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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Research about artifical person's illegality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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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法人은 재산을 보유하고, 그 代表機關의 意思表示를 통해 權利와 義務를 가지며 이러한, 法人에게 사람과 따로 權利能力을 부여하는 이유는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를 위해서다. 현행민법은 法人에 대하여 그 대표기관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민법 제35조에서 法人의 不法行爲責任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인본질에 관한 學說로서 法人擬制說과 實在說은 각각 다른 시대적 배경하에서 탄생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념적 성질이 강한 것으로 어느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법인에 관한 구체적 해석론에 반드시 차이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法人의 不法行爲 責任에 관한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대방의 보호라는 요청과 法人의 보호라는 요청을 利益衝量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決定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法人이 違法行爲로 인한 위험은 가능한 한 法人이 부담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해석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諸利益으로 첫째, 피해자의 보호라는 문제와 둘째, 기관개인의 책임제한, 셋째, 법인의 보호 즉, 법인구성원 및 법인에 대한 채권자보호를 들 수 있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해석론은 세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첫째,「직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을 확대 해석하여 법인의 책임범위를 넓히는 일이고, 둘째가 대표기관의 행위를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기타 법인에게 책임을 발생시킨 일절의 행위로 확대하는 일이며, 셋째가 기관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 즉 직접손해를 야기시킨 개인 뿐만 아니라 비록 직접손해를 야기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적범위외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개인도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이다.
    (3) 민법상의 法人規定의 해석론을 보건대, 다수의 견해는 제34조를 法人의 權利能力 및 行爲能力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고, 제35조를 法人의 不法行爲能力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또한 제34조의「목적의 범위」를 확대 해석함으로서 法人의 활동영역을 되도록 넓히려 하고있고, 제35조의 不法行爲에서도「직무에 관하여」를 外形標準說에 입각하여 해석함으로서 法人의 귀책범위를 넓혀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제35조와 제756 조와의 관계에서도 다수의 견해는 양자를 그 법적 성질상 다르다고 보긴 하지만, 전자의「직무에 관하여」와 후자의「사무집행에 관하여」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해석함으로서 기관과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넓게 보호하려고 한다. 그리고, 代表機關의 일탈된 행위로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않는 代表機關의 행위에서도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法人의 不法行爲責任을 인정함으로서 상대방 구제에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대표자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서도 대리권남용이론을 적용하여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이 아니면 되도록 法人責任을 인정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통한 法人 不法行爲責任의 폭넓은 인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진다.
    (4) 從來부터 민법 제758조나 特別法을 제외하면 민법 제35조 1항과 제756 조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根據規定으로 되어 왔다. 이와같이 민법 제35조1항 전문과 제756조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보면 제35조는 법인이 사용자인 경우에 加害行爲者가 代表機關일 때에 적용되고, 加害行爲者가 그 이외의 被傭者인 때에는 제756조가 適用된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민법에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그 구성원의 행위를 매개로 한 책임만이 이전된다는 名分을 지는 것이다. 逆으로 말하면 법인이 불법행위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하여 직접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법인은 그 구성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당사자에 가름하여 間接的으로 代位責任을 부담하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은 법인의 代表機關의 행위가 매개되지 않고 법인이 법주체이므로 당연히 불법행위에 관하여 權利義務의 主體로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法人의 所有財産이 타인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멸실·훼손됨으로써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法人의 損害賠償請求權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소유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법인이 공작물소유자라는 이유로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법인은 자동차에 의한 인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境遇등에서는 법인의 기관의 불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는 境遇등이다. 민법 제35조1항의 경우이든 제756조의 경우이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代位責任이라고 하는 사실은 언제나 대표기관이나 피용자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책임을 前提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公害로 대표되는 것처럼 기업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사정하에 기업의 불법행위책임이 위와 같이 代位責任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민법 제750조의 적용에 의한 直接的인 自己責任을 인정해야 한다.
    代表機關의 직무에 관한 가해행위를 法人 스스로 한 가해행위와 같이 취급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기업책임으로서 이를 현대산업사회에서 확대 적용함으로서 法人責任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오늘날 대형화되고 치명적 폐해를 일으키는 대형적 산업책임에 대해서는 입법론으로 法人에게 예방청구권이나 안전조치청구권 등의 사전구제 사전권리보호청구권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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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法人은 재산을 보유하고, 그 代表機關의 意思表示를 통해 權利와 義務를 가지며 이러한, 法人에게 사람과 따로 權利能力을 부여하는 이유는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를 위해서다. 현행민법...

    (1) 法人은 재산을 보유하고, 그 代表機關의 意思表示를 통해 權利와 義務를 가지며 이러한, 法人에게 사람과 따로 權利能力을 부여하는 이유는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를 위해서다. 현행민법은 法人에 대하여 그 대표기관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민법 제35조에서 法人의 不法行爲責任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인본질에 관한 學說로서 法人擬制說과 實在說은 각각 다른 시대적 배경하에서 탄생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념적 성질이 강한 것으로 어느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법인에 관한 구체적 해석론에 반드시 차이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法人의 不法行爲 責任에 관한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대방의 보호라는 요청과 法人의 보호라는 요청을 利益衝量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決定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法人이 違法行爲로 인한 위험은 가능한 한 法人이 부담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해석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諸利益으로 첫째, 피해자의 보호라는 문제와 둘째, 기관개인의 책임제한, 셋째, 법인의 보호 즉, 법인구성원 및 법인에 대한 채권자보호를 들 수 있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해석론은 세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첫째,「직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을 확대 해석하여 법인의 책임범위를 넓히는 일이고, 둘째가 대표기관의 행위를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기타 법인에게 책임을 발생시킨 일절의 행위로 확대하는 일이며, 셋째가 기관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 즉 직접손해를 야기시킨 개인 뿐만 아니라 비록 직접손해를 야기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적범위외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개인도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이다.
    (3) 민법상의 法人規定의 해석론을 보건대, 다수의 견해는 제34조를 法人의 權利能力 및 行爲能力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고, 제35조를 法人의 不法行爲能力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또한 제34조의「목적의 범위」를 확대 해석함으로서 法人의 활동영역을 되도록 넓히려 하고있고, 제35조의 不法行爲에서도「직무에 관하여」를 外形標準說에 입각하여 해석함으로서 法人의 귀책범위를 넓혀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제35조와 제756 조와의 관계에서도 다수의 견해는 양자를 그 법적 성질상 다르다고 보긴 하지만, 전자의「직무에 관하여」와 후자의「사무집행에 관하여」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해석함으로서 기관과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넓게 보호하려고 한다. 그리고, 代表機關의 일탈된 행위로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않는 代表機關의 행위에서도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法人의 不法行爲責任을 인정함으로서 상대방 구제에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대표자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서도 대리권남용이론을 적용하여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이 아니면 되도록 法人責任을 인정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통한 法人 不法行爲責任의 폭넓은 인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진다.
    (4) 從來부터 민법 제758조나 特別法을 제외하면 민법 제35조 1항과 제756 조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根據規定으로 되어 왔다. 이와같이 민법 제35조1항 전문과 제756조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보면 제35조는 법인이 사용자인 경우에 加害行爲者가 代表機關일 때에 적용되고, 加害行爲者가 그 이외의 被傭者인 때에는 제756조가 適用된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민법에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그 구성원의 행위를 매개로 한 책임만이 이전된다는 名分을 지는 것이다. 逆으로 말하면 법인이 불법행위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하여 직접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법인은 그 구성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당사자에 가름하여 間接的으로 代位責任을 부담하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은 법인의 代表機關의 행위가 매개되지 않고 법인이 법주체이므로 당연히 불법행위에 관하여 權利義務의 主體로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法人의 所有財産이 타인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멸실·훼손됨으로써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法人의 損害賠償請求權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소유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법인이 공작물소유자라는 이유로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법인은 자동차에 의한 인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境遇등에서는 법인의 기관의 불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는 境遇등이다. 민법 제35조1항의 경우이든 제756조의 경우이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代位責任이라고 하는 사실은 언제나 대표기관이나 피용자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책임을 前提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公害로 대표되는 것처럼 기업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사정하에 기업의 불법행위책임이 위와 같이 代位責任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민법 제750조의 적용에 의한 直接的인 自己責任을 인정해야 한다.
    代表機關의 직무에 관한 가해행위를 法人 스스로 한 가해행위와 같이 취급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기업책임으로서 이를 현대산업사회에서 확대 적용함으로서 法人責任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오늘날 대형화되고 치명적 폐해를 일으키는 대형적 산업책임에 대해서는 입법론으로 法人에게 예방청구권이나 안전조치청구권 등의 사전구제 사전권리보호청구권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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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nvestigate artificial person's illegality responsibility. The artificial person possesses property, and reason that have right and duty through these representative institution's expression and giv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apart with a person to this artificial person is for the convenience of law relation processing. Current civil law is prescribing about artificial person's illegal act responsibility in civil law article 35 in case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 generates damage to other person about the artificial person. As theory about artificial person essence, artificial person's various views and real existence theory are gotten born under each background and is strong basically about ideological nature. And they do not produce difference necessarily in specific analysis loan about the artificial person.
    (2)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we apply article 35 about artificial person's illegality responsibility may be point that must be sharp substantially request that is other person's protection and request that is artificial person's protection. Although it is problem that should be decided with considering specific truth relation, a artificial person's danger by injuria the artificial person must be share to himself. All profits connected with analysis that is artificial person's illegal act book; first, problem of sufferer's protection, second, Institution individual's responsibility limitation, third, artificial person's protection, that is creditor protection about artificial person constituent and the artificial person. Analysis loan for sufferer protection can be spread for three directions; first, work that analyze expandly important matter of 「about job」 and widen artificial person's responsibility range, second, work that expand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ction by action of section that generate responsibility to the default etc.. artificial person as well as illegality, third, That charge with institution individual's responsibility.
    (3) As civilly analysis loan of artificial person regulation, many opinion consider article 34 as regulation that limit artificial person's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and capacity, and consider article 35 as regulation of artificial person's unlawfulness capacity. Also, it is trying to magnify「extent of purpose」of article 34 and widen artificial person's activity, and is widening artificial person's zurechnung limits and is prudential safety of transaction and other person protection through analyzing in illegality of article 35 being based in about jop. Also, in relation with article 35 and article 756, although many opinion an external standard theory both men see that is different to the legal nature, to seeing equal to「about job」and「about company business execution」extensively protect about harm of institution and employee's harmful act.
    (4) If we except civil law article 758 or special law hitherto, it had become basis regulation that civil law article 35 1 clause and article 756 are artificial person's illegal liability. We can see difference in point that, if civil law article 35-1 full text and article 756 see substantially, article 35 is applied when inflicting doer is representative institution in case the artificial person is user, article 756 is applied when inflicting doer except
    him. In civil law artificial person's illegal liability, only responsibility that do the constituent's action is moved. In the case of civil law article 35-1 or article 75, it is truth that artificial person's illegal liability is subrogation liability is means that it must presuppose private illegal act responsibility of representative institution or servant always. But, it must see that there is problem in case that cause loss to another person by corporation's business activity represent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corporation's illegal liability is subrogation liability and recognize a direct own liability by application of civil law article 750.
    We can be prudential to an artificial person liability. To giving the responsibility through we consider harm about representative institution's job as harm by the artificial person himself. Today about great industry responsibility that is done large size and traces fatal damage, we need that we recognize to the artificial person prevent-succer prevent right protection claim(prevent claim, stabilizing opertion claim etc..) into legislation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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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nvestigate artificial person's illegality responsibility. The artificial person possesses property, and reason that have right and duty through these representative institution's expression and give capacity...

    (1)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nvestigate artificial person's illegality responsibility. The artificial person possesses property, and reason that have right and duty through these representative institution's expression and giv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apart with a person to this artificial person is for the convenience of law relation processing. Current civil law is prescribing about artificial person's illegal act responsibility in civil law article 35 in case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 generates damage to other person about the artificial person. As theory about artificial person essence, artificial person's various views and real existence theory are gotten born under each background and is strong basically about ideological nature. And they do not produce difference necessarily in specific analysis loan about the artificial person.
    (2)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we apply article 35 about artificial person's illegality responsibility may be point that must be sharp substantially request that is other person's protection and request that is artificial person's protection. Although it is problem that should be decided with considering specific truth relation, a artificial person's danger by injuria the artificial person must be share to himself. All profits connected with analysis that is artificial person's illegal act book; first, problem of sufferer's protection, second, Institution individual's responsibility limitation, third, artificial person's protection, that is creditor protection about artificial person constituent and the artificial person. Analysis loan for sufferer protection can be spread for three directions; first, work that analyze expandly important matter of 「about job」 and widen artificial person's responsibility range, second, work that expand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ction by action of section that generate responsibility to the default etc.. artificial person as well as illegality, third, That charge with institution individual's responsibility.
    (3) As civilly analysis loan of artificial person regulation, many opinion consider article 34 as regulation that limit artificial person's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and capacity, and consider article 35 as regulation of artificial person's unlawfulness capacity. Also, it is trying to magnify「extent of purpose」of article 34 and widen artificial person's activity, and is widening artificial person's zurechnung limits and is prudential safety of transaction and other person protection through analyzing in illegality of article 35 being based in about jop. Also, in relation with article 35 and article 756, although many opinion an external standard theory both men see that is different to the legal nature, to seeing equal to「about job」and「about company business execution」extensively protect about harm of institution and employee's harmful act.
    (4) If we except civil law article 758 or special law hitherto, it had become basis regulation that civil law article 35 1 clause and article 756 are artificial person's illegal liability. We can see difference in point that, if civil law article 35-1 full text and article 756 see substantially, article 35 is applied when inflicting doer is representative institution in case the artificial person is user, article 756 is applied when inflicting doer except
    him. In civil law artificial person's illegal liability, only responsibility that do the constituent's action is moved. In the case of civil law article 35-1 or article 75, it is truth that artificial person's illegal liability is subrogation liability is means that it must presuppose private illegal act responsibility of representative institution or servant always. But, it must see that there is problem in case that cause loss to another person by corporation's business activity represent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corporation's illegal liability is subrogation liability and recognize a direct own liability by application of civil law article 750.
    We can be prudential to an artificial person liability. To giving the responsibility through we consider harm about representative institution's job as harm by the artificial person himself. Today about great industry responsibility that is done large size and traces fatal damage, we need that we recognize to the artificial person prevent-succer prevent right protection claim(prevent claim, stabilizing opertion claim etc..) into legislation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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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國文抄錄 = vi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
    • 목차
    • 國文抄錄 = vi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
    • 第2章 法人理論과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3
    • 第1節 法人論 = 3
    • 1. 序說 = 3
    • 2. 法人의 本質에 관한 學說 = 3
    • 3. 法人理論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論議 = 5
    • 가. 法人理論에 관한 論議 = 5
    • 나. 小結 = 7
    • 4. 法人理論과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7
    • 가.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存在與否 = 8
    • 나. 小結 = 10
    • 第2節 法人의 能力 = 10
    • 1. 序說 = 10
    • 2. 法人의 權利能力 = 11
    • 가. 立法例 = 11
    • 나. 民法 第34條 「目的範圍」에 關한 見解 = 12
    • 다. 目的에 依한 制限 = 14
    • 라. 性質·法律에 依한 制限 = 16
    • 3. 法人의 行爲能力 = 17
    • 가. 意義 = 17
    • 나. 法人이 할수 있는 行爲의 範圍 = 18
    • 다. 法人行爲의 擔當者 = 19
    • 라. 代表機關의 行爲形式 = 19
    • 第3章 法人의 不法行爲責任 = 20
    • 第1節 序說 = 20
    • 第2節 法人의 不法行爲責任에 關한 根據 = 21
    • 1. 民法 第35條의 立法沿革 = 21
    • 가. 立法沿革 = 21
    • 나. 比較法的 考察 = 22
    • 1) 獨逸民法 第31條 = 23
    • 2) 日本民法 第44條 = 24
    • 3) 英美法 = 24
    • 다. 各國의 法人責任의 立場 = 25
    • 2. 民法 第35條1項의 意義 = 28
    • 가. 序說 = 28
    • 나. 通說 및 判例의 입장 = 29
    • 다. 小數說의 입장 = 29
    • 3. 民法 第35條 1項의 適用範圍 = 31
    • 가. 適用範圍 = 31
    • 1) 私法人의 境遇 = 31
    • 2)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境遇 = 31
    • 3) 會社의 代表理事 行爲에 對한 社會責任 = 32
    •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 33
    • 5) 適用될 行爲 範圍의 擴張 = 33
    • 나. 代表機關의 債務不履行의 適用問題 = 34
    • 다. 法人의 組織欠缺에 對한 責任 = 34
    • 4. 民法 第34條의 「目的範圍」·第35條 1項의 「職務에 關하여」·第35條2項 「目的範圍」 및 第756條 「事務執行에 關하여」의 關係 = 35
    • 가. 序說 = 35
    • 나. 民法 第34條의 「目的範圍」·第35條의 關係 = 38
    • 다. 民法 第35條와 第756條 「事務執行에 關하여」의 關係 = 39
    • 第3節 法人의 不法行爲 成立要件 = 41
    • 1. 序說 = 41
    • 2. 代表機關의 行爲일 것 = 41
    • 가. 理事 其他 代表者의 意味 = 41
    • 나. 다툼이 있는 境遇 = 41
    • 다. 社團法人의 社員 = 44
    • 라. 法人固有의 不法行爲 = 44
    • 3. 代表機關의 「職務에 關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하였을 것 = 44
    • 가. 外形標集說 = 44
    • 나. 行爲의 態樣 = 50
    • 4. 不法行爲에 關한 一般的 要件을 갖출 것 = 50
    • 第4節 代表機關의 行爲에 對한 法人의 責任關係 = 53
    • 1. 法人의 目的外의 行爲를 代表者가 行한 境遇 = 53
    • 가. 能革制限說 = 53
    • 나. 代表權制限說 = 53
    • 2. 法令의 規定에 違背된 代表行爲의 效力 = 54
    • 가. 問題點 = 54
    • 나. 學說의 對立 = 55
    • 다. 判例 = 57
    • 3. 代表機關이 代表權의 範圍內의 行爲를 하였지만 그것이 自己 또는 第3者의 利益을 圖謀하기 위한 것인 경우 = 59
    • 가. 單純한 代理權 濫用法理에 의한 解決 = 59
    • 1) 學說 = 60
    • 2) 判例 = 62
    • 나. 民法 第35條 1項과의 關聯性 = 62
    • 第5節 法人의 不法行爲責任의 效果 = 64
    • 1. 法人의 不法行爲가 成立하는 境遇 = 64
    • 가. 法人責任 = 64
    • 나. 法人機關의 責任 = 64
    • 다. 共同不法行爲 = 65
    • 2. 法人의 不法行爲가 成立하지 않는 境遇 = 66
    • 3. 損害賠償請求權의 競合問題 = 67
    • 가. 請求權競合說 = 67
    • 나. 請求權規範 統合說 = 68
    • 다. 檢討 = 68
    • 第6節 法人의 不法行爲責任과 其他 關聯問題 = 69
    • 1. 史用者責任과 法人의 不法行爲責任 = 69
    • 가. 法人과 使用者責任 = 69
    • 나. 使用者責任의 性質 = 70
    • 2. Ultra vires理論과 法人의 不法行爲責任 = 71
    • 가. 意義 = 71
    • 나. Ultra vires理論의 展開方向 = 72
    • 다. 判例의 傾向 = 72
    • 第4章 이른바 = 74
    • 第1節 序說 = 74
    • 第2節 法人의 不法行爲 責任과 不法行爲規定과의 關聯性 = 74
    • 1. 問題의 提起 = 74
    • 2. 代位責任의 限界 = 75
    • 3. 法人責任에 대한 現行不法行爲規定의 適用 = 76
    • 第3節 이른바 = 78
    • 1. 序說 = 78
    • 2. 民法 第35條 1項의 解釋限界 = 79
    • 3. 法人의 不法行爲理論의 展開 = 80
    • 가. 이른바 企業責任論 = 80
    • 나. 不法行爲能力(責任能力)과 企業責任 = 82
    • 다. 小結 = 82
    • 第5章 結論 = 85
    • 參考文獻 = 87
    • 英文抄錄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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