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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 Hyejin Joo ),이석주 ( Seok Ju Lee ),이일호 ( Ilho Lee ) 한국농공학회 2015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5 No.-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시행 당시 수요, 공사비, 공사기간,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내용 등에 대하여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여, 차후 유사사업 추진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2000년)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와 동법 시행령 제86조,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근거에 따라 이뤄지며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건설고사가 평가 대상이며 전체공사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실시하게 된다. 사후평가의 주체는 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이 직접 수행하고 혹은 용역사 대행으로 진행한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후평가의 종류로는 크게, 건설사업 각 단계별 기간, 사업비에 대한 증감율과 안전성, 변경 및 재시공 분석 평가를 다루는 사업 수행성과 평가가 있으며, 사업 계획시 예측한 수요와 기대효과(B/C 분석)를 실측치와 비교 평가하는 사업효율평가가 있다. 또한 종합평가표를 활용한 지역경제, 사회, 환경 및 주민들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으로 나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설물별 연구동향을 보면, 도로 및 교통분야 연구, 공동주택 분야 연구, 도시철도 분야 연구, SOC건설 분야 연구 등 이뤄졌으나 농촌용수 수자원 저수지 분야에 대한 사후평가 연구는 이뤄진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농촌용수개발 사후평가의 특수성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사후평가 매뉴얼 및 지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사후평가의 수자원 저수지 부분에 해당되며, 본 사업은 타 사업과 비교하여 기대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있다. 수자원 댐이나 상수도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여 판매량에 단가를 곱하여 편익항목이 되지만, 농업용 저수지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편익이 낮게 나와 사업자체의 평가가 낮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공사기간이 10년~20년이 되는 사업이 많아 처음 기본계획이나 예비타당성 평가보다 환경과 연건의 변화로 편익항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가되는 편익항목에 대해 반영해 주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농업용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주변 환경 개선 및 경관, 레크가 포함된 복합 사업으로 발전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부분도 포함하며 사후평가가 이뤄지며 직접편익보다 더 가치가 높을 수 있는 간접편익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는 사업의 전체 가치 평가를 기대효과 한 부분의 효과에 집중하기보다 전반적인 파급효과 및 간접효과를 반영하여 그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나타내주며 보다 적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