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А.Т. Кузин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04 정책과학연구 Vol.14 No.1

        극동은 러시아에서 떼어낼 수 없는 지역으로 전 러시아의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총체적 합법성과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극동 지역으로 망명한 한인들의 역사적 자료들은 러시아 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민하기 시작한 때부터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저명한 러시아 여행가 엔. 프르줴왈스키는 한인들의 이민은 좋은 현상이라고 찬성하였다. 그는 1867,1869년에 남부 우수리스크 변강을 방문하여 한인들의 생활양식에 대해 철저히 서술하였으며 한인들을 러시아 민족과 국가조직에 수용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북경에서 러시아 종교회의 사명을 지도한 뻬. 카파로브는 중요한 인류학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종합하였다. 한인들의 이주에 대한 진보적 견해는 경비대 주임 엠. 웨뉴코브 육군 중령의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다. 시베리아 역사가이며 평론가인 웨. 와긴은 처음으로 “아무르 강변의 한인들”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최초에는 지방 지도자들이 한인을 후원하였으나 자신들의 국적을 제의한 한인들에 대하여 자유로운 민족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다만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었던 모순된 정책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편 자유민주주의의 입장에서 한인들의 독특성과 자유를 보장하며, 그들의 사려 깊은 문화를 지지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극동에서 그들의 지위를 확립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바로 이것을 한인들의 이주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기본적 태도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지었다. 러시아의 저명한 과거의 평론가 아. 막시프는 “조선 및 러시아”란 논문에서 국가적 이해관계의 입장에서 한인 망명자들에 대한 러시아 황제 추종자들의 혹독한 태도에 대하여 러시아 민주주의 사회계층에 호소하려고 시도하였다. 필자는 이 비참한 역사가 러시아의 민족적 자존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하였다. 광산업 자이며 기자인 까. 스칼리코프스키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또 사양하지 말고 자기들을 위해 수천 명의 한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들이 러시아 지역에서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경 부근의 무역 형태를 연구한 후 조선과 통상 계약을 맺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도 제의하였다. 남부 우수리스크 변강 이민 책임자인 에프. 부쎄는 이주한 한인들의 모습, 생활 형태와 러시아 개척자들과의 상호관계를 묘사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 논문을 발표하였다. 러시아 극동으로 이민한 한인들은 우리 개척지에 대하여 유리한 요소이고, 그들은 경제적 의의뿐만 아니라 조국을 떠나 고독한 생활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충심을 발휘하는 정치적 의의도 있다고 증명하였다. 마찬가지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민한 한인들에 대하여 수많은 역사가, 정치가, 작가들이 쓴 논문을 볼 수 있다. 아무르 주에 블라고슬로웬노예라는 이름을 가진 첫 한인들의 마을의 역사와 생활에 대하여 러시아 황제 지리학 협회 소속 연해주 변강 지부 위원인 아. 키릴로프는 자기의 논문에 한인들의 정치 및 경제적 의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 당시 외무성 정권 대표로 근무하고 있던 웨. 구라웨와 웨. 뻬소쯔기의 보고에는 “한인들은 의심할 바 없는 유익한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뚜렷하게 묘사하였다. 그러나 뻬. 운테르베르게르의 논문에는 한인들이 “황화(재난)”를 가져오고 러시아 개척자들에게 “악”을 주기 때문에 동화할 수도 없고 러시아 국내에서 “자국”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일본 및 중국과 전쟁이 도발되면 “우리의 적들과 스파이 조직에 협조할 수 있다”고 부정적 논증을 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러시아 혁명 전 시기에는 한인 이민 문제는 정치가, 학자, 역사가, 평론가, 여행자 및 고급 공무원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논문은 근본적으로 서술적 문제와 연출적인 특성을 표현하였다. 왜냐하면 한인의 이주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그 의의를 상실하지 않은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통계적 및 민속학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이주 과정에 관한 객관적인 모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러시아 황제 제도가 무너진 후에 한인 이주 문제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 이 당시의 논문들은 이전 역사에 대하여 비판하는 젓이 특징 이였다. 그 비판의 근본 대상은 금지령을 내린 고문서 문건이 아니라 혁명 전에 발표된 책과 논문들이었다. 에스. 아노소프는 많은 실제적 자료를 이용하면서 우수리 변강으로 이주한 한인들을 조사하였으며 러시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는 소비에트 정권하에서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제적 입장을 분석하였고 최초로 한인 관리 계층 분화 과정과 토지문제의 극진한 복잡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필자는 고용 노동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한인들이 소비에트 교육제도와 의료 체계에 참여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한인들에 대한 새로운 자료와 그들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던 탓 에 논제를 완전히 밝히지 못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스탈린 체제 시 1940년 초에 소련에서 조선 문제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오직 흐루시쵸프 체제부터 한인들의 역사에 관한 연구가 적극성을 띄게 되였고 영웅적 애국심에 대한 수필 및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발표된 “소비에트 한인 역사에 관한 수필들”은 주목을 이끌만한 출판물 이였으나 소비에트 전체주의 제도의 영향으로 모든 기록의 목적이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소비에트 시대에행한 것은 높이 평가되고 황제 시대의 정치는 부정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인들에 대한 황제 러시아 정부의 시책은 교활하고 반란적이였던 것으로만 보도록 인위적으로 관심을 다른 데로 유도한 흔적이 역력하다. 위의 모든 필자들의 발표 자료들은 전인적, 도덕적, 그리고 국민적 입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공산당의 검열에 대립할 수 없는사회적 영향 밑에서 발표된 출판물이다. 이것이 바로 한인들의 생활을 제한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고문서 자료를 원만히 이용하지 못하고 극히 제한되어서 공개된 자료에 근거한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서 부정확한 결론 밖에 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김승환이 제기한 광범위하고 과학적정의에 의한 실제적 자료들과 한인 이주가 시작한 때부터 1950년 중반까지의 한인 이민 생활의 기본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그의 논문은 소비에트 시대의 한인들에 관한 역사적 연구에 뚜렷한 공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소비에트 시기의 연구 사업은 민족 분쟁 해결을 위한 공산당의 역할, 주민들의 지역 배치와 성분 분석을 통해서 국가 정책을 수립 하는데 에서만 그 방향을 제공하였다.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사상성의 판정과 공산당 정책 및 정치제도 등은 근본적으로 비밀 문건으로 취급되어 고문서실엔 아무나 드나들 수가 없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극동 한인들의 비극적 역사를 찾아낼 기회가 없었고 오직 이데올로기화된 서술과 분석만을 내리도록 미리 정해 놓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민주주의 개혁의 길에 들어선 90년 초부터 한인 이주 역사 연구에 새로운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단조로운 서술, 도식주의, 진실의 왜곡 등이 없어졌으며 그 대신에과거에 대한 비판적인 새로운 이해와 개념 및 방법론 등의 자유가 보장되어 각 문제에 관하여 보다 깊은 연구의 자료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 방면에서 러시아의 저명한 사학자 베. 데. 박의 논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연구에는 러시아 영토에 한인들이 처음으로 이주한 시기, 러, 한국관계의 특성, 러일전쟁(1904-1905), 일본 식민통치와 러시아 영토로 한인들의 이주사 등이 상세히 묘사되었다. 사실적 분석, 숫자적 진실과 자세한 상황 제시 등은 한인들의 사회-경제적 입장, 역사적 운명, 민족적 문제와 국제적 상호관계에 대해서 전통적이 아닌 새로운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련의 불확실한 문제점들이 논문의 수준을 어느 정도 저하시켰다. “국경분쟁 사건”이란 저서 중 극동 한인들에 대한특별 편에 아. 수뚜린 필자는 한인들에 대한 러시아 황제 제도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변강 경제 개발계획과 국내 및 국외의 침입자들로부터 극동지역의 방어에 한인들의 공로를 인정하였다. 한편 하바로프스크와 콤소몰스크시등 극동 지방에서 한인들을 강제적으로 중앙아시아 및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이주시킨 사실에 대하여서도 간단히 서술하였다. 역사학 박사 웨. 엘. 라린은 한인 이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분석에서 전통적 결론보다 새로운 개념을 제의하였고 러시아 극동 정책에서 "황화증후군” 이라는 신종 용어를 처음으로 이용하였다. “러시아 혁명”, “공민 전쟁” 및 1917-1922 년간 극동에서의 무장세력 등이 한인 이주에 큰 영향을 미친 상세한 조사 결과를 이. 무하체브와 엠. 이. 스웨타체브 박사는 자신들의 논문에서 발표하였다. 게. 아. 트카초바의 작품은 풍부한 통계 및 고문서 자료에 근거한 1920년대에 러시아 극동 정권의 이주 정책을 상세히 밝혔다. 이 책에는 인구학적 발전, 구체적 숫자, 이민들의 직업, 지역의 개발 활동을 비롯하여 강제 추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인들이 러시아 영토로 이주한 원인, 이주민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과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 엘. 엘. 사브로브스카야가 쓴 과학적 논문도 관심을 끈다. 아. 이. 페트로프는 러시아 자본주의시기에 이주한 한인들의 이지적 전제와 이유를 밝히고, 황제주의 이민정책의 특성, 이민족의 형성, 그들의 사회, 경제 및 정치적 지위, 국제 법률상 입장과 그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명백한 해석을 서술하였다. 이 외에도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한인 이주민들의 극동 개발에 미치는 영향, 농촌개발에 한인들의 고용 노동, 러시아 국적취득, 정교회와 러시아 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수많은 학자와 작가들의 발표는 특별한 주목을 이끌어 낸바 있다. 한인 이주의 근본적 전제와 원인 및 시대 중국과 체결한 아이군 조약(1858년)과 북경조약(1869년)은 프리아무르와 우수리 변강을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게 하였다. 1861년에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하여제정된 특별법이 적용되어 여기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중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특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즉 중국인이나 한인들의 첫 이주민들이 흘러들어 오게 되었다. 일부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로 한인들이 처음으로 이주한 것이 1863년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무르 탐사대의 기록에 따르면 이미 그 이전에 소수의 한인들이 남부 우수리 변강에 나타났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서류나 문서 등의 사료에 근거를 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진실 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불확실한 주관적 인구조사를 가지고 몇 십 년이 지난후에 첫 한인이 이곳에 나타난 시기를 판정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1860년 북경조약에 따라서 러시아에 편입된 영역의 일부에 한인 그룹이 실제로 살았다고 추정할 뿐이었다. 한편 그 당시에 남부 우수리스크 변강이 러시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로 이주한 한인들은 우리가 연구하는 러시아 영내로 들어온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주의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 즉 국가 간 국경의 존재가 필요하다. 러시아와 한국 간의 국경은 북경조약에 상응하여 1860년에 설립되었으므로 이전에 남부 우수리스크 변강으로 들어온 한인들은 러시아 영토로 이민한 민족이라고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 영토로 언제 이민 하였는가에 대한 문제, 즉 1863년, 1862년, 혹은 19세기 59년대를 기점으로 할 몇 가지 가설을 정했다. 그러나 한인들의 이주가 1864년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는 의견에 필자는 동의한다. The article is devoted to Sakhalin Koreans. Sakhalin Korean Diaspora has its specific features. The author determines and briefly stops on them. The issue of civil and legal position used to be one of the burning questions for Sakhalin Koreans. Now all Russian Koreans have the point to be solve. State program of national-cultural revival of Russian Koreans provided for them by Law of rehabilitation isn't developed yet. For that reason politicians, local government, scientists and just sensible people are in Russian Koreans debt.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