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획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계획행정작용의 양적 질적 비대화에 상응한 국민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계획 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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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大學院, 2003
2003
한국어
363 판사항(4)
서울
382p. : 삽도 ; 26cm.
참고문헌: p. 36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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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획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계획행정작용의 양적 질적 비대화에 상응한 국민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계획 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미비, 획일적 능률적 행정지상주의에 익숙한 계획행정주체의 적법절차의 무시 혹은 그에 대한 경시 풍조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과, 계획행정 실무적 측면에서 그 행위 형식의 다양화나 권리보호수단의 입법적 제도화나 구제수단의 확장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간소화된 절차의 이행을 통해서 특정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계획행정주체의 오래된 관행적 행태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계획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사고가 지금은 종전보다 훨씬 완화되었고, 또한 절차중시의 행정작용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 의식도 훨씬 고양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된 상황 하에서 과연 계획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호 문제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그 해결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특별법 혹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수국민이 관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또는 시설 건설계획 추진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행정주체의 의도 하에서 추진되는 계획행정 분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획 확정절차상 계획 확정관청은 그 계획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공익과 직적 혹은 간접적인 모든 관계인의 사익을 형량 조정하는 계획책정(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확정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계획 확정절차상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물론 그 밖의 제3의 간접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관련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제도의 개선 또는 보충을 통한 모든 관계인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시가 당연히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계획 확정절차, 즉 계획책정(과정)에 대한 제도의 미비 내지는 그 작용에 대한 관심부족,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적 한계 및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 수단에 관련된 제반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에 기인함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계획행정 추진상황에서 계획 확정의 영향, 특히 계획 확정에 따른 집중효력에 의한 절차의 생략을 우선으로 하는 소위 인허가등 의제규정에 근거한 사업추진으로 말미암아 당해 계획에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 간, 행정주체와 주민 혹은 시민단체 간의 이해충돌현상내지는 갈등구조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획 확정절차상 관계되는 이해관계인, 그 중에서도 간접적인 제3의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 문제가 특히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실질적 보장에 근접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따라서 계획 확정절차에서의 제3자의 권리보호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되고, 또한 실무적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것으로서 계획행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재검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 확정에 있어서의 제3자 권리보호 문제는 계획 확정절차에서 제3자의 참여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또한 계획 확정절차와 관련된 문제점, 즉 계획 확정절차에 관한 입법 정책적 문제, 계획 확정에 있어서의 전통적 권리보호 논의의 한계성 문제, 그 위법성판단 및 권리보호 수단의 문제 등은 계획 확정에 있어서 제3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은 물론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내지 보충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 한다면 계획 확정에 있어서 제3자 권리보호 문제는 우선 입법론적 관점에서 해당 개별계획의 근거 법을 개정하거나 행정절차법에 계획 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는 입법추진이 요구된다.
둘째로는 지금까지의 사후적 처분성에 입각한 위법성 판단 논의에서 벗어나 계획 확정절차, 특히 계획책정(과정)에서의 제3자 권리보호조치의 하자에 대한 계획재량 통제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로는 계획 확정의 집중효력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규정의 수용 결과 제3자 권리보호조치가 배제되는 상황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특히 비례성원칙에 반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이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로는 제3자 권리보호 조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무조건적으로 취소하여 새로이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현행법상 취소소송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제3자 권리보호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제3자 권리보호조치의 하자 상태를 사후적으로 보완 내지는 보충하는 제도, 즉 의무이행소송을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도입하고 이에 대한 입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다극적 행정법관계로서의 계획 확정에 있어서의 제3자 권리보호의 문제는 이에 관련한 문제점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학계나 판례가 지향하는 계획 확정에 있어서 제3자 권리보호 논의는 주로 처분주의에 입각한 사후적 권리보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변화의 행정법 시대에 부응하여 실질적 제3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타당성 확보측면에서 제3자 권리보호문제를 어떻게 국가목표, 즉 계획행정목표와 조화롭고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해결할 것인지와, 입법 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제3자 권리보호 관련 절차 규정을 한정하고, 또한 개별법 우선 입법정책에서 벗어나 어떻게 행정절차법과 개별법에 관계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현안들은 앞으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할 연구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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