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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본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연구 동향 및 전망

        이윤나 ( Lee Yoon-na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1 과학기술법연구 Vol.27 No.2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하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에 관하여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회 당사국회의(CBD-COP10)에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라 한다)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더불어 다시금 제외국에서 ABS에 관한 법정비가 본격화되었다. 일본에서도 약 7년간의 검토를 거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2017년 8월 이용국조치를 구체화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유전자원의 취득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지침(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이하 ‘ABS지침’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제공국조치인 사전통보승인(PIC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주로 자원을 이용하는 입장인 일본으로서는 연구개발의 정체 우려 등을 배경으로 의정서 비준시 도입을 보류하고, ‘ABS지침’에 의해 시행 후 5년 이내에 PIC제도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ABS에 관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현재에도 ABS 실현책이나 ABS정책의 의의 및 본연의 방향성에 대해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일본 국내외적으로 나고야의정서와 ‘ABS지침’의 효과적인 운용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국내조치상의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ABS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까지 일본의 ‘ABS지침’상의 PIC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과 학계의 연구방향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법학적 연구와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비금전적 이익이나 생식역외 보전, 전통지식 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더불어, CVM(가상가치평가법)을 통해 유전자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관하여 향후 ABS 법규제의 방향성 등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국제적 및 국내적인 ABS 정책에 대한 사회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일본에서 선행되어 온 법학적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라는 측면에서 경제학적 연구과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기업의 유전자원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화와 제조비용절감,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경제학적 연구과제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生物多様性条約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の下での「遺伝資源へのアクセスと利益の配分」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に関し、2010年生物多様性条約第10回締約国会議(CBD-COP10)において「生物多様性に関する条約の遺伝子源へのアクセス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名古屋議定書」 (以下、「名古屋議定書」) が採択され、2014年10月に発効された。名古屋議定書の採択に伴い、改めて諸外国でABS に関する法整備が本格化している。日本でも約7年間の検討を経て名古屋議定書を締結し, 2017年8月に利用国措置を具体化する行政措置として、「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 (以下、「ABS 指針」) が施行された。提供国措置である事前情報に基づく同意 (PIC制度) 導入については、主に資源を利用する立場である日本としては研究開発の停滞への懸念などを背景に議定書締結時の導入は見送られ、「ABS指針」により施行後5年以内に検討を加えることが示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にABSに関する一定の制度的枠組が整いつつある今、改めてABSの実現策やABS政策の意義、あり方が問われており、国際的にも国内的にも名古屋議定書と「ABS指針」の効果的な運用策を構想していくための学術的な基盤を提供することが急務となっている。本論文では、日本の国内措置上の規制の現状を紹介したうえで、ABS問題に関する研究の動向と展望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を主な内容として取り上げている。特に、2022年8月までに、日本の「ABS指針」上のPIC制度の見直しに向けた政府の動きと学界の研究方向を踏まえ、これまでの法学的研究や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の研究動向を把握し、今後の研究の方向性及び課題を導き出そうとする。 日本は遺伝資源から生ずる非金銭的利益や生息域外保全、伝統的知識など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かとともに、CVM (仮想価値評価法) において遺伝資源の説明をどのように提示するかについて、今後ABS法規制の方向性等の研究課題を提示している。今後、国際的及び国内的なABS政策の社会科学的基礎を提供するためにも、これまで日本で先行してきた法学的研究の動向を踏まえ、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の側面から経済学的研究課題が重要な役割を果たすと考えられる。また、韓国も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を通じて企業による遺伝資源を活用する研究開発の効率化や製造コストの低減、製品の付加価値の向上などが期待できることを踏まえて、今後、経済学的な研究課題に注目すべきであろう。

      • KCI등재

        일본의 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DSI)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관련 논의 동향 연구

        이윤나 ( Lee Yoon-na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3 과학기술법연구 Vol.29 No.2

        2022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의 제2부가 개최되어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Post-2020 GBF) 채택을 위한 최종 협상이 이루어졌다. COP15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이며, 염기서열과 같은 배열정보까지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및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NP)에서 취급하는 ‘유전자원’으로 파악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의 대상이 되는지, 만약 그 대상으로 인정한다면 어떠한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되었다. 그러한 논의 결과 유전자원의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다자간 메커니즘(글로벌 펀드 포함)을 구축하여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 그러한 논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채택하였다. COP15에서 마침내 DSI라는 정보까지도 유전자원의 대상이 되고, 그 정보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도 공유되는 다자간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메커니즘 구축에 대해서는 COP16까지 최종화, 즉 연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DSI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의무가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는 것인지, 다자간 메커니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기능하게 될 것인지 등 논의 및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보인다. 특히, 일본은 국내 학계를 대표하는 일본학술회의(SCJ)에서 유전자원과 관련된 DSI가 현대사회의 과학분야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도 DSI에 대한 오픈액세스 원칙을 고수하고 국제사회의 공공재로서 CBD의 목적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응을 모색하고자 논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DSI의 ABS에 관한 논의가 등장할 때부터 DSI는 유전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국제적 논의에서 일본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향후 일본이 DSI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하는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DSI에 관한 논의는 COP16까지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학술 및 산업계의 발전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2022年12月7日から19日までカナダ·モントリオールで第15回生物多様性条約締約国会議(COP15)の第2部が開催され、「ポスト2020グローバル生物多様性フレームワーク」(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Post-2020 GBF)採択に向けた最終交渉が行われた。 COP15の主要議題の一つが「デジタル配列情報」(DSI)であり、塩基配列のような配列情報までも生物多様性条約(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及び名古屋議定書(Nagoya Protocol: NP)で取り扱う「遺伝資源」ととらえ、「遺伝資源の利用に対す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Access to genetic resourcesand Benefit-Sharing: ABS)の対象として認められるのか、もし対象として認められる場合、どのような仕組みを確立すべきかについて議論された。そのような議論の結果、遺伝資源のDSIの利用から生じる利益が公正かつ衡平に配分されるべきであることに合意し、多国間メカニズム(グローバルファンド含む)を構築し、第16回生物多様性条約締約国会議(COP16)において最終的に決定する旨を採択した。 COP15においてついにDSIという情報までも遺伝資源の対象となり、その情報の使用から生じる利益も配分される多国間メカニズムを構築することとしたが、具体的なメカニズム構築についてはCOP16まで最終化、すなわち延期されたともいえる。このような状況で、DSIへのアクセス及び利益配分(ABS)の義務がいつ、どのような形で発生するのか、多国間メカニズムは具体的にどのようなもので、どのように機能するのかなど議論及び解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が多いと考えられる。 特に、日本は国内学術界を代表する日本学術会議(SCJ)から遺伝資源に係るDSIが現代社会の科学分野や社会経済的発展のために多大な貢献をしたことを認めつつ、今後もDSIへのオープンアクセス原則を守り、国際社会の公共財としてCBDの目的と合致する方向で貢献するべき対応を模索する議論を続けている。 日本はDSIのABSに関する議論が登場し始めた頃から、DSIは遺伝資源に含まれないという立場を堅持している。韓国もこれまでの国際的な議論において日本と同様の立場を表明していることから、今後日本がDSIについて何らかの議論や対応策を講じていくこと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DSIに係わる議論はCOP16までが重要な時点になると考えられるので、韓国の立場から学術界及び産業界の発展を考慮して最善の方向で議論を進めるべき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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