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탈세규모(脫稅規模) 추정(推定) : 소득세(所得稅)와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유일호,Yu, Il-Ho 한국개발연구원 1994 韓國 開發 硏究 Vol.16 No.1
탈세(脫稅)의 규모추정(規模推定)을 위해서는 우선 과세표준의 누락정도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7년과 1988년 도시가계조사 테이프를 이용하여 소득(所得)-지출추계방법(支出推計方法)에 의해 탈루소득(脫漏所得)이 전체소득(全體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1987, 1988년 두 해의 탈루소득(脫漏所得)의 규모는 전체 GNP의 약 1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이렇게 추정된 탈루소득비율(脫漏所得比率)을 이용하여 소득세(所得稅)의 탈세규모(脫稅規模)를 추정하였으며, 그 규모가 전체소득세(全體所得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에 10~11.3%, 1988년에는 8.7~9.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의 과세표준인 민간소비지출(民間消費支出)의 탈루규모(脫漏規模)는 전체탈루소득(全體脫漏所得)과 거시민간소비함수(巨視民間消費函數)에 추정된 민간소비(民間消費)의 대(對)GNP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1987, 1988년 모두 10.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1987, 1988년의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의 탈세규모(脫稅規模)는 10.5~16.5%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보험(社會保險)의 적정은퇴시기(適正隱退時期) 결정(決定)에 관한 효과분석(效果分析)
유일호,Yu, Il-Ho 한국개발연구원 1989 韓國 開發 硏究 Vol.11 No.4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노령(老齡) 등 미래(未來)에 확실(確實)히 발생(發生)할 사안(事案)뿐 아니라 질병 등 불확실(不確實)한 사안(事案)에 의한 소득(所得)의 상실(喪失)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保險)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연구는 이 불확실성(不確實性)이 배제된 모형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본고(本稿)에서는 그러한 불확실성(不確實性)이 존재(存在)할 때 사회보험이 개인의 은퇴시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보험은 노동기(勞動期)로부터 은퇴기(隱退期)로의 소득이전(所得移轉)일 뿐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부터 질병 등의 불확실한 사안(事案)에 의해 초래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의 소득이전(所得移轉)도 된다. 이 두 번째의 역할 때문에 사회보험은 개인(個人)의 은퇴시기(隱退時期)를 늦추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최선적정은퇴시기(最善適正隱退時期)(first best optimum)는 사회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의 은퇴시기가 보다 늦다. 반면 어느 일정(一定)한 시점(時點) 이후에만 사회보험(社會保險)의 수혜(受惠)가 가능(可能)하다면 이는 오히려 조기은퇴(早期隱退)를 초래(招來)하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