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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나카타 히로야스(中田裕康) 한국민사법학회 2013 民事法學 Vol.65 No.-

        현재의 일본민법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된 경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일본민법 제543조), 귀책사유가 없다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동법 제534조 이하). 또한 이행지체 그 밖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최고를 한 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동법 제541조) 이 경우에 채무자의 귀책사유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에 다툼이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법제심의회 민법(채권관계) 부회에서 채권법개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제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도 있다. 그 전제로서 2013년 2월의 “중간시안”에서는 귀책사유가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에 대해서 위험부담제도를 폐지하고 해제로 일원화하는 안이 제시되었지만, 같은 해 10월의 “요강안 재검토 안”에서는 해제와 위험부담의 병존 가능성이 다시금 검토대상이 되었다. 또한 해제의 가부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아니고 최고기간 경과시점에서의 불이행이 계약목적의 달성을 방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는 여전히 검토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즉 해제 가부의 기준으로서 “계약목적달성”과 “계약위반 내지 불이행의 중대성” 중 어느 쪽이 적절한지, 해제제도에서 최고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해제 일원화인지 해제와 위험부담 병존설인지 등이다. 상기의 부회에서는 2015년 통상국회에 민법개정안이 제출되는 을 목표로 신중한 심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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