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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間의 生殖子와 胚芽의 法的 保護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human gamete and embr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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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57971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大學院, 200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漢陽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 2003.2

    • 발행연도

      200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 209 p. ; 26 cm.

    • 일반주기명

      권두에 국문요지 수록
      Abstract : p. 208-209
      참고문헌 : p. 199-207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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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develop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 and the birth of cloned sheep 'Dolly' arise serious ethical issues. In vitro fertilization (IVF) and contragestive means of birth control also bring procreative liberty and prenatal life into conflict. These activities arise at the very earliest stages of human life, after fertilization but before the early embryo has implanted in the uterus, and long before a nervous system and differentiated organs, much less brain waves or viability, have developed. But while early embryos are much less developed than fetuses, they too are genetically unique, living human entities that have the potential to develop into full persons. The central problem in determining the legal status of early embryos is reconciling respect for human life and personhood with competing concerns of bodily integrity and procreative choice.
    As technological change increases access to early embryos, evaluation of their unique biological, moral, and legal status is necessary. We must address such questions as: What is the moral and legal status of fertilized eggs, zygotes, blastocysts, and other preimplantation embryos? Are they or should they be treated as more developed fetuses? What difference does location in or outside the woman's body make? What restrictions on their creation, manipulation, and destruction should be permitted or encouraged?
    I focus on the legal protection of gamete and embryo for avoiding the risk of biotechnique. As to the protection of gamet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by means of a licensing system, any research or treatment which involves the creation, keeping and use of human embryos outside the body, or the storage or donation of human eggs and sperm.
    I conclude that at this time it is morally unacceptable for anyone in the public or private sector, whether in a research or clinical setting, to attempt to create a child using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cloning. I believe it would violate important ethical obligations were clinicians or researchers to attempt to create a child using these particular technologies, which are likely to involve unacceptable risks to the fetus and/or potential child. Moreover, in addition to safety concerns, many other serious ethical concerns have been identified, which require much more widespread and careful public deliberation before this technology may be used.
    As to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it has benefits, such as expand of reproductive option, reduction of morbidity and mortality, information to prepare for a birth and reduction of anxiety, it has also risks. So the admissibility of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has to be considered carefully.
    Because scientific knowledge is essential for all citizens to participate in a full and informed fashion in the governance of our complex society, I recommends that government and agencies concerned with science should cooperate in seeking out and supporting opportunities to provide information and education to the public in thearea of genetics, and on other developments in the biomedical sciences, especially where these affect important cultural practices, values, and 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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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velop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 and the birth of cloned sheep 'Dolly' arise serious ethical issues. In vitro fertilization (IVF) and contragestive means of birth control also bring procreative liberty and prenatal life into conflict...

    The develop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 and the birth of cloned sheep 'Dolly' arise serious ethical issues. In vitro fertilization (IVF) and contragestive means of birth control also bring procreative liberty and prenatal life into conflict. These activities arise at the very earliest stages of human life, after fertilization but before the early embryo has implanted in the uterus, and long before a nervous system and differentiated organs, much less brain waves or viability, have developed. But while early embryos are much less developed than fetuses, they too are genetically unique, living human entities that have the potential to develop into full persons. The central problem in determining the legal status of early embryos is reconciling respect for human life and personhood with competing concerns of bodily integrity and procreative choice.
    As technological change increases access to early embryos, evaluation of their unique biological, moral, and legal status is necessary. We must address such questions as: What is the moral and legal status of fertilized eggs, zygotes, blastocysts, and other preimplantation embryos? Are they or should they be treated as more developed fetuses? What difference does location in or outside the woman's body make? What restrictions on their creation, manipulation, and destruction should be permitted or encouraged?
    I focus on the legal protection of gamete and embryo for avoiding the risk of biotechnique. As to the protection of gamet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by means of a licensing system, any research or treatment which involves the creation, keeping and use of human embryos outside the body, or the storage or donation of human eggs and sperm.
    I conclude that at this time it is morally unacceptable for anyone in the public or private sector, whether in a research or clinical setting, to attempt to create a child using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cloning. I believe it would violate important ethical obligations were clinicians or researchers to attempt to create a child using these particular technologies, which are likely to involve unacceptable risks to the fetus and/or potential child. Moreover, in addition to safety concerns, many other serious ethical concerns have been identified, which require much more widespread and careful public deliberation before this technology may be used.
    As to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it has benefits, such as expand of reproductive option, reduction of morbidity and mortality, information to prepare for a birth and reduction of anxiety, it has also risks. So the admissibility of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has to be considered carefully.
    Because scientific knowledge is essential for all citizens to participate in a full and informed fashion in the governance of our complex society, I recommends that government and agencies concerned with science should cooperate in seeking out and supporting opportunities to provide information and education to the public in thearea of genetics, and on other developments in the biomedical sciences, especially where these affect important cultural practices, values, and 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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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은 불임부부의 치료에 기여하거나 배아연구를 통한 불치병의 치료술 개발과 같은 인류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킬 긍정적인 면과 아울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의 우려, 인간과 동물간의 교잡종의 탄생 및 복제인간의 출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부정적인 면도 야기시키고 있다.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를 주도해온 선진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생명공학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생명공학기술의 남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제한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늦게 시작되어 아직 구체적인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공학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아무런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으나, 그 논의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그 대상 또한 인간복제나 배아실험 등의 몇 가지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예방 및 대응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인간 생명의 원천 또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생식자와 배아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을 통하여 생명공학이 초래할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생식자와 배아에 대한 다양한 보호방안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식자와 배아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우선 생식자와 배아가 무엇인지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생식자와 배아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며 법적인 평가에서도 어떤 지위를 가질 것인지를 출발점으로 해야 할 것이다. 생식자와 배아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지위를 가지는 것인지, 단순한 물건에 불과한 것으로 다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인간과 물건의 중간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생식자와 배아에게 법으로써 보호해야 하는 법익이 존재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관련하여 현행법상 이들이 독자적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생식자와 배아는 인간 생명으로 발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작ㆍ처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거나 사회에 대하여 중대한 해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소유권의 객체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생식자와 배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는, 연구자나 의사의 자율적 규제와 법적인 규제수단으로서 행정적인 규제, 민사적 규제 및 형사적 제재수단이 있다. 그 중에서도 형사적 규제수단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적 금지를 통한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인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형사제재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형사제재만을 수단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도 법적으로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연구의 자유를 보다 적게 침해하면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생식자에 관련한 법적 문제로서는 제공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조작ㆍ이용행위, 매매 또는 처분이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이는 생식자를 단순한 물건의 하나로 보아 그 처분권이 제한없이 보장되는지 아니면, 생식자에 대한 일정한 가치를 인정하여 그 이용이나 처분에 일정한 한계를 둘 수 있는지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식자의 제공과 채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견하고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고찰할 것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생식자의 이용에 따른 생물학적ㆍ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난자의 매매를 비롯한 생식자의 매매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배아의 보호에 관하여는, 우선 인간 개체복제의 위험성과 그 규제의 필요성 및 방안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일정한 행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배아에 대한 착상전 유전자진단(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에 대하여는, 불치병의 예방을 위한 치료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되여야 하며, 치료이외의 목적을 위한 배아의 선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불치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줄기세포의 연구에 배아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대안으로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좀 더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전면적 허용 또는 전면적 금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배아이용을 대체하는 다양한 연구와 더불어 배아에 대한 연구도 엄격한 기준에 따른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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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은 불임부부의 치료에 기여하거나 배아연구를 통한 불치병의 치료술 개발과 같은 인류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킬 긍정적인 면과 아울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의 우...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은 불임부부의 치료에 기여하거나 배아연구를 통한 불치병의 치료술 개발과 같은 인류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킬 긍정적인 면과 아울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의 우려, 인간과 동물간의 교잡종의 탄생 및 복제인간의 출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부정적인 면도 야기시키고 있다.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를 주도해온 선진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생명공학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생명공학기술의 남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제한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늦게 시작되어 아직 구체적인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공학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아무런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으나, 그 논의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그 대상 또한 인간복제나 배아실험 등의 몇 가지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예방 및 대응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인간 생명의 원천 또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생식자와 배아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을 통하여 생명공학이 초래할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생식자와 배아에 대한 다양한 보호방안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식자와 배아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우선 생식자와 배아가 무엇인지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생식자와 배아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며 법적인 평가에서도 어떤 지위를 가질 것인지를 출발점으로 해야 할 것이다. 생식자와 배아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지위를 가지는 것인지, 단순한 물건에 불과한 것으로 다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인간과 물건의 중간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생식자와 배아에게 법으로써 보호해야 하는 법익이 존재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관련하여 현행법상 이들이 독자적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생식자와 배아는 인간 생명으로 발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작ㆍ처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거나 사회에 대하여 중대한 해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소유권의 객체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생식자와 배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는, 연구자나 의사의 자율적 규제와 법적인 규제수단으로서 행정적인 규제, 민사적 규제 및 형사적 제재수단이 있다. 그 중에서도 형사적 규제수단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적 금지를 통한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인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형사제재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형사제재만을 수단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도 법적으로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연구의 자유를 보다 적게 침해하면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생식자에 관련한 법적 문제로서는 제공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조작ㆍ이용행위, 매매 또는 처분이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이는 생식자를 단순한 물건의 하나로 보아 그 처분권이 제한없이 보장되는지 아니면, 생식자에 대한 일정한 가치를 인정하여 그 이용이나 처분에 일정한 한계를 둘 수 있는지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식자의 제공과 채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견하고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고찰할 것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생식자의 이용에 따른 생물학적ㆍ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난자의 매매를 비롯한 생식자의 매매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배아의 보호에 관하여는, 우선 인간 개체복제의 위험성과 그 규제의 필요성 및 방안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일정한 행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배아에 대한 착상전 유전자진단(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에 대하여는, 불치병의 예방을 위한 치료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되여야 하며, 치료이외의 목적을 위한 배아의 선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불치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줄기세포의 연구에 배아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대안으로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좀 더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전면적 허용 또는 전면적 금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배아이용을 대체하는 다양한 연구와 더불어 배아에 대한 연구도 엄격한 기준에 따른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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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생식자와 배아의 지위 5
    • 제1절 인간 생식자와 배아의 개념 5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생식자와 배아의 지위 5
    • 제1절 인간 생식자와 배아의 개념 5
    • 1. 생식자(生殖子;Gamete) 5
    • (1) 발생학상의 개념 5
    • (2) 외국 입법에서의 정의 6
    • (3) 생식자의 개념정의 7
    • 2. 배아(embryo) 10
    • (1) 발생학상의 배아의 정의 11
    • (2) 외국 입법에서의 정의 13
    • (3) 배아의 개념정의 14
    • 가. 생식자와 배아의 구별 15
    • 나. 배아와 태아의 구별 15
    • 다. 체세포핵치환술에 의한 생성 16
    • 라. 소결 17
    • 제2절 생식자의 지위 17
    • 1. 생식자의 도덕적 지위 17
    • 2. 생식자의 법적 지위 19
    • 제3절 배아의 지위 23
    • 1. 배아의 도덕적 지위 23
    • (1) 서론 23
    • (2)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세가지 견해 24
    • 가.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간으로 보는 견해 24
    • 나. 물건으로 보는 견해 27
    • 다. 중간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 28
    • (3) 결론 33
    • 2. 배아의 법적 지위 34
    • (1) 서론 34
    • (2) 배아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미국의 판례 35
    • 가. Del zio v. Presbyterian Hospital 35
    • 나. Davis v. Davis 35
    • 다. York v. Jones 38
    • 라. Kass v. Kass 39
    • 마. 헤일 사건 40
    • 바. 애쉬박사 사건 41
    • 사. 오스트레일리아의 고아가 된 배아 42
    • 아. 미국판례에 대한 평가 44
    • (3) 결론 46
    • 제3장 외국의 입법례 50
    • 제1절 독 일 50
    • 1. 개요 50
    • 2. 배아보호법의 주요 내용 52
    • 3. 배아보호법의 특색 및 평가 53
    • 제2절 영 국 55
    • 1. 개요 55
    • 2. 인간수정및배아에관한법의 주요 내용 56
    • 3. 평가 및 시행후의 상황 60
    • 제3절 프랑스 62
    • 1. 개요 62
    • 2. 각 법률의 주요 내용 63
    • (1)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 제94-653호 63
    • (2) 인체의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94-654호 64
    • 3. 최근의 동향 66
    • 제4절 일 본 67
    • 1. 입법과정 67
    • 2. 주요내용 68
    • 3. 평가 및 최근의 동향 70
    • 제5절 미 국 71
    • 제6절 기타국가 73
    • 1. 호 주 73
    • 2. 캐나다 73
    • 3. 이스라엘 74
    • 제7절 국제협약 및 선언 74
    • 1. UN 74
    • 2. EU 76
    • 제4장 형사법적 규제의 한계 78
    • 제1절 서론 78
    • 제2절 생식자와 배아의 보호방안 80
    • 1. 자율적 규제 80
    • 2. 법적 규제 82
    • (1) 행정적 규제 82
    • (2) 민사적 규제 83
    • (3) 형사적 규제 85
    • 제3절 생식자 및 배아의 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규제가능성 86
    • 1. 규제수단의 보호법익에의 종속성 86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86
    • (2) 혼인관계와 가족의 보호 87
    • (3) 생성중의 생명의 보호 88
    • (4) 불측의 결과로부터 보호 89
    • 2. 형사제재의 전제조건 89
    • (1) 當罰性 (Strafwürdigkeit) 90
    • (2) 보충성의 원칙 91
    • 제4절 결론 93
    • 제5장 생식자에 관한 법적 문제 95
    • 제1절 서론 95
    • 1. 논의의 필요성 95
    • 2. 현행법의 적용가능성 97
    • 3. 체세포핵치환술에 의한 생명의 창조 99
    • 제2절 생식자의 제공 및 채취 104
    • 1. 서론 104
    • 2. 생식자 채취방법 105
    • (1) 정자의 채취 105
    • (2) 난자의 채취 106
    • 가. 난자의 성숙촉진 106
    • 나. 난자의 채취 108
    • 3. 외국의 입법례 108
    • (1) 독일의 배아보호법 108
    • (2) 프랑스의 인체존중에 관한 법률등 110
    • (3) 영국의 경우 113
    • 4. 법적 규율의 방향 113
    • 제3절 제공자의 정보관리 117
    • 1. 서론 117
    • 2. 정보보호의 필요성 및 근거 117
    • (1) 보호의 필요성 117
    • (2) 제공자에 관한 정보의 보호 119
    • (3) 유전적 부모를 알 권리 120
    • 3. 외국의 입법례 121
    • (1) 프랑스 121
    • (2) 영국 121
    • 4. 소결 123
    • 제4절 생식자의 매매 124
    • 1. 규제의 필요성 124
    • 2. 현행법의 적용가능성 126
    • 3. 외국의 입법례 127
    • 4. 정책적 제안 129
    • 제5절 생식자의 보존ㆍ이용 및 조작에 관한 법적 문제 129
    • 1. 서론 129
    • 2. 생식자의 보존 130
    • (1) 과실에 의한 생식자의 폐기 130
    • 가. 사실 관계 130
    • 나. 원심판결 131
    • 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의 판결요지 131
    • (2) 냉동보존된 정자의 유증(遺贈) 여부 133
    • 가. 사실관계 133
    • 나. 첫 번째 판결 134
    • 다. 두 번째 판결 135
    • 라. 헥트사건의 평가 135
    • 제6절 생식자의 處分에 관한 법적 문제 135
    • 제6장 배아에 보호에 관한 법적 문제 137
    • 제1절 서 론 137
    • 제2절 배아의 제공, 생성 및 보존 137
    • 1. 배아의 제공 137
    • 2. 배아의 생성 138
    • 3. 배아의 냉동보존 139
    • (1) 냉동된 배아의 생물학적 상태 139
    • (2) 냉동보존의 이유 140
    • (3) 냉동보존의 법적 문제 141
    • 가. 냉동보존의 허용문제 142
    • 나. 보존기간 142
    • 다. 당사자의 사망후의 배아의 이용여부 142
    • 제3절 인간복제행위 143
    • 1. 서론 143
    • 2. 인간복제의 유용성과 문제점 147
    • (1) 복제기술의 유용성 147
    • (2) 복제행위의 문제점 148
    • 가. 신체적 해악의 잠재성 148
    • 나. 복제와 개인성(Individuality) 149
    • 다. 복제와 가족 150
    • 라.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잠재적 해악 151
    • 마. 인간경시 풍조의 만연 152
    • 3. 외국의 입법례 153
    • 4. 인간복제의 허용가능성 154
    • 제4절 배아의 선별-착상전 유전자 검사 155
    • 1. 서론 155
    • 2. 허용가능성 157
    • (1) 긍정적인 측면 157
    • (2) 부정적인 측면 158
    • 3. 외국의 입법례 159
    • 4. 결론 161
    • 제5절 배아의 줄기세포연구 162
    • 1. 서론 … 162
    • 2. 줄기세포의 개념 및 의학적 효용 163
    • (1) 줄기세포의 개념과 종류 163
    • 가. 줄기세포의 개념 164
    • 나. 줄기세포의 종류 165
    • (2) 줄기세포의 의학적 효용 166
    • 가. 직접적인 치료가능성 166
    • 나. 기타의 이용가능성 167
    • 3. 줄기세포의 근원에 따른 문제점 168
    • (1) 죽은 태아조직으로부터 추출된 줄기세포의 연구 169
    • (2) 불임치료후 남은 배아로부터 추출한
    •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170
    • 가. 배아의 도덕적 지위 170
    • 나. 다양한 견해의 조정 171
    • 다. 배아연구의 허용조건 173
    • (3)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
    • 배아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175
    • 가. 연구를 위한 목적의 배아생성 허용여부 175
    • 나. IVF과정을 이용한 배아의 생성 176
    • 다. 체세포핵이식술을 이용한 배아의 생성 176
    • (4)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177
    • 4. 외국의 입법례 179
    • (1) 영 국 179
    • (2) 독 일 181
    • (3) 프랑스 183
    • (4) 일 본 184
    • (5) 미 국 186
    • (6) 유럽연합 188
    • 5. 결 론 189
    • 제7장 결 론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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