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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計劃에 관한 硏究 : 司法統製를 中心으로 Focused on Judicial Review
金明吉,Kim, Myung-gil 釜山敎育大學 1985 부산교육대학 논문집 Vol.21 No.1
Nowadays, administrative planning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and indispensable according to the demand of modern society. The growth of administrative planning made some structual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law, and in this sense, there are several problems between the planning and the legalism. Because of the phenomenon which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changes into that of planning, there may be an inclination to restrain individual rights and interests. One a plan is formulated and accepted, the plan will then have a de facto binding eff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administrative planning with the legalism. Generally speaking, administrative planning is not usually under the process of judicial review, because it is characterized by a future-oriented rational and regulated procedure. And it is prepared within the domain of executive descretion. So there may be a limitation in the functions of the judicial review. It is also difficult to examine administrative planning partly because the structure of planning-laws is objective-oriented and partly because planning laws do not specifically stipulate the scope of rights and duties of individual citizens. Thus, it is desirable to study how to cope with the situation. Some sollutions may be given in substance as follow; The administrative planning itself must be an object of the judicial review of the courts, because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desposition as the objec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has a tendency to be enlarged. And persons concerned with the administrative planning are entitled to standing to sue. It is necessary to have procedures for the decision of the planning, and especially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various stages of decision procedures is needed for the justifjcation and reasonableness of the planning itself.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legal status of individual citizens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planning,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new institutions which make it possible for individual citizens to take part in the process of the administrative planning, because such a participation of individual citizens is thought not only to confer democratic legitamacy upon the administrative planning but also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planning. Thus the administrative planning will get much easier to cope with the legal problems.
김명길(Kim Myung-Gil)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법학연구 Vol.47 No.1
이 논문에서는 실정법상의 신고의 유형화를 통하여 신고의 종류를 작위의무의 부과 유형으로서의 신고와 신고유보부금지의 해제유형으로서의 신고로 대별하였다. 그리고 신고의 유형에 따르는 법리를 신고의무를 부과한 목적 및 법적 효과, 의무 위반 시의 실효성 확보수단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지금까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로 연구되어 온 신고유보부금지의 해제 유형으로서의 신고의 한 종류인 자체 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도 이른바 완화된 허가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고란 특정인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된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신고의무의 이행은 신고사항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며, 행정청은 이의 수리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므로, 수리는 적법성을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한" 신고의 경우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나,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에는 미신고영업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적법한" 신고라고 생각하는 사인과 "부적법한" 신고라고 판단한 행정청과의 분쟁의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에는 미신고영업에 해당하는 바, 이른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의 벌칙조항과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판례가 처분성을 부인한 논거로 적법한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대상행위에 대한 적법성이 인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툴 필요성이 없다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으나, 문제는 당해 신고가 적법한 신고인가의 여부가 먼저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고의 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견해는 신고의 법리 및 처분성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그 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허가의 한 형태로 보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행정절차법 제40조의 규정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즉 신고행위의 적법성이 발생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행정절차법 제40조의 규정은 적법한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한 것이지 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결국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여 사인의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덧붙여 말하면, 어떠한 신고가 작위의무의 부과유형으로서의 신고인지 신고유보부 금지의 해제유형으로서의 신고인지, 신고유보부금지의 해제유형으로서의 신고 중 자체 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인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인지의 구분론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의 구별기준은 개별법령이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의 필요성과 정도를 고려하여 당해 법령의 목적과 당해 법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련조문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구분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점은 법령상의 신고는 모두 사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규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 및 정도는 합리적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정법에서 신고를 법제화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과 정도를- 합리적'로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실정법상의 신고의 종류 및 성질도 규제의 필요성과 정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Statements are classified statement of imposing feasance duty on someone with statement of canceling hardship reservation vice-prohibition in this thesis. And this thesis discusses a form of a statement and it's theory. 2. Consequently, a. A statement without acceptance is meaning relaxative permission. Because, this performance of statment duty is a course for securiing a legality and acceptance is administrative works recovering legality. Therefore, an opinion of a court that is the act to refuse acceptance is not disposal, is a result to misunderstand concept of disposal. And is required to be corrected. b. A statement with acceptance must to be regarded a type of permission system. c. To decide a type of a statement is requred to construct reasonably a purpose of the law and the related text, considering a necessity and a degree of regulations. d. A statement is required by the law must have a function to regulate freedom of persons, is here for purpose. So necessity and degree of regulations must be permitted within the scope of maintaining reasonable mutual relation.
行政罰의 法理 : 行政刑罰과 行政秩序罰의 병과를 중심으로
김명길(Kim Myung-Gil)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연구 Vol.49 No.2
행정법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장래에 향하여 의무의 실현을 도모하는 강제집행과는 본질을 달리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행정상 의무의 실현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그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보완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연유로 행정의 효율성 내지 법집행의 효율성의 확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벌이 지나치게 많이 도입되고, 특히 행정벌 중에서 형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비범죄화 작업의 일환으로 별다른 문제인식이 없이 과도하게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행정벌이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경향은 국민의 권익보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중처벌 내지 과잉처벌 또는 과잉규제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에서의 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벌의 목적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재수단의 병과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양자의 병과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바꾸어 말하면, 행정형벌(형사벌)과 행정질서벌은 제재수단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제재수단으로서의 목적과 기능, 성질 등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실질에 있어서 과태료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 내지 과료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광범하게 파악된 형사제재의 하나로는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형사벌)을 과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질서벌을 과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지 병과의 문제가 아니므로 병과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만약 처벌의 대상인 위반행위가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반행위가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면, 행정질서별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형벌(특히 행정형벌)과 목적 ·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하는 과잉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1. The person who violated the provisions of positive law shall be imposed by various kinds of discipline. such as punishment, fine for negligence, forced performance charges, surcharge, disciplinary disposition etc. While, no citizen shall be placed in double jeopardy. So this thesis discusses double jeopardy of various kinds of discipline. Especially, punishment and fine for negligence shall be imposed from double jeopardy. 2. The framework this thesis is as follows. 2-1. Introduction 2-2. The legal theory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2-3. The legal theory of double jeopardy 2-4. Conclusion 3. In conclusion, a. Imposed by punishment and fine for negligence for an act infring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ouble jeopardy. b. If the person who violated the provisions of positive law shall be imposed by various kinds of discipline, no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shall be violated.
金明吉(Kim Myung-gil)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법학연구 Vol.44 No.1
Administrative principle by legislative bill is law principle that lawfulness and reasonableness of administration have to insurance. At the same time, administrative power have to observe the law and is attached to rule, if administrative power have damaged to the citizen, relief system by trial is prepared. In this manuscript, I wanted to present the desirable soultion to appraise how the base and limit of administrative-legislation for harmony with administrative principle by the law and Standsrds of Discretion of control means of discretion operate by administrative-legislation type. Although the Supreme Court render disposal standard of dispensing order to prescribe president order according to the provisions legal order, it doesn't mean controling function of discretion of Standsrds of Discretion by regarding disposal standard mandated to prescribe being administrative order as administrative rule. This is helped concrete logicality of administration. However, it results that legal stabilization regard to the prediction possibility of administration can't raise.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has to pay regard to the point, exclusion of the legal function of discretion control by the administration legislation without rational reasons, within the scope of a legal limitation of the administration legislation, is the no authority making(or creating) of the judicial officer law beyond the range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