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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주기적 조정방안

        마정화(연구책임),유현정(연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5 No.2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요율을 정하는 사용료·수수료에 대해 요율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아 요율이 한번 설정되면 장기간 고정되고 있음 요율이 적정성이 정기적으로 검토되지 않음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또는 업무 효율화나 업무방식 변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요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음 원가보다 불합리하게 낮게 요율이 설정된 경우 일반 납세자에 대한 부담 전가 및 자원낭비의 문제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요율이 높게 설정된 경우 공평 부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반면 OECD 권고 및 해외사례를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음 자치단체의 사용료·수수료 요율에 관한 주기적 조정시스템은 법령이나 조례 보다는 주로 자치단체의 행정계획에 근거하여 운영됨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조정시기는 매년 실시되는 경우부터 3~5년 주기로 실시되는 경우까지 다양함 자치단체는 요율 조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설정하는데, 대체로 수익자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설 및 서비스의 성격, 인근 지역의 요율, 정책적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함 자치단체의 요율 조정절차는 자치단체의 자체적 분석을 기초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진행됨 자치단체의 자체적 분석내용은 의견조사를 위해 공표되고 최종 조정결과 또는 개정안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음 부담공평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우리나라도 요율의 주기적(정기적) 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해야 함 자치단체가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적정성을 자발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지만, 보완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요율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법제화를 고려할 수 있음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주기적 조정의무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인 요율 조정기준은 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제화할 수 없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검토·조정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은 검토할 수 있음 요율의 조정주기는 검토방식과 범위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제화하기는 어려우나, 요율 조정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3년 이하로 권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주기적 조정 절차는 자치단체의 내부 분석을 토대로 주민 의견 조사를 거치고, 예산안 또는 조례안을 제안하여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요율 조정결과 및 근거는 자치단체 또는 재정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범칙조사 제도 개선방안

        마정화(연구책임),유현정(연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5 No.12

        지방세 관련 조세범 처벌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재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범칙조사가 활용되지 못하여 지방세 관련 조세범 처벌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 지방세 범칙조사가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범칙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조직 운영과 범칙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규정의 미비를 지적할 수 있음 범칙조사는 세법 지식 뿐만 아니라 범죄성립과 공소요건 충족에 필요한 형사법적 지식 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로 비전문가가 수행할 경우 법리판단이나 혐의입증자료 부족으로 형사절차로 이행되지 못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 또는 체납처분 담당자 중에서 범칙조사 담당자를 지명하고 있지만, 담당자의 전문성이나 업무전담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범칙 조사가 저조한 원인이 되고 있음 범칙조사는 세무조사와 수사의 중간적 성격으로 범칙조사의 특성에 맞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지만, 법령에 절차 규정이 미비하며 범칙조사 결과 통고처분을 하는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범칙조사를 수행하는 데 장애적 요인이 됨 먼저 전문성을 요하는 범칙조사 업무를 전담할 인원과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범칙조사 담당조직을 강화하는 방안과 특별사법경찰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함 국세 분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 범칙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범칙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범칙조사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집중도를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함 또한 세무조직 내에 범칙조사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고 아예 검사의 지휘를 받는 특별 사법경찰제도로 전환하여 조사공무원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과에 배치 되어 범칙조사를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다만 특별사법경찰제도로의 전환은 검찰 조직운영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 부와 검찰청 간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함 또한 범칙조사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절차를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과 통고처분시 필요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의 신설방안을 제시함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의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형벌과 구분되는 통고처분의 성격에 맞지 않게 형벌에 관한 가중·감경사유를 반영하고 있고 벌금 법정형의 계산 기초와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기준이 있으므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 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법제화되도록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안)을 제시함 또한 「지방세기본법」상 범칙조사에 관한 사전통지의무와 조사기간 규정은 개선되어야 하며, 고발 후 포탈세액 등의 납부에 따른 고발취하 여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범칙조사 절차에 관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도입안을 제안함

      •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본 지방세법 개편방향

        마정화(연구책임),유현정(연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5 No.6

        재정학에서 조세원칙인 응익과세원칙은 헌법적 관점에서도 공평과세의 한 기준으로 응능과세원칙과 조화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응능과세원칙과 응익과세원칙의 관계로서 국세는 응능과세원칙을 중심으로 응익과세 원칙이 보완되고, 지방세는 응익과세원칙을 중심으로 응능과세원칙이 보완된다고 할 것임 다만 응익과세원칙의 한계로서 생존권 보장 등 헌법상 원리를 준수해야 하며, 정책적 요소에 따라 응익과세원칙이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일본과 미국의 지방세제 현황과 흐름을 살펴보면 응익과세적 요소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지방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첫째, 일본의 주민세 균등할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기초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대상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넓게 하면서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비과세 범위를 설정함 둘째,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 또는 연방세의 과세방식을 기초로 과세하고 있는데, 소득공제 금액을 국세 또는 연방세보다 낮게 하거나 조정하고 있음 셋째,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신고시 연결납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지방세에서는 반드시 국세 또는 연방세와 동일하게 연결납세를 적용하지는 않음 넷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응익과세를 위해 지방소득세의 보완장치로서 외형 과세인 사업세 또는 영업세 형태의 세목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사업자산과 같은 동산이 포함되지만 이론적 또는 실무 적 관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흐름이 강함 주요 지방세제(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소득세)의 과세요건별 응익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응익성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 재산세와 취득세와 관련하여 재산편익과 무관한 동산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재산 편익에 상응하지 않는 누진세율 또는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점은 응익성이 미흡함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요건 중 세대주 과세나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비중이 과세되지 않도록 납세의무자가 설정된 것도 응익성이 크게 부족한 부분이며, 다만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은 대체적으로 응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과세소득, 소득공제, 연결납세 등 여러 가지 요소에서 응 익과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점은 미흡한 부분이며,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응익과세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현행 지방세제의 응익성 평가결과와 외국의 입법례를 종합해 보면 응익성을 보완하기 위해 응익과세원칙과 응능과세원칙의 조화, 응익과세원칙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 지방세제를 보다 더 공평한 과세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산세제에서 재산세와 취득세 공통으로 과세대상과 세율 방식의 적정성 을 검토해야 함 재산편익에 대한 과세로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응익과세의 한계로서 정책적 목표가 합리적인 경우 동산에 대한 과세가 허용 또는 확대될 수 있음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재산편익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구분과세로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의 원인에 따라 재산편익의 차이가 발생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무엇보다 재산편익의 정도가 과세표준 에 적절하게 반영됨을 전제로 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세율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이와 함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나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둘째, 주민세제는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범위를 개편하고, 재산분 및 종 업원분을 사업편익에 맞는 사업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업자가 아닌 일반 주민의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세대주에서 주민 전체로 확대하되, 생존권 보장 또는 정책적 요소에 따라 비과세하는 범위를 재설정해야 함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도 사업자 전체로 확대하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요건보다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책적 요소에 따른 비과세 범위를 재설 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사업세 개편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보통세로 전환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성격을 규명하여 납세의무자나 면세점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방소득세제는 과세소득, 과세표준에 부분적으로 응익과세적 요소를 반 영하고, 세율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농업 또는 산림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재검토하고, 근로소득공제 또는 종합소득공제의 공제수준이나 그 종류를 조정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함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을 전액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 당한지 또한 선택적 연결납세제도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유지 할 것인지 여부도 지방정부의 기능에 소득재분배를 포함할 지의 논점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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