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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중 과일류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II)

        채석 ( Seok Chae ),김태화 ( Taehwa Kim ),박종우 ( Jongwoo Park ),심재룡 ( Jaeryong Shim ),정진욱 ( Jinwook Jung ) 한국환경농학회 2013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3 No.-

        우리나라의 과일류의 수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국 또한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장구조의 개선과 무역장벽의 하나로 잔류농약 검사에 대하여 각별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세 계 각국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수출한 농산물 및 식품들이 수입국의 규제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입금지 및 반송 등으로 수백억원의 무 역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 유망 과일류에 대하여 수입국 및 Codex 농약 잔류허용기 준(안) 설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 마련을 위하여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포장잔류시험을 수행하고 농산물 및 가공품 중 잔류농약 분석 및 가공계수 산출하여 배 및 사과 중 chlorothalonil의 Codex 및 수입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자료 생산 및 기준(안) 마련하고자 하였다. Codex 및 수출국 기준 제안을 위한 시험계획 수립을 위해 각 주요수출 국가별 Import tolerance 설정 가이드라인을 조사하고 포장잔류시험 및 가공과정 중 잔류시험 계획을 수립하였다. 시험 수행을 위해 시험 대상작물로 사과와 배를 선정하고 시험농약으로 사과의 경우 클로로탈로닐 수화제(다코닐, 경농), 배에 대해서는 클로로탈로닐·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경탄, 영일케미컬)을 선정하였고 Codex 및 수출국 MRL설정 기준에 적합한 잔류시험을 위해 6포장시험에 약제처리는 각 시험포장당 4반복 시험구를 두었다. 시험장소의 선발은 ``2011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조사 결과``(통계청 보도자료, 2011. 6. 28)를 근거로 국내 재배면 적 상위 6개소에서 시험장소를 선발하여 사과의 경우 경주(영천), 예산, 경남지역, 충주, 경북북부 지역 및 전남지역을 선정하였고, 배의 경우는 경주·울주, 경북지역, 예산, 안성, 나주 및 충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약제의 살포는 사과의 경우, 사과 점무늬낙엽병 방제를 위한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약제를 살포하기 위해 희석배수 600 배, 살포약량은 500 L/10 a, 살포횟수는 10일 간격으로 5회 살포 그리고 살포시기는 수확예정 21일전까지 10일 간격으로 5회 살포로 시험을 계획하였고 배의 경우는 배 검은별무늬병 방제를 위한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약제를 살포하기 위해 희석배 수 1,000 배, 살포약량 500 L/10 a, 살포횟수는 10일 간격으로 4회 살포, 살포시기는 수확예정 21 일전까지 10일 간격으로 4회 살포한 후 시료의 수거는 최종약제 살포 직후, 3일, 7일, 14일, 21일, 28일 및 35일 후 시료를 수거할 예정이다. 각 작물의 포장시험은 2013년 8월 1일경에 시작하여 10 월 중순까지 수행한 후, Codex 및 수출국 가이드라인에 충족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가공식품 제조(쥬스화) 및 가공과정 중 농약잔류량 변화 연구 및 각 포장에서의 농약의 잔류감소연구를 수 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Chlorothalonil의 사과 및 배에 대한 Codex 기준설정과 수출 식품 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 수출 식품의 국제 기준 설정에 따른 국내 위상 제고 및 식품 수출 증대를 통한 국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식품공전 잔류농약 시험법 체계 개선 연구

        박종우 ( Jong-woo Park ),김태화 ( Tae-hwa Kim ),이근식 ( Kun-sik Lee ),채석 ( Seok Chai ),심재룡 ( Jae-ryong Shim ),배병진 ( Byung-jin Bae ),노재억 ( Jae-eok Nho ),전영환 ( Young-hwan Jeon ),박소현 ( So-hyun Park ),김종규 ( Jong- 한국환경농학회 2020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0 No.-

        농작물의 재배과정 중 사용된 농약은 농약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한 후 분해되어 농작물 중에 잔류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수확된 농작물 중에 비록 잔류허용기준 이하이지만 잔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 이상의 농약이 잔류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여 농작물을 포함한 식품 중 잔류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잔류량 검사 및 안전성 평가 연구의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식품 중 잔류농약 분석법이 고시된 이래 높은 신뢰성과 미량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이 가능한 GC/MS나 LC/MS와 같은 분석기기를 이용하는 잔류농약 동시분석법에 대한 개선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잔류분석법의 개선작업 중 동시분석이 불가능한 농약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들 농약과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수입식품 중 잔류 가능성이 있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분석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화분에서 농약의 잔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어 이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농약 분석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시분석법으로 잔류분석이 불가능한 농약과 수입식품 중 잔류 가능성이 있는 농약들에 대한 농약 잔류분석법의 개발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인 화분 중 농약 잔류분석법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화분 중 잔류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되는 Chorpyrifos를 포함한 10개 농약에 대한 잔류분석법의 개발을 위하여 GC/NPD와 LC/PDA를 이용하는 잔류분석법 개발을 추진하였다. C18 column을 장착한 LC/PDA를 이용하여 9개의 농약의 잔류분석법을 개발하여 회수율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였으며, 또한 DB-5 column을 장착한 GC/NPD를 이용하는 Chlorpyrifos와 Buprofezine 잔류분석법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또한 화분 중 농약의 잔류 monitoring을 위해 GC/MS와 LC/MS를 이용하여 250종 이상의 잔류농약 동시다분석법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새롭게 제안되는 식품공전 잔류농약 동시다분석법의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각 개별분석법이 없는 농약들을 정리한 결과 1차로 130 여종의 농약이 선별되어 이들 농약들의 특성을 조사하고 화학구조적으로 분류하여 각 분류된 그룹들을 중심으로 동시다분석을 적용하여 농약 잔류분석법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식품공전 잔류농약 시험법 체계 개선 연구

        박종우 ( Jong-woo Park ),심재한 ( Jae-han Shim ),김종환 ( Jong-hwan Kim ),김태화 ( Tae-hwa Kim ),이근식 ( Kun-sik Lee ),채석 ( Seok Chai ),심재룡 ( Jae-ryong Shim ),배병진 ( Byung-jin Bae ) 한국환경농학회 2021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1 No.-

        농작물의 재배과정 중 사용된 농약은 농약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한 후 분해되어 농작물 중에 잔류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수확된 농작물 중에 비록 잔류허용기준 이하이지만 잔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 이상의 농약이 잔류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여 농작물을 포함한 식품 중 잔류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잔류량 검사 및 안전성 평가 연구의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식품 중 잔류농약 분석법이 고시된 이래 높은 신뢰성과 미량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이 가능한 GC/MS나 LC/MS와 같은 분석기기를 이용하는 잔류농약 동시분석법에 대한 개선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잔류분석법의 개선작업 중 동시분석이 불가능한 농약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들 농약과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수입식품 중 잔류 가능성이 있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분석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시분석법으로 잔류분석이 불가능한 농약과 수입식품 중 잔류 가능성이 있는 농약들에 대한 농약 잔류분석법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새롭게 제안된 식품공전 잔류 농약 동시다분석법의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각 개별분석법이 없는 농약들을 정리한 결과 Amitraz를 포함한 GC 분석대상 농약 17종과 미생물 유래물질, Amide계, Urea계, Triazole계 및 Phenoxy계와 같이 LC를 이용하여 분석 가능한 Abamectin를 포함하여 42종으로 총 59종의 농약이 선별되어 이들 농약들의 특성을 조사하고 화학구조적으로 분류하여 각 분류된 그룹들을 중심으로 동시다분석을 적용하여 농약 잔류분석법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식품공전 잔류농약 시험법 체계 개선 연구

        박종우 ( Jong-woo Park ),심재한 ( Jae-han Shim ),김종환 ( Jong-hwan Kim ),김태화 ( Tae-hwa Kim ),이근식 ( Kun-sik Lee ),채석 ( Seok Chai ),심재룡 ( Jae-ryong Shim ),배병진 ( Byung-jin Bae ),김종규 ( Jong-kyu Kim ) 한국환경농학회 2022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2 No.-

        농작물의 재배과정 중 사용된 농약은 농약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한 후 분해되어 농작물 중에 잔류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수확된 농작물 중에 비록 잔류허용기준 이하이지만 잔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 이상의 농약이 잔류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여 농작물을 포함한 식품 중 잔류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잔류량 검사 및 안전성 평가 연구의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식품 중 잔류농약 분석법이 고시된 이래 높은 신뢰성과 미량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이 가능한 GC/MS나 LC/MS와 같은 분석기기를 이용하는 잔류농약 동시분석법에 대한 개선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잔류분석법의 개선작업 중 동시분석이 불가능한 농약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들 농약과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수입식품 중 잔류 가능성이 있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분석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시분석법으로 잔류분석이 불가능한 농약과 수입식품 중 잔류 가능성이 있는 농약들에 대한 농약 잔류분석법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새롭게 제안된 식품공전 잔류농약 동시다분석법의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각 개별분석법이 없는 농약들을 정리한 결과 Amitraz를 포함한 총 59종의 농약이 선별되었으며, 이들 농약들의 특성을 조사하고 화학구조적으로 분류하여 각 분류된 그룹들을 중심으로 동시다분석을 적용하여 분석법을 개발하였으나 Propagite를 포함한 다수의 농약이 동시분석이 불가능하여 이들에 대한 개별 잔류분석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들 농약들의 개별분석법을 개발함에 있어 각 농약의 정량한계는 0.01 mg/kg 이하를 목표로 하여 개별 잔류농약분석법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PLS 제도의 적정 도입

        이영득 ( Young Deuk Lee ) 한국환경농학회 2018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8 No.-

        농산물 중 잔류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이른바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가 2019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PLS에서는 국내에 등록되었거나 잔류를 허용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적정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나, 잔류허용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비등록 또는 허가되지 않은 농약의 잔류에 대하여 일률기준으로 0.01mg/kg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일률기준은 국내에서의 농약 오용이나 수입 농산물 중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통상적으로 그 수치를 넘어서게 되어 불법 판정을 받게 되는 엄격한 기준이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농약의 적법 사용을 의무화하며, 농산물 수출국에 대해서는 사용 농약의 적법성 및 잔류허용기준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국내 허가 의무를 강제하게 된다. 이러한 PLS 제도는 농산물 수입국인 대한민국의 경우 전세계 불특정 다수의 농약 잔류에 따른 수입 농산물 중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즉, 기존의 negative list system 제도 하에서는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서만 주로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비등록 농약이 사용되고 그 잔류수준이 높다하더라도 허용기준 자체가 없어 법적 규제를 할 수 없었다. PLS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허가되지 않은 농약 사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농산물의 안전성이 보다 확실히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PLS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내 에서의 관행적 농약 사용에 대한 개선 사항, 수입 및 국내 농산물에 대한 감시 시스템 구축,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import tolerance 허용 제도의 적극적 활용, 국내 식품 산업에서 농산물 원자재에 대하 잔류 관리 등 제반 사항이 선결적 혹은 병행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PLS 체계의 기본 개념, 적용 원칙 및 실제적 시행에 대한 주요 중점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하고자 한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농약 검사항목조사(2차년도)

        임무혁 ( Moo-hyeog Im ) 한국환경농학회 2018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8 No.-

        농산물중 잔류되는 농약은 각 국가별로 사용방법, 용도, 목적, 기후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외국의 잔류농약 관련 기준, 모니터링 등의 자료 DB 구축이 절실하다. 또한 농약은 각 국가 마다 사용등록, 취소가 연중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하여 각 국가별 농약기준 및 모니터링 자료를 연중 상시적으로 DB를 업데이트하여 수입식품 검사에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개연도 연구과제로 수입 농산물별 점유율 조사, 세계 각국 잔류농약 기준, 모니터링 자료 DB 구축, 농약 특징, CODEX 기준 설정 잔류자료 DB 구축하고, 분기별로 식약처에서 수입되는 식품중 잔류농약 검사시 필요한 단성분 농약 검사항목에 대한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1차연도에는 기초 자료 구축하고 2차연도는 업데이트 및 고도화로 구성이 되어 있다. 2018년 6월까지 연구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별 주요 수출국과 점유율 조사는 완료되었다. 세계 각국 모니터링 자료는 식품 명칭을 환글로 변환, 농약명칭 통일화, 잔류농약 검출량 정리 등을 수행하였으며, 미국(2010년- 2015년)은 자료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유럽(2011년-2015년) 30%완료, 일본(2007-2015) 완료하였다. 국내 유통식품 잔류농약 모니터링 자료(2012년-2017 )는 50%완료되었다. Codex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중국 등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은 완료되었다. Codex 기준 설정 자료인 JMPR 보고서의 잔류자료 정리와 농약의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의 정리도 완료하였다. 수입식품 중 단성분 검사항목 선정은 2분기에 12종의 농약을 선정하여 대상 국가과 농산물에 대한 목록을 식약처 관련 부서에 제공하였다.

      • 인삼(수삼)에 대한 생산단계 잔류농약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송태화 ( Tae Hwa Song ),이영욱 ( Young Uk Lee ),윤택한 ( Taek Han Yun ),박은아 ( Eun A Park ),심은선 ( Eun Sun Shim ),이주희 ( Ju Hee Lee ),이경준 ( Kyung Jun Lee ),김호정 ( Ho Jeong Kim ),염종현 ( Jong Hyun Yeom ) 한국환경농학회 2020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0 No.-

        농약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막아 농산물의 중산으로 먹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노동력 절감과 품질향상도 할 수 있어 중요한 영농자재에 속한다. 그러나 농산물에 잔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부터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 사업으로서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니터링은 주로 유통단계의 농산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삼은 주요 생산 및 소비국가가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고 한국과 중국의 일부 기관과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연구결과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미흡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인삼에 대한 농약 연구는 주로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시험이나 유통단계 인삼에 대한 잔류실태 등으로 이루어졌고, 생산단계의 잔류농약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산단계 인삼에 대한 지역별, 연근별 농약의 잔류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 8개 지역 48개 농가를 대상으로 인삼(수삼) 4~6년근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 320종을 분석하였다. 전처리는 균질화 된 시료 10 g을 50 mL 원심분리관에 칭량 하여 Acetonitrile을 10 mL 주가한 후 1분간 진탕하고, 4 g MgSO4, 1g NaCl, 1g NaCitrate, 0.5 g Disodium citrate sesquihydrate를 첨가한 후 다시 1분간 균질기로 진탕한 다음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3, 000 rpm/min으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0.2 m 시린지 필터로 여과하여 LC/MS/MS 분석시액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상등액 1ml를 Dispersive SPE(25mg PSA, 150 mg MgSO4) tube에 넣고 1 분간 진탕, 10, 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하여 GC/MS/MS 분석용 시액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8개 지역의 인삼(수삼)에서는 26종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는데, Pyraclostrobin, Cypermethrin, Fludioxonil, Tolclofos-methyl, Cyprodinil 순으로 각각 25건, 10건, 9건, 9건, 8건으로 높은 검출빈도를 보였고, 검출된 농약의 상위 4개는 모두 살균제였으며, 이 성분들은 전체 검출된 농약 중 각각 21.2, 8.5, 7.6, 7.6, 6.8%를 차지하였다. 인삼(수삼)의 연근별 잔류농약분석 결과 Pyraclostrobin이 모든 연근에서 가장 많은 검출율을 차지하여 4년근, 5년근, 6년근에서 각각 66.7, 47.1, 50.0%이었다. 4년근에서는 상위검출 농약이 모두 살균제로 나타났으며 5년근, 6년근에서는 살균제와 살충제가 모두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삼(수삼) 중 검출된 잔류농약의 일일섭취허용 량 대비 일일섭취추정량의 비율(%ADI)은 0.01793 ~ 1.81758% 수준으로, 그 중에서 Thifluzamide이 1.81758%로 가장 높았고, Pyrimethanil 0.0179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검출빈도가 가장 높았던 pyraclostrobin은 0.16474%로 나타났고, Cypermetiirin과 Fludioxonil은 각각 0.20620, 0.10002%로 위해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농약 검사항목조사

        임무혁 ( Moo-hyeog Im ) 한국환경농학회 2017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7 No.-

        농산물중 잔류되는 농약은 각 국가별로 사용방법, 용도, 목적, 기후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외국의 잔류농약 관련 기준, 모니터링 등의 자료 DB 구축이 절실하다. 또한 농약은 각 국가 마다 사용등록, 취소가 연중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하여 각 국가별 농약기준 및 모니터링 자료를 연중 상시적으로 DB를 업데이트하여 수입식품 검사에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개연도 연구과제로 수입 농산물별 점유율 조사, 세계 각국 잔류농약 기준, 모니터링 자료 DB 구축, 농약 특징, CODEX 기준 설정 잔류자료 DB 구축하고, 분기별로 식약처에서 수입되는 식품중 잔류농약 검사시 필요한 단성분 농약 검사항목에 대한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1차연도에는 기초 자료 구축하고 2차연도는 업데이트 및 고도화로 구성이 되어 있다. 2017년 6월까지 연구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별 주요 수출국과 점유율 조사는 완료되었다. 세계 각국 모니터링 자료는 식품 명칭을 환글로 변환, 농약명칭 통일화, 잔류농약 검출량 정리 등을 수행하였으며, 미국(2010년-2014년)은 13,000건 자료에 대하여 50% 완료하였으며, 유럽(2011년-2014년) 4,500건에 대하여 60% 완료, 일본(2007-2011년) 10,000건에 대 하여 60% 완료하였다. 국내 유통식품 잔류농약 모니터링 자료(2012년-2016년)는 50% 완료되었다. Codex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중국 등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은 완료되었으며, 분기별 단성분 검사항목 선정시 각국 기준 비교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입식품중단성분 검사항목 선정 부분은 2분기에 12종의 농약을 선정, 3분기는 5종의 농약을 선정하여 대상 국가과 농산물에 대한 목록을 식약처 관련 부서에 제공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SESSION : 식품 중 잔류농약 위해도 결정 및 안전역 확보를 위한 연구

        이영득 ( Young Deuk Lee ) 한국환경농학회 2013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3 No.-

        총 섭취 식품의 80%를 차지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현대 농업에서 농약의 사용은 필수불가결하다. 농작물 재배 중 해충 방제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약의 특성별로 살 포 시기 및 횟수를 일정 수준 허용하여야 하므로 농산물 중 잔류농약에 의한 위해 유발 가능성은 필연적이며 농약별로 잔류 수준의 변이 폭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각 농약별 만성독성학적 안전 성 척도인 ADI는 잔류농약에 의한 위해성의 상한선이다. 잔류 수준과 ADI 사이에서 실용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산출되는 TMDI가 ADI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잔류허용기준을 농약 및 작물 별로 다수의 작물잔류성 시험결과로부터 산출된 통계적 유의성에 근거하여 설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즉, 단일 작물잔류성 시험결과를 단순히 타 국가의 허용기준과 비교하거나 임의의 변이성을 부 여, round-up하는 소위 전문가들의 eyeball method에 근거하여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물잔류성 시험수를 대폭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최소기준을 만족하면서 국내 연구실정에 부합되는 적절한 잔류허 용기준의 설정체계가 요구된다. 다행히 국토 면적이 좁고 기후대가 편중되어 있으며 농약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실속도에 따른 농약군 및 대표 작물을 지역별 GAP 관리에 따라 작물잔류성 시험을 수행하고 이러한 시험결과로부터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통계학적 분산 척도를 산출, 적용한다면 보다 과학적으로 안 전성이 확보된 잔류허용기준 설정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종 잔류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제안하고 지역 및 기후대별 통계학적 실험설계를 고안함과 동시에 잔류자료의 해석 및 새로운 허용기준 설정체계를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글로벌-GAP 규격에 적합한 농약의 MRL-위험평가체계

        김용근,장용석,성영훈,현해남,김동순 한국응용곤충학회 2013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04

        글로벌-GAP 수행 및 인증과정에서 농약잔류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 는 이슈 중 하나이다. 글로벌-GAP 작물분야(Crop Base) 지침에서 농약에 대한 MRL(농약잔류허용기준)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CB8.6.3 생 산물의 최종 판매시장(국가)에서 요구하는 MRL(농약잔류허용수준) 수준에 적합 하도록 농가를 관리할 수 있는 농약 잔류위험평가(MRL-Risk Assessment)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와 ‘CB8.6.4 농약잔류위험평가의 결과에 따라 잔류분석이 필 요하다고 평가된 농가에 대한 농약잔류분석 성적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 할 수 있다. 농약잔류분석을 생략하는 경우는 ①잔류초과, 미고시 농약사용 등 위반건수 가 없다는 것을 4년 이상 추적할 수 있는 경우, ②약제의 최소 또는 미사용한 경우, ③수확기 근접하여 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즉 해당 약제의 안전사용기간 보다 훨씬 긴 안전사용기간을 준수한 경우, ④농약잔류위험평가가 인증기관 심사자, 전 문가 등 제3자 또는 소비자에 의하여 실시되어 보증된 경우 등이다. 유럽으로 감귤 수출을 진행하면서 글로벌-GAP 규격에 준하여 농가의 실시한 방제내용에 대하여 MRL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MRL 위험평가체계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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