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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W를 활용한 FMH시험 프로세스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연구
이병우(Byeongwoo Lee),곽윤근(Yungeun Gwak),고형진(Hyongjin Ko),서동조(Dongjo Seo) 한국자동차공학회 2021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21 No.6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NHTSA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교통사고 발생 후 승객의 머리와 인테리어부품 간의 2차 충돌로 인해 승객의 머리가 심각한 수준의 손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차량 인테리어 부품의 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FMVSS201U 법규를 1998년에 제정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승객의 머리가 인테리어 부품에 빈번히 충돌하는 부위를 시험위치로 지정하고 해당 위치에 FMH(Free Motion Head-form : 자유 운동 머리모형)를 19km/h 및 24km/h의 속도로 충돌시켰을 때, 머리충격 상해치 환산값(HIC(d), Head Injury Criteria)이 1,00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FMVSS201U 법규는 자가인증 법규로 제조사에서 자체 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NHTSA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 차량 개발이 증가하면, 시험 일정의 중복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성능 개선사항이 후속 개발 이벤트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험차량을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수령하여 자체적으로 시험 검증하는 방법이 있지만 개발단계 차량 제작대수의 한계와 보안상의 문제로 이 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IW를 활용한 시험 Process를 구축하고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실차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