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나래(Narae Lee),오연경(Yeon Kyeong Oh),진경훈(Kyung Hoon Jin),남궁평(Pyeong Namgung),박종성(Jong Sung Park) 한국항공우주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6 No.4
지난 2009년 8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획득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군용 무인항공기의 경우 대한항공에서 독자기술로 개발한 사단 정찰용 무인항공기가 국내 최초로 형식인증을 받았으며 무인헬기의 경우 현재까지 감항인증을 받은 사례는 없다. 대한항공에서는 정부 구매사업의 절충교역 일환으로 육군에서 보유중인 소형 유인헬기를 무인화 개발하기 위해 미국 보잉(社)으로부터 무인헬기 설계와 개조, 비행시험 기술을 이전 받고 있다. 연구·시험을 위한 감항인증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의 제34조에 따라 감항확인서(비행 운용)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유인헬기의 무인화 개발을 위한 감항확인서 획득 절차와 결과에 대해 기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The Airworthiness certification for military aircraft has been increased since the act on the airworthiness certification of military aircraft was enforced in August 2009. The reconnaissance small UAV received the Military Type Certificate for the first time which is developed by Korean Air while unmanned helicopter has not receive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yet. Korean Air has proceeded the project modifying the light helicopter to develop the unmanned technology as an offset. The airworthiness certification for research and test aims to obtain the Statement of Airworthiness by operational regulation, article 34. In this paper contains the procedure for obtaining airworthiness certification and the result of the Statement of Airworthiness for unmanned helicop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