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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犯罪被害者 保護에 관한 小考

        박종렬(Park Jong-Ryoel),최환석(Choi Hwan-Seok)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3 No.-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한 자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형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가벌성 판단에서 논외로 취급되었을 뿐 아니라 형사절차에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단순히 심리하는 대상으로 전락되어 '잊혀진 존재'(vergessene Figur) 또는 '주변적 존재'(Randfigur)에 불과하였다. 피해자학의 다양한 연구 시도와 연구 성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경향은 형사사법학과 형사법체계에서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 분야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 이념 실현에서 피해자는 더 이상 주변적 존재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범죄 피해자의 권리로 명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1987년 11월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법 등에서 특정 범죄의 피해자 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 문제는 특정범죄의 제한유형에서 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즉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을 중심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모든 내용을 통합하는 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어야만 피해자 보호의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장하여야 비로소 인권보장과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양대 이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A crime victim is thought to be a person infringed necessary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human dignity characteristics and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others survival by a crime. A victim was outrageous by possible punishment-related judgment with a traditional Criminal Law system, and it was it in the handling, and it was fallen in an object to examine for discovery of the truth of substance in detective clause next simply without it being it, and it was only 'vergessene Figur' or 'Randfigur'. However, a victim is the fact that was not able to stay only in a fringe more than this in the field of the crime prevention criminal policy and substantial truth discovery and idea realiz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o say. With the Japanese Criminal Procedure Code that became a revision on May 16, 2000, the criminal law of one revision China and main contents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must make a fact that focuses are put together for right protection of a victim known to everyone in 1997. The Republic of Korea prepared for epoch-making concatenation for victim protection by stating 'A crime victim help right of claim' and victim opinion statement right in detective clause next clearly in a constitutional right of a crime victim thr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7. Therefore, I assume that measures preparation of the synthesis that can protect a victim right suddenly does it generally at time although being positive in after-ward, and enforcement of a victim policy is demanded here. The first, victim protection and recognition for a right must change. Because a nation makes an effort for introduction and nature improvement and education of a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in a system positively to guarantee human being dignity characteristics and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that a constitution guarantees, security may receive a right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clause next a victim. The second, it must be able to be protected in investigation clause next a victim, and it must evade question that is a time insult to do questioning of a crime victim and repeated questioning. The third, a crime victim must guarantee a right to have you help you of a defense lawyer. The last, There was necessity to let I spread for positive practical use and apply it of a compensation order system and did a wide area in the above, but tried to show examination and an improvement direction for it by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victim protection that consisted in an existing law. Legislation of victim protection law to integrate contents of all systems to relate to victim protection must consist not only legislation must make ends meet mainly on the criminal law o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uch improvement ideas. Victim protection will make ends meet with such a thing positively, and it may be it for this security. Because anyone may become a criminal and a victim, you must not infringe a right of the accused substantially.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연구

        박종렬(Jong-Ryoel Park)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2 No.1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404조).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행사함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도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제도이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권자 취소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실제와 현행민법 규정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고, 행사의 범위,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정확한 명문규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민법상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과제와 전망

        박종렬(Jong-Ryoel Park)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1 No.2

        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동안 상속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규정이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 22 등)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보호가 제한적이고 상속인에게 한정승인만을 허용하고 상속포기의 선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승인 포기의 선택권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상속인과 이해당사자들 간 모두에게 불리함이 없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타인"에 관한 고찰

        김혜림(Hye-Rim Kim),박광현(Kwang-Hyun Park),박종렬(Jong-Ryoel Park)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1 No.2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논점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물론 동법의 사자(死者)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섭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형법 및 형사특별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이념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형사법의 해석은 형벌이라는 가혹한 법률효과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동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한다면 법률해석의 방법인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헌법 합치적 해석에도 반하므로 동법에서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동법의 개정을 통해 법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분명한 정의규정이 입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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