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肖国,兴,(샤오 꿔씽) 경희법학연구소 2008 경희법학 Vol.43 No.3
건국 60년, 특히 개혁개방 30년 이래, 중국 에너지산업 법률 및 그 제도는 이미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다.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과 더불어 중국 에너지산업이 나타낸 강력한 발전추세 및 에너지소비의 2배로 되는 증가량이 국민경제의 4배로 되는 발전을 지탱한 실천은 모두 에너지산업 법률 및 그 제도적 창의의 업적을 증명해주었다. 그러나 에너지산업시장이 점진적으로 “낙후”해진 현실과 함께 중국에너지산업 법률 및 그 제도적 창의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목표치에 많이 미치지 못하였다. 「에너지법(能源法)」초안의 작성은 중국 에너지산업 법률 및 그 제도적 창의에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체제가 법률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법률이 체제를 결정하느냐 하는 논쟁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부서 권력과 이익 게임의 다중 적 정치과정에서 한 부의 「에너지법」은 천지개벽의 제도적 개선을 이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에너지안전, 에너지효율 및 환경보호에 지속적으로 접근해가는 제도적 창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에너지산업 법률을 단서 로 하고 「에너지법」의 제도적 배치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 에너지산업 법률 및 그 제도적 창의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중국 현행 에너지법률 및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제도적 창의에 대해 이성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