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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균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3 지방자치정보 Vol.- No.144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 방안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이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역량을 갖고 활성화를 이끌어 갈 때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대의 정부에서도 지방 분권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는데 그것은 지방분권을 밥그릇 뺏기는 것으로 인식하는 중앙 정치권의 반대와 또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확립되어야 함에 비중을 두고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