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우수등재

        프랑스 월권소송의 주관화 경향 - 건축허가에 대한 이웃소송을 중심으로 -

        문광진(Kwangjin MOO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프랑스에서 월권소송은 레옹 뒤기 이론의 영향으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목적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객관소송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월권소송의 목적이 주관적 공권을 가지는 행정객체의 침해된 권익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고 하면서 이를 주관소송으로 파악하는 소수설적 견해가 등장하였다. 다수 학자들은 소의 이익을 입증하는 자에게만 월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월권소송의 민중소송화를 방지하기 위한 단순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지만, 소수설의 입장에서는 원고적격의 제한 그 자체가 월권소송이 가지는 주관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러한 소수설은 다수학자들이 사법재판과는 구별되는 행정재판의 특수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월권소송의 주관적 성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프랑스의 월권소송의 경우 한국의 취소소송에 비하여 그 원고적격이 폭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2013년 도시계획소송에 관한 개혁은 이 분야 월권소송의 주관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남소의 방지를 통하여 신속한 국토개발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시계획소송에 관한 2013년 7월 18일 오르도낭스’가 ‘도시계획법전’ 제L.600-1-2조를 도입한 것이다. 그 결과 건축허가 등의 도시계획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은 이러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이 직접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월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월권소송을 통하여 건축허가 등에 의해서 재산권이 침해된 원고에 대해서는 보다 중점적으로 그 침해당한 권익을 회복시키겠다는 입법적 의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소송을 통하여 위법한 행정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객체의 침해된 권익을 회복시키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작동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월권소송 역시 객관소송으로서의 성격과 주관소송으로의 성격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은 프랑스의 월권소송에 비하여 주관적 성격이 보다 두드러지는데, 학계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확대함으로써 이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 역시 취소소송의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소송이 그 성질 또는 기능의 측면에서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으로 구분될 수는 있지만,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이 상호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즉, 취소소송의 기능으로서의 ‘행정객체의 주관적 권리의 회복’과 ‘행정에 대한 적법성 통제’는 동시에 달성되어야 하는 과제인 것이지, 하나의 기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다른 하나의 기능이 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KCI우수등재

        칸트 이론에 비추어 본 미의 법적 규율 - 프랑스법상 경관의 개념 변화를 중심으로 -

        문광진(Kwangjin MOO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1

        이 논문은 프랑스법상 경관 개념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미(美)의 법적 규율이 가지는 특수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관(paysage)’은 특정 경관을 바라보는 개인의 미적 취향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과 같이 미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주관적 성격을 가진다. 그 결과, 미의 주관적 관념이 야기하는 경관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경관을 법의 대상으로 삼는 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칸트 이론에 따르면, 미적 판단의 결과물인 ‘아름다움(혹은 미감)’은 주관적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공통감을 통하여 보편화될 수 있다. 20세기 후반까지 프랑스법은 미의 주관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떠한 법규범도 경관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경관의 보호 및 관리는 문화 자연유산 관계법, 자연보호 관계법, 국토계획 및 개발 관계법, 옥외광고물규제 관계법 등의 분야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규율되었다. 즉, 경관법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았고, 경관정책 및 경관행정은 주로 예외적 가치를 지니는 경관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20세기 후반, 민주주의의 발전에 힘입어 경관의 주관적 성격이 프랑스법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1993년 1월 8일 법률’ 제정과 2000년에 가입한 ‘유럽경관협약’의 2006년 시행으로 인하여 경관이 법의 직접 규율 대상이 되었고, 경관의 법적 정의도 마련되었다. 오늘날 경관은 더 이상 공권력과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에게 경관 분야에서의 정보접근권과 행정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관법의 민주화는 시민의 재판접근권의 보장을 통하여 경관행정에 대한 재판적 통제에 의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한국법에서도 경관의 보호 및 관리가 오랫동안 여러 관계 분야에서 간접적으로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헌법 제35조가 정한 환경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조망권에 대한 개념이 탄생하여 경관권에 관한 논의도 가능해졌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경관의 보호를 중시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2007년 5월 17일 경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 경관법 이 제정되어 경관의 주관적 성격을 인정하는 법적 정의가 마련되고, 경관의 보호 및 관리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경관 분야에 있어서 시민의 정보접근권, 행정참여권, 재판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