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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진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0 영산법률논총 Vol.7 No.1
본고는 위헌심사제의 방법에 있어서 헌법보장의 관점에서 동태적으로 종합적인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재판상의 위헌심사제도뿐만 아니라, 통치제도 전체에 있어서의 위헌심사 기능에 있어서 바람직한 형태에 그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그 방법상으로는, 법률안의제안·제출, 의결, 시행이라는 절차과 정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위헌 심사기능의‘분산’과‘종합’에 관한 종합적 검토를 함과 아울러, 최고재판소의‘사법소극주의’에 관한 비판도 곁들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조는, 法律案의 起案·提出·議決과 같은 事前審査의 기능을 토대로 하여,그 구체적인 위헌심사기능의 위상을 재고하며(1, 2), 그 다음으로 법률 시행이후의 사후적 위헌심사 기능을 검토하며(3), 위헌심사기능의‘분산’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동시에 사법적 위헌심사제에 관한 평가와 아울러, 통치체계 전체에 있어서 사전심사와 사후심사의‘통합’이라는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대석진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9 영산법률논총 Vol.6 No.1
본 논문은 의원내가제하의 국민주권과 입법부의 기능을 둘러싼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이다. 의원내각제의 체제하에서 입법부는 적절한 통제기능 및 입법기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내각을 지지해야 하는 주조이다. 그러므로 먼저 여당야당을 불문하고 입법기능을 저해하는 사전규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입법의심의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기능의 활성화, 통제기능의 강화, 입법평가에 의한 입법통제 등에 대하여 서술한다. 입법기능의 활성화는 입법기능에 대한 사전규제의 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안제출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심의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 통제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정조사제도의 건전한 활용과 행정입법의 효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입법통제의 문제로는 입법의 과다와 입법평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도를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한다. この論文は議員內閣制における國民主權と立法府の機能をめぐる問題やその對策に關する硏究である。議員內閣制において立法府は適切な發制機能や立法機能を護揮するとともに內閣を支える構造である.從ってまず與黨野黨を問わず立法機能を阻害する事前規制を拔本的に修正し、立法の審議發制機能を强化すべきであると思う。この論文では立法機能の活性化、 統制機能の强化、立法評價による立法統制などについて述べる。立法機能の活性化は立法機能に對する事前規制の緩和が必要であり、このためには法律案提出に關わる要件を緩和し審議機能を充實にすべきである。統發制機能の强化のためには國政調査制度の健全な活用と行政立法の效果的な統制が必要である。なお立法統制の問題としては立法の過多と立法評價に關する問題がある。この論文では制度改革のための根本的な問題を扱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