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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와 이-메일의 압수적격성

        Martin Kemper,김성룡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3

        경찰·검찰의 수사관들이 수십·수백 대의 컴퓨터와 노트북을 들고 나오는 사진·동영상과 함께 피의자의 가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였다는 기사는 이제 일상의 일이 되었다. 특히 다수가 관계되어있거나 거액의 금전적인 문제가 대상이 되는 사안에서 이러한 전자데이터저리장치의 수색·압수는 이제 폐기할 수 없는 강제처분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특히 조세범과 경제사범에 있어서 빈번히 등장하는 이러한 데이터와 이메일의 압수가 허용될 수 있는지, 현행법상 허용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집행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등을 독일현행법을 기준으로 다룬 최근의 독일 논문의 완역이다. 개괄적이나마 아래의 글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들로는, 데이터는 압수의 대상인 물건일 수 있는지, 데이터가 저장된 매체가 압수물의 대상인지, 데이터 내지 이메일에 대한 수색과 압수는 어떻게 구별된 것인지, 데이터저장장치를 회수해가는 압수처분은 어떠한 사전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압수가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압수된 데이터의 환부는 가능한 것인지, 이메일(의 계정)에 대한 수색과 압수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수신인이 읽은 이메일파 읽지 않은 이메일은 압수처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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