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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從國際法院新判例來重新認識南沙群島主權之爭

        반준무 ( Jun Wu P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국제법무 Vol.7 No.1

        2009년 초, 필리핀은 황암도와 난사군도의 일부를 필리핀 영해에 속한다고 선포하여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고, 난사군도의 주권문제는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난사군도의 주권문제는 매우 복잡한데, 중국(대만도 포함), 말레시아,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를 포함한 5개 국가가 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법원을 통하여 난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예견할 수는 없으나, 국제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난해군도의 주권문제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주장의 합법성을 요해하고 분쟁해결의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국제법원에서 재판한 Indonesiav. Malaysia 사안은 난사주권분쟁을 다시 인식하고 이에 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 Although it is still unpredictable for the disputants to submit the disputes over the sovereignty of the Nansha islands (Spratly Islands) to the ICJ, it is possible and even necessary to analyze the disputes based on the case law of the ICJ. The analysis would certainly help the disputants to reassess their claims and legal justifications and hopefully work out a settlement plan. The recent ICJ case of Sovereignth over Pulau Litig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 v. Malaysia) (Indonesia v. Malaysia) embodies many legal implications for settlement of th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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