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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不當)한 공동행위(共同行爲)의 추정규정(推定規定)에 관한 소고(小考)

        곽상언 ( Sang Eon Kwak ),권재열 ( Jae Yeol Kwon ) 한국경제법학회 2004 경제법연구 Vol.3 No.-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으로 줄임)상 부당한 공동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동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합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합의의 방법에는 명시적 합의는 물론이고 묵시적 합의 내지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경쟁의 보호보다 우월한 정책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되거나 경쟁제한의 폐해를 능가하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가 부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독점규제법 제19조 저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이라는 문언을 두고 있으며, 제19조 제5항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후자의 규정은 시장 획정을 전제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의 규정에 비하여 그 개념범위가 좁은 보다 엄격한 규정이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규정인 독점규제법 제19조제5항에 의하여 추정되는 대상은 “합의의 존재”이며, 그 성격은 다른 법에 규정된 추정조항과 마찬가지로 “법률상의 사실 추정”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에 의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서는 추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공동행위+합의 존재의 부증명)과 추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그 밖의 부당한 공동행위+합의 존재의 증명 내지 사실상의 추정)으로 나뉘어 지며 추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합의 자체를 입증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정황요소의 입증을 통해 합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2년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규범구조는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Article 19(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cited as “the Act”)provides that a cartel requires an explicit or implied agreement which is intended to curb competition between competitors. A cartel cannot be established without bilateral actions or individuals or companies. An agreement between more than one person or company is a direct evidence of a cartel. As shown above, an agreement is made in a explicit or implied way. However, in a real world, a majority of agreements between competitors are made by contemporaneous oral statements. Thus, there is much difficulty in netting out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In an effort to overcome this kind of difficulty, Article 19(5) of the Act allows a rebuttable presumption of an agreement to be created where a concerted action exists between competitors even if there is no express agreement. In 2002,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an agreement is presumed to exist where the apparent coincidence of actions and the restrictedness over competition between competitors. This Study supports the rationale for the reason why Article 19(5) is not applied to merely parallel actions which the Court made clear in the case to the extent that Article 19(5) should be interpreted more narrowly and restrictedly than Article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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