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일석(IL SEOK, OH),지성우(SEONG WOO, JI),정운갑(WOON GAB, JEONG) 미국헌법학회 2018 美國憲法硏究 Vol.29 No.1
가짜 뉴스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짜 뉴스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민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우리법제는 가짜 뉴스 생성자에 대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물론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 유통 금지 등을 통하여 책임을 묻고 있다. 가짜 뉴스 매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인권리 침해 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 동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 및 임시적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동 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한 후보자 등의 삭제, 취급 거부·정지·제한 요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실명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책임과 처벌 및 제재 등은 선거기간,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의 요건으로 인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짜 뉴스를 공익을 해하는 허위통신 유포로 처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러한 처벌 법규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을 통한 가짜 뉴스의 생성에 대하여 허위통신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언론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하여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악영향을 미쳐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처벌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짜 뉴스 대응은 SNS,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적극적인 노력에 기초한 정책에 의할 때 실효성이 극대화된다고 할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로 하여금 가짜 뉴스를 식별하거나 가짜 뉴스의 노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알고리즘 변경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수행하는 경우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입법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체킹과 가짜 뉴스 생성자에 대한 광고 등 경제적 이득을 제한하는 SNS, 포털 등의 자율적 규제를 통하여 가짜 뉴스의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가 시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언론 관계 법제의 SNS 등 디지털 뉴스 매개자에 대한 적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짜 뉴스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SNS, 포털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하여 알고리즘의 변경을 공지하거나 팩트체킹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는 입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짜 뉴스 대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미국의 입법을 참고하여 교육부로 하여금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