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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윤석찬(Yoon, Seok-Chan)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9 No.4

        Eine richtige Übersetzung des Begriffs von punitive damages kann es nicht geben. Das Rechtsinstitut der punitive damages hat keine eigenständige Berechtigung, sondern knüpft an einen haftungsbegründenden Tatbestand an. Voraussetzung für die Zuerkennug von punitive damages ist deshalb zunächst, daß der Geschädigte gegen den Schädiger einen deliktsrechtlichen Anspruch auf Schadensersatz hat. Ein Hauptzweck von punitive damages ist die Bestrafung des Täters. Dem Schädiger sollen knüftig die Kosten der Verletznugshandlung teuer zu stehen kommen als die Kosten für ihre Vermeidung. Rechtsprechung und herrschende Meinung im Schriftum in Deutschland gehen davon aus, dass es im deutschen Recht keinen Strafschadensersatz gibt. Praktische Konsequenzen ergeben sich daraus vor allem im internationalen Rechtsverkehr bei der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ausländischer punitive damages Urteile oder bei der Anwendung ausländischen Deliktsrechts. Nach einer grundlegenden Entscheidung des Bundesgerichtshofs aus dem Jahr 1992 sollte Bereicherung des Geschädigten über den tatsächlich erlittenen Schaden hinaus mit Hilfe eines Schadensersatzanspruchs ausgeschlossen sein. Im Schrifttum spiegelt sich diese Grundhaltung in zahlreichen ablehnenden Stellungnahmen. Der Schädiger ist verpflichtet, die durch dessen schadensstiftende Handlug verursachte Einbuße beim Geschädigten wiedergutzumachen, also das Loch im Vermögen des Geschädigten zu stopfen. Ein US-amerikanisches Urteil auf pinitive damages von nicht unerheblicher Höhe, der neben der Zuerkennug von Ersatz für materielle und immaterielle Schäden pauschal zugesprochen wird, kann in Deutschland regelmäßig nicht für vollstreckbar erklärt werden. Die Entscheidung der Anerkennungs- und Vollstreckungsfähigkeit ausländischer Urteile hängt jedoch nicht nur von rechtsdogmatischen, sondern zum großen Teil auch von rechtspolitischen Erwägungen ab. Die Anerkennung von punitive damages kann deshalb nicht grundsätzlich aus rein dogmatischen Gründen versagt werden.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여부 논란의 배경에는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 국가들에서는 근대적 법제도의 정착과 법이론의 성숙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엄격히 분리되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실손해에 대한 전보배상만을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륙법 국가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논란은 소위 "과거로의 회귀"라는 "민사책임 발전법리의 역행"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대륙법 국가에 있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필요성과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인다. 특히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등도 있으나, 피해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전보 외에도 추가적인 금전배상이 주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서 동시에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방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액사건의 소비자소송에서는 개별적인 손해배상액이 적고 소송을 통한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사실상 불법이 방치된 영역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극적 역활이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위한 입법방식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시기이다.

      • KCI등재

        사용이익의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법리

        윤석찬(Yoon, Seok-Chan) 한국재산법학회 2016 재산법연구 Vol.33 No.1

        영업용 목적물의 멸실 내지 훼손으로 인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이지만, 이러한 휴업손해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실제의 영업이익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비록 영업용 목적물이지만 동종의 대체물의 임차료(임대료) 상당액의 “사용이익상실의 손해”를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용이익상실의 손해”는 추상적인 사용가능성이 박탈당한 상태에서의 “추상적 사용가능성의 상실손해”와는 개념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 왜냐하면 후자의 “추상적 사용 가능성의 상실손해”의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용가능성의 정황 등에 대한 입증조차도 요구되지 않는데, 이는 표현그대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용가능성이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추상적인 사용가능성의 상실손해”는 입증불가 혹은 입증불요 한 반면에, “사용 이익상실의 손해”는 비영업용 물건의 경우에 구체적 사용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실제로 대체물을 조달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대체물을 조달하지 않고도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인데, 우리나라 판례는 소위 추상적 손해산정방식을 인정하기에 후자처럼 실제로 대체물을 조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용이익상실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실제로 대체물을 조달하여 사용하지 않았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사용이익상실의 손해배상”이 아니라 “추상적 사용가능성의 상실손해”에 대한 배상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표준보험약관이나 독일법에서도 실제로 수리기간동안 대차물을 대차함으로써 “사용이익상실의 손해로서의 대차료 전액”을 요구하거나 혹은 실제로 대차물을 대차하지 아니하고 “추상적 사용가능성의 상실의 손해”로서 대차료에서 운영경비 내지 렌트카 회사의 영업이익을 공제한 부분으로서 대개는 대차료의 20%만을 청구할 수 있다. 끝으로 국내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로 인하여 수익기회를 상실한 사안에서 “수익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장애 당시 투자자의 처분의사가 구체적으로 표명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전산장애로 인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장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익기회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사용이익상실로 인한 손해”와 동일하게 이론구성을 하게 되면 “증권사의 전산장애 사고동안에 구체적인 투자의 가능성, 투자자의 처분의사, 그리고 수익가능성의 정황 등에 관한 증명의 문제가 따른다고 보인다. 따라서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로 인하여 수익기회를 상실한 손해는 “추상적 수익가능성의 상실로 인한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구체적 수익 가능성의 정황 등의 입증없이도 기회의 상실로 보아서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가 인정될수 있게 된다. 또한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로 인한 “수익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를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판례의 입장대로 “재산상 손해”로 보아야 할 필요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독일법에서 이처럼 “재산적 손해”로 인정하려했던 이유는 독일의 불법행위법상의 보호법익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750조는 포괄적 일반조항이기에 “수익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 내지 “수익의 가능성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정신적 손해로 파악하여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인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추상적 수익기회 상실로인한 손해” 혹은 “추상적 사용가능성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영미 법상의 기회상실론에 근거하여 해결될 수 있게 된다 In seinem Urteil vom 24. 01. 2013 in Deutschland hat der BGH dem Kunden eines Telekommunikationsunternehmens Schadensersatz für den Ausfall seines Internetzugangs zugesprochen. Dies ist ein neuer Fall in einer vom BGH verfolgten Entscheidungslinie, in der dieser für das Fehlen der Nutzungsmöglichkeit hinsichtlich bestimmter Gegenstände eine Schädigung gewährt. In Korea gibt es solche ähnliche Fälle. Darüber hinaus gibt es zwei Entscheidungen: Abweisungsbescheid oder Gewährung des Schmerzensgeldes. Das Problem des Schadensersatzes für Nutzungsausfall tritt immer dann auf, wenn der Geschädigte eine Sache während ihrer Reparaturzeit nicht nutzen kann, zugleich auf die Anmietung einer Ersatzsache verzichtet. Es stellt sich dann – unabhängig vom Schadensersatz für die Beschädigung der Sache – die Frage, inwieweit Ausgleich für den entzogenen Nutzungsausfall verlangt werden kann. Bei gewerblicher Nutzung lässt sich ein Vermögensschaden durch den mangels Benutzungsmöglichkeit der Sache entgangenen Gewinn begründen. Als neuer Ansatz bietet sich innerhalb der Dienstleisterhaftung in Fällen unklarer Kausalzusammenhänge die Haftung für eine verlorene Chance an. Die Figur der Haftung für eine verlorene Chance umgeht nicht in unzulässiger Weise die Forderung nach einem Kausalzusammenhang zwischen dem Schaden und dem Tun oder Unterlassen des Anspruchsgegners. Die deutsche Gerichte, die verlorene Chance noch nicht als mögliche Schadensposten entdeckt haben, hatten bislang keinen Anlass, über diesbezügliche verfassungsrechtliche Implikationen nachzudenken

      • KCI우수등재

        현행 의료법(醫療法)에 있어 인터넷상의 의료행위의 허용여부

        윤석찬 ( Seok Chan Yoon ) 법조협회 2003 法曹 Vol.52 No.8

        인터넷상의 가상공간 (소위 사이버 공간)은 현대의 우리 정보화시대에 있어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그 위치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영역에 인간의 생명을 보전하고 연장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도입과 실용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여기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이러한 사이버 의료행위에 대해서 부정적 회의적 입장이다. 이는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법률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시대착오적 태도라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행 우리 의료법의 해석상 사이버 의료행위를 금지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의료법 제30조가 물리적 의료기관을 개설치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순수한 사이버병원만 두고 행해지는 사이버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타당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의료기관을 두고 이루어지는 사이버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허용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이버 의료행위의 금지논거로 제시되는 의료법 제18조 1항은 직접 진료의 규정이 아니라 직접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 발급의무규정이라 해석될 수 있기에 인터넷을 통하여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자기가 그 환자를 진료한 이상 진단서 및 나아가서 전자처방전도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진다. 물론 국민건강의 안전을 위한 보건정책의 견지에서 사이버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중을 가할 필요도 없지 않다고도 볼 수 있으나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병원출입의 용이성,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자기의 질병파악 가능성, 물리적 병원으로 이동시간과 비용절감, 감염예방, 병원출입의 심리적 거부감 해소 등의 측면에서 사이버의료행위에 대한 허용이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물론 독일은 유일하게 법규를 통해 명문적으로 사이버 의료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최근에 독일내에서도 이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일고 있어 조만간 사이버의료행위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집중육성산업분야인 정보통신기술에 의료행위의 도입은 국가재정투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현행 의료법의 해석상 물리적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에 의한 사이버 의료행위는 허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 KCI등재

        獨逸의 醫藥品法과 民事責任

        윤석찬(Yoon Seok-Cha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법학연구 Vol.47 No.1

        民事責任으로서 손해 배상책임의 근거로는 過失(Verschulden)과 危險(Gef?hrdung)이다. 過失責任의 원칙은 로마법에서 그 기원을 두어 발전하여 마침내 우리 민법을 비롯한 독일 민법전(BGB) 등의 대륙법계의 민법전에 故意와 過失에 대한 책임원칙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過失責任의 原則은 인간 활동의 자유로움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각별히 둘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자신의 작위 혹은 부작위의 결과로서 타인에게 발생한 불이익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언제나 배상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가해자는 그가 정상적인 행동규범의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過失責任의 원칙과 병행하여 특별법의 형식으로 危險責任法理가 마련되어 있다. 근대 위험책임법리를 내포한 독일 법에서의 최초의 危險責任의 立法例로는 프로이센 철도법을 들 수 있다. 이는 철도 위를 달리는 빠른 속도의 기차에 있어 그러한 위험원에 대한 無過失責任法인 것이다. 이처럼 危險責任은 독일에선 현실화된 과도한 위험의 운영자의 책임으로서 특별법의 형식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危險責任法은 위험원의 지배를 근거로 하여 위험원 운영자의 과실여부와는 무관하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게 된다. 이러한 無過失責任의 危險責任을 비롯하여 不法行爲法上의 過失責任은 모두 계약관계 밖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원칙으로서 계약법상의 過失責任과는 대조되게 우리나라 현행법에서와 동일하게 독일 법에서도 여러 법 규정의 형식으로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혹은 특별법규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것의 대표적 例가 바로 본고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한 危險責任법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약품사고도 過失責任의 法理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게 된다. 특히 AIDS 감염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그것의 위험성은 생명침해를 이루는 것으로서 아주 치명적이다라는 점에서 손해배상법리의 적용에 있어 다소 어려운 점이 발견되나 책임법의 영역에서 더욱 더 규명되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수반하는 점에서 그만큼 배상책임관련자의 과실을 용이하게 추론할 수 있기에 위험책임과 더불어 불법행위책임도 또한 고려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이하에서 의약품사고로서 의료상의 감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전형적인 과실 책임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를 규명하고 아울러 특별법 형식의 위험책임법리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의약품법상의 책임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이러한 의약품이 수출 내지 수입된 경우에 있어 국제적 불법행위로서의 책임성립여부와 그 법리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러한 국제 사법적 법리는 우리나라의 국제 사법적 법리와 비교하여 유사한 것으로 공통적인 특징인 것이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 강조되고, 준거법외 선택에 있어서도 피해자중심의 법리로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의약품이 하나의 작용으로는 부작용이 없으나 환자가 서로 다른 수개의 의약품을 복용하여 그것의 혼합작용에 의한 의약품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이에 대한 책임법리 또한 오늘날의 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인 것이다.

      • KCI등재

        주문하지 않은 물건의 배송과 멸실에 관한 책임

        윤석찬(Yoon, Seok-Chan) 한국재산법학회 2018 재산법연구 Vol.35 No.2

        최근 국내에서도 경기불황 등의 악재로 인하여 기업들이 다량으로 생산한 물품의 판매 량이 현저히 저조해 짐과 동시에 소위 과잉물품생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 의해서 주문받지도 않은 물건이 배송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문하 지도 않은 물건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배송하고, 소비자가 이를 수령하면 사업자는 대금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강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설령 사업자에 의하여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송되더라도 소비자가 그 물건을 일단 수령한 이상 그 물건이 고가의 물건이라면 소비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더라도 일정기간 그 물건이 사업자에 의하여 회수될 때까지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가지는 보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 게다가 만약 소비자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및 처분한 경우에는 소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내지 묵시적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도 놓이게 된다. 따라서 독일 민법 제241a조의 입법방식대로 사업자의 일체의 청구권 배제하는 방식 혹은 영미법의 증여물로 의제하는 방식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i) 소비자는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배송된 물건에 대한 보관의무를 일차적으로 면하게 되고, ii)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소비자가 단순히 사용 내지 양도하더라도 기존의 민사법리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라는 결과는 회피할 수 있다. 물론 상기의 입법 방식을 채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에 의하여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송된 경우에 소비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사업자와 계약체결의 의사가 있다면 계약의 성립은 여전히 열려있다. 다만 상기에서 제시한 사업자의 일체의 청구권의 배제방식이든 증여물로의 의제방식이든 어느 것이든 입법화 된다면 주문하지 않은 물건에 관한 계약체결의 현상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계약체결을 강요받지 않고 오히려 그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 내지 보유할 수 있다는 법적 효과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 민법 제241a조의 사업자의 일체의 청구권 배제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수령한 소비자가 그 물건을 자신이 사용치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사업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물건의 반환청구가 이루어질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그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물론 영미법의 증여물 의제 방식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대안으로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송되어 소비자가 수령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서의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경과하면 그 주문하지 않은 배송된 물건은 소비자에 대한 증여물로 전환되는 입법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사업자에 의하여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소비자에게 배송되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의 소비자의 보관의무가 인정되는 기간에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여전히 남아 있고, 일정 기간의 보관의무가 경과한 이후에는 증여물이 되기에 그 물건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귀속되게 된다는 것이다. Recently, even in our society, goods that are not ordered by consumers, which are usually shipped to offices or common household with goods and invoices. There are a number of cases involving deliberate and intentional misleading practices, such as calling the agency or sales office and then pretending that ones are a regular supplier, a former supplier, or an authorized supplier who sent the goods indiscriminately without a parole contract with the consumer. As such, there are many items related to daily necessities as well as office supplies such as photocopy paper, copying ink. Such malicious vendors for intrusive selling mainly consider as target for institutions or sales offices because employees who are busy in the agency or sales office can receive goods directly without considering and use them. This is because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 company promises to pay the amount without check. However, the objects to be shipped are not limited only to sales offices, and even common households. In addition, unordered items delivered to common households are often expensive, and then may be used by consumers who receive them, are transferred to third parties during retention storage time. During that period, they may be destroyed by third parties. So, there are also occurred many legal problems with the third parties as well as the consumers. In this paper, i)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operator and the consumer when the non - ordered goods are delivered under the current Korean civil law system. So I researched whether the contract of the goods is dealt with supplier or not and if the delivered goods are lost by a third party, who is charge of liability for damages. And ii) I’ve looked for ways to improve the poor state of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current jurisprudence. The obligation of seller should be notified that the goods are unilaterally dispatched by the seller for the purpose of sale, so that the consumer may make a mistake that the contract is concluded. The legislative advantage is revealed in that the consumer can be prevented from paying the damages, and the consumer is clearly aware of the obligation to keeping. If the business operator has not fulfilled obligation which was stated and sent an item that was not received, then it is a legislation to consider the item as a gift. In my opinion, however, the general public, who do not know the exact law that could protect the consumers by themselves, can be regarded as having the advantages of the easiest understanding and simplification of legal relations.

      • KCI등재

        Die Gefaehrdungshaftung aufgrund von Arzneimittelrisiken

        윤석찬(Yoon Seok-Chan)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2 No.-

        2004년 독일법에 있어 산업기술적 발전은 過失責任原則과 더불어 危險責任의 출현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38년 독일에서는 최초로 위험책임법리를 도입한 특별법으로 프로이센 철도법(Das preuβische Eisenbahngesetz)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위험책임법리의 창안자는 프리드리히 칼 폰 사뷔니였다. 그 이후에도 위험책임법리를 도입한 일련의 특별법들이 제정되었고 또한 위험책임을 부담하는 동물보유자의 책임이 독일민법 제833조에 규정되게 되어 유일하게 독일민법전내의 위험책임규정으로서의 그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위험책임은 객관적 책임주의로서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 그 위험원의 보유자가 과실없어도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무과실책임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위험책임은 果實責任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어 왔기에 별도의 법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련의 위험책임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왔다. 여기에는 제조물책임, 의약품책임, 유전자공학에 대한 위험책임,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들에 대한 책임 등이 그 예로 설명된다. 최근 이러한 위험책임의 특별법들이 2002년 8월 1일부터 소위 損害賠償法改正化二次法律(Das Zweite Gesetz zur Anderung schadensersatzrechtlicher Vorschhften) (이하에서는 개정된 損害賠償法으로 약칭)에 의하여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극히 예외적인 경우 독일민법 제833조에 기한 동물보유자 위험책임에 기해서만 인정되어 오던 위자료청구권이 위험책임특별법의 전 영역에서 인정되게 되었고, 위험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한도액이 증액되었고 또 한도액 규정이 유럽 화페통일로 마르크에서 유로화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겪은 위험책임의 특별법은 의약품법(AMG)에 기한 위험 책임이다. 여기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현저한 입증책임의 경감이 특징이다. 필자가 오늘 수상한 최우수논문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련의 위험책임법을 그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특히 의약품법에 기한 위험책임에 그 연구의 중점을 두게 되었다. 필자의 연구논문 구성방법은 위험책임법리의 일반론에서 시작하여 위험책임의 특별법의 개별적 연구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우선은 위험책임의 법리로서 입법이 유 등을 기술하였고 다음으로는 개별적 위험책임법들, 특히 의약품법(AMG)을 연구하였다. 결론부에서는 다시 일반론으로 돌아와서 특별법형식의 일련의 위험책임법에 대한 근본적 개정안으로서 소위 독일에서 수십년간 논의되어 왔고 최근 국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위험책임의 일반조항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필자개인의 소견으로서 위험책임의 일반조항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론부에서 필자는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위험책임의 법리구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비교적 많은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독일에서의 최대규모의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의 피해사고인 콘터간 事件(Contergan-Fall)의 언급에서 출발하였다. 물론 여기서도 개정되어 200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손해배상법에서의 변화된 책임의 내용을 연구하였다. 아울러 개정된 손해배상법에 의한 개정된 의약품법에 기해서는 의약품피해자에게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과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게 되었는데, 형평의 원칙상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의약품제조업자에게 또한 인정되어서 의약품피해자에 대하여 의약품사고 발생경위에 관련하여 의약품피해자의 특이한 체질 및 기왕의 병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의약품제조업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독일의 개정된 손해배상법에 기한 개정된 의약품법은 의약품피해자만이 의약품제조업자나 의약품관련허가 정부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의약품복용으로 피해를 일으킨 의약품에 있어서의 제조업자나 관련허가 정부기관은 그 문제의 의약품의 부작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약품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약품을 제조한 의약품제조업자는 발생한 의약품의 해로운 부작용의 원인이 의약품의 제조과정이나 개발과정에 있지 않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의약품피해자 측에게만 인정된 점은 형평성의 원칙에는 반한다고 지적되고 있으나 의약품피해자측 보호의 강화라는 법정책적 이유에서 현실화 되게 되었다. 아울러 의약품피해자측에게도 의약품법에 기한 위험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물론 손해배상책임 한도액도 증액되었다. 비교법적 고찰로서 한국에서 의약품의 사고로 의약품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의 특별법으로 의약품법(AMG)이 제정되어 있고 의약품법에 기한 더욱 엄격한 위험책임이 인정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황과는 달리 위험책임 특별법으로서의 의약품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결국 일반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필자는 저의 수상논문의 핵심적 부분인 독일의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위험책임을 논의하고 아울러 한국의 의약품사고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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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쟁점과 평가

        윤석찬(Yoon, Seok-chan)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9 No.3

        2012년 4월 8일부로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미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을 건의하면서부터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적 내용은 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이다. 동 기관은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손해액 산정, 의료사고의 감정, 그리고 손해배상금 대불업무, ⅱ)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ⅲ) 형사처벌 특례, ⅳ) 환자에게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조정선택의 자율적 결정권이 부여되어 조정절차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 점, ⅴ) 최대 3개월의 조정기간 도입 등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관하여 국회, 정부,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사이에 많은 이견과 대립이 양산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은 실로 20여년가 넘게 진행되어온 사회적 논의를 일단락 지었다는 점, 지금까지는 소송만이 능사였으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제도화로 의료분쟁이 3개월이면 해결가능하다는 점, 의료소송에서 환경측이 부담해야 할 의료과오의 입증책임을 조정위원회가 부담한다는 점 등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 다만 장기적 안목에서 바라보면 소송에서의 분쟁해결과 달리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정당성과 유용성의 확보는 의료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정자 내지 중재자가 의료법 전공분야의 학자를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이들이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All of the available data indicate that medical dispute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during the decades. And the aspects of conflict on medical disputes are getting more extreme. As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increas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the enlarge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are rapidly increasing in these decades. In addition, another reason of increasing malpractice is the absence of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system. Recently, on April, 2012,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was enacted.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relieve damages caused by medical malpractice quickly and fairly. It pursues to create stable circumstances in medical service. The enactment of the law means to change how people resolve dispute for medical malpractice. The way of dispute resolution in medical malpractice by this law is useful for the disputants. The proof of negligence and causation is done by that department of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Therefore, patient need not prove the negligence of a doctor and causation on medical malpractice any more. Also,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made for arbitration of medical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will have to make an institutional system for the parties understood and accepted easily. This paper has presented a brief history of the legislation process and identified major obstacles encountered during the process. First, introduction of a system of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Second, Issues related with the organization of committee on medical disputes coordination. Last, the evaluation on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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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민법의 소멸시효제도

        윤석찬(Yoon, Seok-Cha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연구 Vol.62 No.1

        구 독일민법은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3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30년 기간의 일반소멸시효 원칙의 예외로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 혹은 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자 내지 전문가의 청구권 그리고 이자, 연금 등의 정기적 반대급부에 대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 내지 4년의 특별소멸시효를 인정하였다. 이외에도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가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었고, 물권법, 가족법, 상속법에서도 수많은 소멸시효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었다. 심지어 독일의 법률가조차도 수많은 소멸시효규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공통적 비판으로는 매도인과 수급인의 6개월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은 너무 짧으며, 30년의 일반소멸 시효기간은 너무 길다라는 점이었다. 개정 독일민법의 소멸시효법은 시효기간의 통일화와 단순화, 일반소멸시효기간의 대폭축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대폭 연장, 소멸시효 정지 및 중지사유의 단순화 등에 그 특징이 있다. 특히 개정 독일민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3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으로 3년으로 대폭 단축하였고 이와 함께 이러한 3년의 일반소멸시효에는 청구권자의 주관적 사정을 도입하여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과 채무자의 신원에 대한 청구권자의 인지 내지 중과실로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해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다. 한편으로 개정 독일민법 제199조 제2항과 3항에 따르면 이러한 청구권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소멸시효의 개시를 무한정 미룰 수만은 없기에 청구권자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10년 또는 30년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완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두고 소멸시효의 이중구조라고도 칭하고 있다. 특히 개정 독일민법에서 불법행위로 발생한 인적손해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당한 경우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기간 보장, 예를 들어 개정 독일민법에서의 30년의 장기소멸시효기간의 방안은 장기간의 가해자 불명의 미해결의 형사사건 등에서의 피해자의 보호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독일의 소멸시효법이 30년 장기소멸시효기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법익으로 생명, 신체, 건강, 자유로 한정하여 소위 일반적 인격권(예를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외한 점은 아쉽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 인격권의 법익도 30년 장기소멸시효기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소멸시효법의 개정작업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라 생각 든다. The old German Civil Act completes the expiration of the claim 30 years after the claim is established. In principle, the general extinction prescription for a period of 30 years is valid. As an exception, two to four years of special destruction prescription was granted for business or professional claims arising from business activities or occupational activities in daily life, and claims against regular payments such as interest and pensions. In addition, the right to claim damages in charge of illegal activities will take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knowing the damage and perpetrators, and 30 years from the date of the perpetration. Even German lawyers were unable to fully grasp many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urthermore, a common criticism was that the six-month short-term extinction prescription period for sellers and beneficiaries was too short, and the 30-year general extinction prescription period was too long. The revised German Civil Act"s statute of limitations is characterized by the unification and simplific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drastic reduc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extension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illegal activities, and the simplification of the grounds for suspension. In particular, Article 199 (1) of the German Civil Act was greatly reduced to three years with the general extinction prescription period of 30 years. On the other hand, the amended Articles 2 and 3 of the German Civil Act supplemented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would be completed after a certain period of 10 or 30 years, regardless of the subjective circumstances of the claimant. Therefore, it is also called the dual structure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30-year long-term extinction prescription under the revised German Civil Act can be actively considered in terms of protection of victims in long-term unsolved criminal cases of unknown perpetrators.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Germany"s statute of limitations excludes so-called general personal rights (e.g.,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limited to life, body, health, and freedom as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ring the 30-year long term extinction period. The legal benefits of a general personality right should also be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ring the 30-year long term extinction period,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major consideration in the revi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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