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警察責任原則으로 논의되어 왔던 위험방지의무의 수범자확정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립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경찰책임의 근거를 오토 마이어 식의 臣民의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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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大學院, 2002
2002
한국어
363 판사항(4)
서울
vi, 351p. : 삽도 ; 26cm
참고문헌: p. 3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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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警察責任原則으로 논의되어 왔던 위험방지의무의 수범자확정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립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경찰책임의 근거를 오토 마이어 식의 臣民의 善行義務라는 것이나 직접 경찰법률로부터 도출되는,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기 이전에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平和攪亂禁止義務라고 이해함으로써, 그 위반이 있으면 위험의 원인을 야기한 것이 되어 우선적인 경찰권발동의 상대방으로서 경찰책임자가 된다는 동 원칙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였다. 즉 경찰책임의 본질은,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는 위험의 방지와 위험이 손해로 이미 현실화된 장해의 제거를 하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協力義務이고, 이것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방지과제를 그에 조력할 수 있는 수단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협력요청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협력의무의 성격은 헌법상 국민의 基本義務이며, 이것은 입법자를 포함한 국가기관에 의한 구체적 형성을 필요로 한다. 그 형성과정에서 효율적 위험방지원리, 공평한 부담배분원리, 최소침해원리가 지배원리로 작용하는데 시간적 압박에 처해있는 경찰공무원을 지배하는 우선적인 요청은 效率性原理이다. 이와 같은 효율성요청으로부터 협력의무의 1차적인 귀속주체는 위험야기자 내지 원인제공자, 과실있는 자 등이 아니라 위험방지를 위한 수단 내지 능력의 보유자이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경찰법의 목적에 합치된다. 하지만 공평한 부담배분원리도 이익형량에 따른 협력의무귀속의 정당화를 기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협력의무자의 순위가 달라서 충돌하는 경우에는 경찰권발동의 시점에서는 효율성원리가, 사후에 비용상환이나 손실보상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문제되는 시점에 가서는 공평한 부담배분원리가 지배하며, 이것은 實際的 調和라는 충돌해결방법에 따른 결론이 된다.
기존의 경찰책임원칙이라는 표상은 위험방지라는 경찰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으며 大綱的인 내용을 제시할 뿐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문헌에서 그 지정석을 유지할 수 없다. 오히려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이해되는 警察官職務執行法 제5조 제1항의 수범자에 관한 규율내용의 파악으로 연구의 초점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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