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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언론관계판결
한동원(번역자),장상균(번역자) 언론중재위원회 2002 言論仲裁 Vol.84 No.-
TV보도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의 여부는 일반시청자의 보통의 주의와 시청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
한동원(번역자) 언론중재위원회 2004 言論仲裁 Vol.91 No.-
[일본 판결] 고고학자가 동굴유적을 날조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한동원(번역자) 언론중재위원회 2004 言論仲裁 Vol.90 No.-
[일본 판결] 소년법 제61조에 위반하는 ‘추지보도’ 여부는,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이 해당 인물을 당해 사건의 본인이라고 추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동원(번역자) 언론중재위원회 2003 言論仲裁 Vol.89 No.-
[일본 판결] ‘살인피의자’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한동원(번역자) 언론중재위원회 2003 言論仲裁 Vol.88 No.-
[일본 판결] Y가 발행·판매하는 주간지의 기사가 X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실성·상당성도 없다고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
한동원(번역자) 언론중재위원회 2007 言論仲裁 Vol.104 No.-
[일본 판결 1] 민주당 소속 의원인 원고가 우정(郵政)민영화 법안의 중의원 통과 직후에 동 법안 찬성파 의원과 동 법안 통과의 「축하회」에 참가했다는 내용 등을 적시한 주간지의 기사에 대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중요한 전제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평가적인 기재를 하고 있는 점에서 공정한 언론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위자료 500만 엔의 지불과 전국지에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한 사례
한동원(번역자) 언론중재위원회 2008 言論仲裁 Vol.106 No.-
외국언론관계판결
한동원(번역자),이슬기(번역자) 언론중재위원회 2012 言論仲裁 Vol.122 No.-
신문의 편집방침이나 성격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가 명예훼손소송에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 상고인 甲野太郎/ 피상고인 주식회사 산업경제신문사 대표취재역 羽佐間 重 彩 외 1명 최고재 1993(オ) 제 1038호, 손해배상청구사건 1997.5.27.제3소법정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709조, 제710조
한동원(번역자) 언론중재위원회 1999 言論仲裁 Vol.71 No.-
[일본판례] 표현에 지나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제가 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고 의견과 논평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의견과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한동원(번역자) 언론중재위원회 2009 言論仲裁 Vol.112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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