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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의 효율성과 주식매수청구권

        진태홍(Taehong Jinn),김성수(Sungsoo Kim) 한국경제연구원 2008 규제연구 Vol.17 No.1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 등 기업경영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를 말한다. 본 연구는 1998~2005년 동안 증권거래소 비금융업종 상장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 및 피합병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BR>  첫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율은 주식매수청구가격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합병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누적초과수익률 변수와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규모변수와는 유의한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단기적인 주가변동뿐만 아니라 합병의 효율성 여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BR>  둘째, 합병기업의 반대의사표시율은 주식매수청구가격과 규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받았으나, 합병의 효율성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주식매수청구권에 있어 반대 의사표시는 풋옵션적인 성격이 있어 합병의 효율성과 관계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BR>  셋째, 피합병기업이 합병기업에 비해 매수청구권 행사를 더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기업의 합병이 구매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피합병기업의 소액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BR>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기업합병이 기업집단 내 계열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소액주주로 하여금 지배주주에 의한 비효율적 합병을 견제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dissenter"s right is the ability of shareholders to disagree with structural corporate changes such as M&A, transfer of business, and stock exchange and to sell their stocks at the appraised fair value. This paper studies empirically the determination of dissenter"s right in Korea by using data on the exercise of dissenter"s right from 1999 to 2005 in response to M&A of non-financial companies listed in Korea Securities Exchange.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BR>  First, the exercise of dissenter"s right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ith the appraised price an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with the efficiency of M&A which is measured by CAR.<BR>  Second, the declaration of dissent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ith the appraised price but a in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with the efficiency of M&A.<BR>  Third, shareholders of acquiring firms in mergers exercised dissenter"s right more often than shareholders of target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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