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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A CAP국 분석을 통한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자 자격기준 제안
조일희(Il-Hee Cho),유다혜(DaHye Yoo),윤신숙(SinSook Yoon),오수현(SooHyun Oh),김환구(HwanKoo Kim),이준호(JunHo Lee) 한국정보보호학회 2007 情報保護學會誌 Vol.17 No.6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인증 제도는 정보보호 시스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공신력 있는 제 3자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정보보호 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한 정보보호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CCRA에 인증서 발행국(CAP)으로 가입함으로써 국내에도 IT 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평가자 자격기준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해외 CCRA CAP국의 평가자 자격기준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평가자 자격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제안하는 자격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자 자격기준 도출 및 평가기관 설립에 요구되는 평가자 선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