.2%, 잔류허용기준 수준에서 75.0∼84.1%으로 나타났다. Spiromesifen의 경우 정량한계 수준에서 62.4∼83.3%, 정량한계의 10배 수준에서 72.1∼78.4%, 잔류허용기준 수준에서 75.6∼79.5%으로 나타났다. 아욱 중 약제별 생물학적 반감기는 시험포장 1과 시험포장 2에서 Chlorfenapyr의 경우 5.6일, 6.8일, spiromesifen의 경우 4.9일, 6.7일로 각각 나타났다. 수확일의 잔류수준을 최대잔류허용량으로 가정하여 잔류회귀감소식을 이용, 수확 10일 전까지의 각 약제별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안)을 제안하였다.

      • 호박 중 살충제 Buprofezin 및 Pyridaben의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황규원 ( Kyu-won Hwang ),김현진 ( Hyen Jin Kim ),선정훈 ( Jeong Hoon Sun ),정경수 ( Kyung Su Jung ),이태현 ( Tae Hyun Lee ),문준관 ( Joon-kwan Moon ) 한국환경농학회 2019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9 No.-

        본 연구는 애호박 중 살충제 buprofezin 및 pyridaben의 수확 전 최종 농약 살포일로부터 수확 일까지 농약의 잔류량 감소 추이를 파악하여 약제별 잔류특성을 파악하고, 반감기를 산출함으로써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PHRL, Pre-Harvest Residue Limit)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위도상 직선거리가 20 km 이상인 시험포장 2곳(포장1; 충남 부여, 포장 2 : 경기도 평택)을 선정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고 살포 2시간 후를 0일차로 하여 0, 1, 2, 3, 5, 7, 10일차에 수확하여 잔류량의 경시변화를 토대로 생물학적 반감기를 산출하였다. 두 시험 농약은 추출, 액-액 분배, 정제과정을 거친 후 HPLC-UVD로 분석하였다. 정량한계는 모두 0.01mg/kg이었으며, 정량한계 및 정량한계의 10배 수준으로 농약을 처리하여 회수율시험을 수행하였다. 회수율은 buprofezin의 경우 91.1~111.6%이었고, pyridaben은 81.3~114.1%이었으며 변이계수는 15% 미만으로 양호하였다. 애호박 중 농약의 잔류소실양상은 단순 1차감쇄반응식에 따라 반감기를 산출하였으며, 시험포장 1과 시험포장 2에서 buprofezin의 반감기는 각각 4.7일, 4.1일로 나타났고, pyridaben의 반감기는 각각 3.9일, 2.7일로 나타났다. 시험농약의 최종 약제 살포 후 0일차 시료 잔류량은 두 약제 모두 잔류허용기준 (0.5 mg/kg) 미만이었으며, 수확일의 잔류수준을 최대잔류허용량으로 가정하여 잔류회귀감소식을 이용, 수확 10일 전까지의 각 약제별 생산단계 잔류 허용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수확 전 수확 예정일의 잔류량을 예측하여 잔류허용기준의 초과여부를 판정함으로써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소면적 재배작물 중 살균제 Mefentrifluconazole의 잔류 특성

        정혜진 ( Hye-jin Jeong ),박소현 ( So-hyun Park ),심재룡 ( Jae-ryong Shim ),김종규 ( Jong-kyu Kim ),김광래 ( Gwang-rae Kim ),장유진 ( You-jin Jang ),임은지 ( Eun-ji Lim ),우상원 ( Sang-won Woo ),박종우 ( Jong-woo Park ),이근식 ( Ku 한국환경농학회 2021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1 No.-

        엽채소류, 기능성 작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으로 다양한 소면적 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기후변화와 새로운 작물의 재배로 병해충 발생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에 따라 소면적 작물 중심으로 농약등록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농약업계는 경제성을 이유로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등록을 기피하고 있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의 수가 제한적이다. 한편,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고시제(Positive List System, PLS)를 전면시행하여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0.01 mg/kg으로 일괄 적용함으로서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면적 재배작물인 엇갈이배추, 시금치, 미나리, 쪽파에 대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이소프로피놀 트리아졸계 살균제인 Mefentrifluconazole의 잔류성을 구명하여 농약품목등록 자료 및 잔류농약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Mefentrifluconazole은 식물의 물관부를 통해 서서히 흡수되어 살균효과를 오랫동안 지속하며 다른 약제에 대해 저항성을 가진 균에 대해서도 높은 활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Mefentrifluconazole 10% 액상수화제를 소면적 엽경채류인 엇갈이배추, 시금치, 미나리, 쪽파에 대해 2,000배 희석액을 7일 간격으로 3회 살포하여 각 작물에서의 Mefentrifluconazole 잔류특성을 연구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Mefentrifluconazole의 정량한계는 모두 0.01 mg/kg이었으며, 회수율시험은 LOQ, 10LOQ 및 최고잔류농도 수준의 3농도에서 각각 5반복으로 수행하였다. 각 작물에 대한 Mefentrifluconazole의 회수율은 엇갈이배추 78.8∼92.6%, 시금치 72.1∼91.4%, 미나리 83.0∼94.9%, 쪽파 91.2∼104.8%의 회수율 범위를 나타내었다. Mefentrifluconazole의 잔류량은 엇갈이배추 0.34∼2.80 mg/kg, 시금치 0.22∼7.13 mg/kg, 미나리 0.22∼4.99 mg/kg 그리고 쪽파 0.04∼1.22 mg/kg으로 나타났다. 각 작물에서 농약의 잔류량은 약제살포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시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들 4가지 작물에 대한 Mefentrifluconazole의 생물학적 반감기를 조사한 결과 엇갈이배추 5.0일, 시금치 2.9일, 미나리 3.4일 그리고 쪽파의 경우는 3.2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시험약제인 Mefentrifluconazole의 각 작물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은 아직까지 미설정되어 있어, 본 잔류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Mefentrifluconazol 10% 액상수화제의 안전사용기준은 각 작물에 대해 각각 수확 7일전, 3회로 제안하며, 이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은 엇갈이배추, 시금치 및 미나리에 대해서는 7 mg/kg, 쪽파는 1 mg/kg으로 추천하고자 한다.

      • 04 포스터 발표 : 환경 화학 분야(PC) ; PC-19 : 홍고추 중 Flubendiamide 및 Mandipropamid의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박지연 ( Ji Yeon Park ),황은진 ( Eun Jin Hwang ),김나윤 ( Na Yoon Kim ),권찬혁 ( Chan Hyeok Kwon ),손영욱 ( Young Wook Son ),장희라 ( Hee Ra Chang ) 한국환경농학회 2015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5 No.-

        본 연구는 홍고추 중 Flubendiamide 및 Mandipropamid의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수행하였다. 디카복시마이드계의 Flubendiamide는 살충제로 고추에 담배나방을 방제하기 위하여사용하며, 카르복실릭에시드아미드계의 Mandipropamid는 살균제로 고추의 역병방제를 위하여 사용한다. 홍고추 시험포장은 40 km 이상 떨어진 노지재배 조건의 두 농가를 선정하였으며, 농약사용지침서의 안전사용기준에 의거하여 1회 약제 살포 후 0일(약제살포 후 2시간 후 채취) 및 1, 2, 3, 5,7, 10일 총 7회 채취하여 일자별 잔류량을 확인하였다. 일자별 잔류량으로부터 반감기 및 감소상수를 산출하고 출하일에 Flubendiamide 및 Mandipropamid의 잔류허용기준인 1.0 mg/kg 및 5.0mg/kg을 초과하지 않도록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안)을 설정하였다. 홍고추 중 Flubendiamide의 분석법은 acetone으로 진탕추출한 후 dichloromethane으로 액-액분배하여 florisil로 정제하여 HPLC/DAD로 분석하였다. Mandipropamid는 methanol로 진탕추출한 후 duchloromethane으로 액-액분배하여 florisil로 정제하여 HPLC/DAD로 분석하였다. Flubendiamide 및 Mandipropamid의 분석법의 정량한계는 0.02 mg/kg이었으며, 정량한계의 10배, 50배 수준에서의 회수율은 Flubendiamide는 87.9∼99.5%이었고, Mandipropamid는 72.1∼79.4%로 식품공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인 70∼120%을 만족하였다. 수확 10일 전 1회 약제처리 후 일자별잔류량으로부터 산출한 포장1,2의 Flubendiamide의 반감기는 각각 14.2일, 7.4일이었으며, Mandipropamid의 반감기는 각각 4.9일, 4.1일이었다. 잔류회귀감소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회수계수 최소값으로부터 출하일에 잔류허용기준(MRLs)을 초과하지 않는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안)을 제시하였다.

      •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살구 중 Bifenthrin의 잔류 특성 연구

        신현우 ( Hyeon-woo Shin ),이창호 ( Chang-ho Lee ),권회군 ( Hoe-gun Kwon ),나경민 ( Kyung-min Na ),양승현 ( Seung-hyun Yang ),김평열 ( Pyoung-yeol Kim ) 한국환경농학회 2023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3 No.0

        시설재배 살구 중 Bifenthrin의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잔류 특성을 구명하고 생물학적 반감기를 산출하여 농산물의 출하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포장은 동일한 품종을 재배하며 지리적으로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3개 지점에서 수행하였다. 시험농약은 살구에 등록된 농약제품 중 유효성분 함량이 가장 높고 최종 약제살포 후 수확 일이 짧아 잔류가능성이 높은 제품(비펜트린 8% 입상수화제)을 사용하였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살포한 후 최종 약제 살포 후 0, 1, 3, 5, 7, 10 및 14 일차에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의 전처리는 QuEChERS method (EN 15662)에 따라 수행하였고 LC-MS/MS를 이용하여 잔류농약을 분석하였다. 살구 중 Bifenthrin의 정량한계는 0.01 mg/kg이었으며, 회수율 및 저장안정성시험결과는 첨가농도별 평균회수율 허용범위 기준에 모두 적합하였다. 살구 중 Bifenthrin의 일차별 잔류량을 토대로 각 지점별 회귀방정식에 의한 감소상수와 생물학적 반감기를 산출하였다. 모든 지점의 처리구에서 최종 약제 살포 후 잔류량이 경시적으로 감소하였으며 A 지점(경북 영천)에서의 반감기는 8.5일, B 지점(경북 영천)에서의 반감기는 6.9일, C 지점(경북 포항)에서의 반감기는 8.3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지점에서 살구의 일차별 잔류량은 잔류허용기준의 최대 64%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가 유통단계에서 섭취할 수 있는 살구에 해당되는 최종살포 후 수확일의 평균 농약 잔류량은 잔류허용기준의 63~50%로 안전한 수준이라 판단되었다.

      • 시설재배 조건에서 참나물과 아욱에 등록된 농약의 생산단계 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장희라 ( Hee-ra Chang ) 한국환경농학회 2021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1 No.-

        병해충 및 잡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합성된 유기 화합물인 농약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최대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사용법과 사용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생산 및 유통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로 인해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실태 파악 및 인체의 위해성 유무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이 가장 많은 엽채류 농산물 중 참나물에 등록된 농약 4종(Bifenthrin, Carbendazim, Diethofencarb, Lufenuron)과 아욱에 등록된 농약 2종(Flufenoxuron, Nonaluron)을 대상으로 잔류성 시험을 수행하여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시험포장은 지리적 차이를 통한 잔류량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위도상 직선거리 20 km 이상이 나도록 참나물은 보령과 평택, 아욱은 이천과 평택으로 각 2포장을 선정하여 잔류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참나물에 등록된 4종의 농약 Bifenthrin(2%, 수화제), Carbendazim(25%, 수화제), Diethofencarb(25%, 수화제), Lufenuron(5% 유제)과 아욱에 등록된 2종의 농약 Novaluron(10%, 액상수화제), Flufenoxuron(5%, 분산성액제)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서 약제를 살포하여 0, 1, 3, 5, 7, 10, 14일차의 시료를 채취하여 일자별 잔류량을 확인하였다. 참나물과 아욱중 Bifenthrin, Diethofencarb, Novaluron, Flufenoxuron의 정량한계는 0.01 mg/kg이었으며, Carbendazim 및 Lufenuron의 정량한계는 0.02mg/kg 및 0.04 mg/kg이었다. 회수율 및 변이계수(CV)는 정량한계(LOQ) 및 10배 수준(10LOQ)에서 70∼120% 및 20% 이내로 분석법 확립을 위한 평가기준에 적합하여, 확립한 분석법을 적용하여 참나물 및 아욱의 시료 잔류량을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한 분석기기는 Carbendazim, Flufenoxuron 및 Lufenurin은 HPLC-DAD, Bifenthrin, Diethofencarb 및 Novaluron은 HPLC-MS/MS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SESSION : 인삼 중 농약의 Codex 및 미국 잔류허용기준 설정

        노현호 ( Hyun Ho Noh ),이재윤 ( Jae Yun Lee ),김진찬 ( Jin Chan Kim ),정오석 ( Oh Seok Jeong ),김혜성 ( Hye Sung Kim ),이용훈 ( Yong Hoon Lee ),진미지 ( Me Jee Jin ),이용재 ( Yong Jae Lee ),백인호 ( In Ho Baeg ),도정아 ( Jung Ah D 한국환경농학회 2013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3 No.-

        인삼에 등록되어 사용 중인 tebuconazole과 trifloxystrobin 및 mancozeb의 잔류특성과 가공에 따른 잔류량 변화를 구명하여 국제 잔류허용기준 설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tebuconazole과 trifloxystrobin은 지역이 다른 3개소의 4년근 인삼 포장에 안전사용기준에 준하여 2년간 연속살포 하고 매년 수확한 수삼, 가공품인 홍삼, 건삼 및 농축액 중 잔류농약을 분석한 후 가공계수를 산출 하여 Codex에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mancozeb의 미국 잔류허용기준을 설 정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지역에 위치한 경시적 잔류시험 포장과 수확물 중 잔류량 분석 시험포장 에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mancozeb를 살포한 후 경시적 잔류시험포장은 최종약제살포 후 0, 25, 35, 45, 55일에 각각 시료를 수확하고, 수확물 중 잔류량 분석 시험포장은 수확예정일에 수확하여 건삼을 제조한 후 수삼과 건삼 중 잔류농약을 분석하여 잔류특성을 구명하고 가공계수를 산출하여 미국 EPA에 인삼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제안할 것이다. 상기 연구가 종료되면 인삼 수출의 활성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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