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신리(杜新麗),유효연(번역자) 한국국제사법학회 2011 國際私法硏究 Vol.- No.17
중국이 2010년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하법률적용법)은 별도의 장(章)을 두어 민사관계주체에 관한 몇가지 사항에대하여 법률적용규칙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자연인의 국적충돌과 주소충돌의 해결, 인격권, 대리, 신탁 등을 주로 포함한다. 적용규칙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민사주체의 상거소지 법률이 있다. 민사주체의 법률행위 측면에서는 의사자치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사주체 자신의 의사에 대한 존중을 충분히체현하고 있다. 이전 법률에 이미 나타나 있던 것도 있고 처음으로 시도되는 규칙도 있다. 이에 따라 규칙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으며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더욱 정리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두환팡(杜?芳),유효연(번역자) 한국국제사법학회 2011 國際私法硏究 Vol.- No.17
중국 신(新)국제사법의 물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들은 대부분 새롭게추가된 것으로, 물권법률을 적용하는 일반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는 한편 특히 동산물권, 유가증권, 권리물권, 지적재산권 등 방면의 규정도 두었다. 관련 섭외 물권 및 지적재산권의 법률선택규칙은 국내외 및 국제적 관련 입법과 최대한 일치시켰지만, 개별조항에는 아직 입법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 및 현행 국내 실체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 ‘동산물권’과 ‘운송중의 동산물권’ 영역에서는 당사자가 법률을 선택하게 하는 의사자치의 원칙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나 과유불급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중국 증권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법률적용규칙을 제정하였으나 유가증권 간접보유시스템에서의 법률적용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지적재산권 영역의 법률충돌 가능성을 명확히 인정하였으며,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내용’, ‘지적재산권의 양도와 허가’, ‘지적재산권의 침해책임’ 등의 3가지 법률관계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어 각기 다른 법률선택규칙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