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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대비할 것인가?

        Jacques COMBRET,남궁술(번역자)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1

        법률가로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고령화와 그 결과에 대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기대수명의 꾸준한 연장은 육체적?정신적 쇠약과 함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법적 보호 조치들도 증대되었다. 우선 이러한 문제들에 유용한 프랑스의 현행 법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부양 의무와 공적 지원에 관한 프랑스의 법적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어느 누구도 언젠가는 지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삶을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피할 수 없다. ‘대비하는 것’은 따라서, 그것이 능력의 개인적 상실을 대비하는 것이든 재산적인 면에서 설계하는 것이든, [현대 사회의] 주제어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하다. 그리고 2007년 5월 8일 법률에 의한 성년후견제도의 개정은, 두 가지 새로운 도구를 신설하면서 이를 반영하였다. 하나는 잠재적 부조인 또는 후견인의 사전 지명권이고, 다른 하나는 장래보호위임계약이다. 프랑스 사회는 공공 연대라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이 연대의 메커니즘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 메커니즘은 분명 지나치게 복잡하지만, 사람 각자에게 지붕을 제공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그를 원호하는데 있어서 괄목할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 KCI등재

        변제불능으로 인한 집단적 절차의 일반 구조

        미쉘 그레그와(Michele Gregoire),남궁술(번역자)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1

        채권자는 우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잠정적 사실에 위협을 받는다. 악의적 채무자로 인한 위험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재산)의 보호로 불리는 여러 소권(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허위표시 확인소권, 절대적 무효청구소권 등)과, 벨기에 담보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채무자 재산의 통합 예속의 원칙’으로 대비하고 있다. 채무자 재산의 통합 예속은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 원칙은 ‘물상 의무’(obligation propter rem)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합 예속의 원칙은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채무자는 현존 재산뿐 아니라 장래의 재산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담보법 제7조는 채무자가 계약체결 시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물론 강제 집행 시에 그의 소유로 될 재산도 채권자의 추급에 응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통합 예속의 원칙은 일반적이긴 하나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여러 예외가 있다. : 일반 또는 특별 압류 금지 재산, 재산 분할의 기법, 벨기에 공법상 법인 또는 외국 기관의 집행 면제 특권 등이 그러하다. 다음으로 채권자는 동일 채무자의 현금화된 적극재산 총액의 분할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충돌할 수 있는 위협을 받는다. 담보와 ‘평등성의 원칙’ 그리고 ‘재산의 집단적 청산에 관한 규칙’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핵심 문제는 물적 담보의 실행의 경우에만 나타난다. 인적 담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등성 원칙이나 채무자 재산의 집단적 청산에 관한 규칙과는 부딪히지 않는다. 담보법 제8조는 《채무자의 재산은 그의 채권자들의 공동의 질물이며, 그로 인한 금액은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전반부는 통합 예속의 원칙을 의미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즉 이 재산은 그에 대한 모든 채권의 변제에 제공된다. 제7조를 위반한 것은 제8조의 후반부이다. : 《그로 인한 금액은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법률은 여기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표현하고 있다. 채무자 재산의 가액은 채권자들 사이에 안분비례로 할당된다. 각 채권자는, 자신에게 부여될 몫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 불능 위험을 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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