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지역 치안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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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2004
한국어
서울
vii, 150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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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지역 치안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나 하면 안보상황과 범죄의 경향, 지역토호세력과의 밀착가능성 등을 들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는 “분권과 자율”을 국정원리로 정하고, 그 일환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 비전과 종합 청사진으로 “지방분권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 핵심과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2005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이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할 것이나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시하느냐’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관련 논의도 이제까지의 찬반론과 필요성 중심의 당위론적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운영방법 중심의 처방적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관계 전문가와의 면접을 통하여 우리 나라 현실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접근방법과 준거틀을 설정하였고, 선진외국의 자치경찰 운영사례, 지금까지 논의된 자치경찰제 선행연구,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입방안 등을 폭넓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간 자치경찰제를 바라보는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지방자치의 완결로 보고 일반 자치행정과 치안행정과의 통합성·일체성을 추구하는 ''지방분권에만 초점을 둔 접근방법''이 있다. 둘째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경찰을 운영하되, 치안행정의 중립성·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 자치행정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치안행정의 특성을 배려하는 접근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각은 절충이나 타협이 쉽지 않으며,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서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 적합한 접근방법의 설정이 긴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도입준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도입준거로는 주민지향적 지역치안서비스의 강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자치단체와 유기적 연계로 완전한 지방자치 구현, 국가전체의 치안과 조화로운 경찰 운영, 경찰행정의 효율성 보장, 제도전환으로 인한 비용과 부작용 최소화,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경찰조직의 정체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준거를 바탕으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먼저 기본모형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절충형 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모두에 경찰위원회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도입단위는 시·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하였다. 셋째, 경찰조직 구성은 국가경찰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을 두고, 자치경찰조직으로 시·도에 자치경찰 총괄관리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시·도경찰청을 설치한다. 넷째, 사무배분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사무는 필요최소한도로 지정하여 열거하고 모든 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경정이상만 국가직으로 하고 나머지 경감이하는 지방직으로 하였으며, 지방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권은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도경찰청장에게 부여하였다. 여섯째, 자치경찰재정에 있어서는 자치경찰 운영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이 확충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우리의 치안여건과 치안행정의 고유특성을 감안하여 긴급사태시 특별조치, 광역기동 치안사안에 대한 대응장치, 자치경찰 상호간 직무응원 강화, 자치단체로부터의 직무상 독립성 확보 등 몇 가지 필요한 제도들을 추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주요 쟁점별로 대안을 설계해 보았으나,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는 상충되는 가치들과 관계가 내포되어 있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답을 구하기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다만,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국가가 경찰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이를 중심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경찰제도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길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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