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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행정법상 제재처분에 관한 연구 = L’?tude sur les sanctions administratives en droit fran?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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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제재처분은 「행정기본법」 입법 전부터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분류되며,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도와 처벌 행위, 즉 벌(罰)이라는 개념 징표로 구성되는 ‘광의의 행정벌’로 인정되었다. 광의의 행정벌(罰)은 처벌적 성격과 동시에 행정행위의 성격에서 비롯된 공정력과 자기집행적 성격이 합쳐져 형벌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로 인하여 법치주의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프랑스는 ‘행정제재’(la sanction administrative)를 행정이 법령 및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처벌권한의 행사라고 정의하고, 행정의 처벌권 행사에서 비롯된 문제를 극복하여 행정제재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프랑스에서 행정법상 제재처분인 행정제재의 부과 요건과 한계, 절차, 불복 체계의 형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제재처분의 법적 안전장치 확보와 제재처분 고유의 체계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행정제재는 프랑스 혁명 이후 처벌 권한을 행정에 유보한 것에서 시작하여, 당시 공역무를 수행하는 자를 신속하게 처벌하는 징계권 연장으로 기능하였고, 1980년대 이후 독립행정청의 규제 영역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행정제재의 정의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제재 상대방의 행정법령 위반 및 의무 위반에 대하여 처벌 목적으로 부과하는 일방적 결정으로 확립되었다. 행정제재는 처벌 목적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프랑스 국내법상으로는 형벌과 함께 ‘처벌’(la punition), 유럽공동체법에서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의 ‘형사영역’(la matière penale)에 포섭되었고, 프랑스에서 이들을 규율하는 처벌의 법 원칙이 형성되었다.
    행정제재의 부과 요건과 한계에 대하여 쟁점이 되는 주관적 요소, 비례원칙, 일사부재리, 행정제재의 경합 문제의 내용 및 법리와 관련하여, 최근 프랑스에서 행정제재의 성립 요건으로 주관적 요소를 요구하는 입법과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제재에 대한 입법 및 처분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일반적으로 비례원칙이 적용되고, 행정제재가 누적하여 부과되는 경우에도 비례원칙에 따라 제재 전체 총량이 하나의 제재의 최대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법리가 정립되었다. 다음으로, 동일한 사건에 형벌과 행정제재가 병과되는 사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같은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형벌과 행정제재를 병과하는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다. 프랑스에서 행정제재의 경합 문제는 복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실체적 경합의 문제에서 흡수주의를 적용하는 문제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행정제재에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를 갖는 판시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제재의 부과 절차에 관하여, 「시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에 방어권 법리를 반영하여 사전통지, 대심절차 보장이 규정되었고, 이유제시, 구체적인 제재 사유와 관련 기록의 공개 규정이 도입되었다. 프랑스에서 신뢰보호 원칙의 존속보호는 거의 인정되지 않지만, 행정제재에 대해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개별 법령을 입법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 형사법의 공소시효 및 중단ㆍ정지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제재의 불복 수단으로 임시구제 절차는 2000. 6. 30.자 법률로 체계화되어, 집행정지 가처분과 자유보호 가처분을 두고 제재 상대방의 잠정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본안소송에서 제재처분의 불복에 적합한 객관적 완전심판소송 유형이 도입되며, 행정재판소는 판결 시의 행정청과 제재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고, 제재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재판소는 본안에서 증명책임 및 증거법칙을 적용할 때 제재 상대방이 행정소송으로 불복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증명책임과 증거법칙을 조정하고, 제소기간이 지난 시정명령의 위법성이 그 이후 해당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에서 문제된 사안에서, 위법성 항변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제재 상대방을 절차적 위법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제재와 형벌을 병과하는 제재규정에서 발생하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형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의 결정의 상호 구속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형사재판소에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권한을 규정하고, 특정한 조건 하에서 형사재판소의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형성되었다.
    프랑스 행정법상 제재처분의 문제 극복 방향을 연구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판례에서 문제되는 쟁점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판례가 제재처분에 대하여 주관적 요소를 행정의 재량하자 여부로 평가하는 기존의 법리를 유지하더라도 처분 상대방의 증명책임을 감경하고, 점차 제재처분의 성립요건으로 주관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처벌의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중위험이 되는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살펴,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합의 문제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제재의 누적을 허용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과 처벌의 필요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흡수주의의 적용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시구제와 불복소송은 제재 상대방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고, 분쟁의 반복이 불필요한 사안에 대한 처분의 변경판결 권한을 인정하는 등 행정소송에서 행정제재에 대한 종국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행정법상 제재처분은 형벌보다 부과하기 어렵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행정제재의 부과절차를 강화하고, 입법과 판례로서 제재처분의 문제를 극복하여 고유한 실체ㆍ절차법적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제재 상대방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형성하며, 제재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를 전체 처벌의 범위에서 고려하여 적법성을 통제하며 행정제재 고유의 법체계를 형성했다. 프랑스에서 행정제재에 적용되는 처벌의 일반원칙, 법체계를 고찰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재처분에 대한 체계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기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제재처분...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제재처분은 「행정기본법」 입법 전부터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분류되며,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도와 처벌 행위, 즉 벌(罰)이라는 개념 징표로 구성되는 ‘광의의 행정벌’로 인정되었다. 광의의 행정벌(罰)은 처벌적 성격과 동시에 행정행위의 성격에서 비롯된 공정력과 자기집행적 성격이 합쳐져 형벌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로 인하여 법치주의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프랑스는 ‘행정제재’(la sanction administrative)를 행정이 법령 및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처벌권한의 행사라고 정의하고, 행정의 처벌권 행사에서 비롯된 문제를 극복하여 행정제재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프랑스에서 행정법상 제재처분인 행정제재의 부과 요건과 한계, 절차, 불복 체계의 형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제재처분의 법적 안전장치 확보와 제재처분 고유의 체계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행정제재는 프랑스 혁명 이후 처벌 권한을 행정에 유보한 것에서 시작하여, 당시 공역무를 수행하는 자를 신속하게 처벌하는 징계권 연장으로 기능하였고, 1980년대 이후 독립행정청의 규제 영역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행정제재의 정의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제재 상대방의 행정법령 위반 및 의무 위반에 대하여 처벌 목적으로 부과하는 일방적 결정으로 확립되었다. 행정제재는 처벌 목적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프랑스 국내법상으로는 형벌과 함께 ‘처벌’(la punition), 유럽공동체법에서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의 ‘형사영역’(la matière penale)에 포섭되었고, 프랑스에서 이들을 규율하는 처벌의 법 원칙이 형성되었다.
    행정제재의 부과 요건과 한계에 대하여 쟁점이 되는 주관적 요소, 비례원칙, 일사부재리, 행정제재의 경합 문제의 내용 및 법리와 관련하여, 최근 프랑스에서 행정제재의 성립 요건으로 주관적 요소를 요구하는 입법과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제재에 대한 입법 및 처분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일반적으로 비례원칙이 적용되고, 행정제재가 누적하여 부과되는 경우에도 비례원칙에 따라 제재 전체 총량이 하나의 제재의 최대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법리가 정립되었다. 다음으로, 동일한 사건에 형벌과 행정제재가 병과되는 사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같은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형벌과 행정제재를 병과하는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다. 프랑스에서 행정제재의 경합 문제는 복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실체적 경합의 문제에서 흡수주의를 적용하는 문제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행정제재에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를 갖는 판시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제재의 부과 절차에 관하여, 「시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에 방어권 법리를 반영하여 사전통지, 대심절차 보장이 규정되었고, 이유제시, 구체적인 제재 사유와 관련 기록의 공개 규정이 도입되었다. 프랑스에서 신뢰보호 원칙의 존속보호는 거의 인정되지 않지만, 행정제재에 대해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개별 법령을 입법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 형사법의 공소시효 및 중단ㆍ정지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제재의 불복 수단으로 임시구제 절차는 2000. 6. 30.자 법률로 체계화되어, 집행정지 가처분과 자유보호 가처분을 두고 제재 상대방의 잠정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본안소송에서 제재처분의 불복에 적합한 객관적 완전심판소송 유형이 도입되며, 행정재판소는 판결 시의 행정청과 제재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고, 제재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재판소는 본안에서 증명책임 및 증거법칙을 적용할 때 제재 상대방이 행정소송으로 불복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증명책임과 증거법칙을 조정하고, 제소기간이 지난 시정명령의 위법성이 그 이후 해당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에서 문제된 사안에서, 위법성 항변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제재 상대방을 절차적 위법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제재와 형벌을 병과하는 제재규정에서 발생하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형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의 결정의 상호 구속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형사재판소에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권한을 규정하고, 특정한 조건 하에서 형사재판소의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형성되었다.
    프랑스 행정법상 제재처분의 문제 극복 방향을 연구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판례에서 문제되는 쟁점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판례가 제재처분에 대하여 주관적 요소를 행정의 재량하자 여부로 평가하는 기존의 법리를 유지하더라도 처분 상대방의 증명책임을 감경하고, 점차 제재처분의 성립요건으로 주관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처벌의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중위험이 되는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살펴,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합의 문제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제재의 누적을 허용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과 처벌의 필요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흡수주의의 적용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시구제와 불복소송은 제재 상대방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고, 분쟁의 반복이 불필요한 사안에 대한 처분의 변경판결 권한을 인정하는 등 행정소송에서 행정제재에 대한 종국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행정법상 제재처분은 형벌보다 부과하기 어렵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행정제재의 부과절차를 강화하고, 입법과 판례로서 제재처분의 문제를 극복하여 고유한 실체ㆍ절차법적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제재 상대방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형성하며, 제재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를 전체 처벌의 범위에서 고려하여 적법성을 통제하며 행정제재 고유의 법체계를 형성했다. 프랑스에서 행정제재에 적용되는 처벌의 일반원칙, 법체계를 고찰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재처분에 대한 체계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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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ien que le champ d’application de la loi général sur l’administration publique(행정기본법) en Corée soit beaucoup plus restreint que celui de France, elle définit désormais, depuis 2021, les sanctions administratives en Corée. D’après l’article L.2-5 de la loi général sur l’administration publique, une sanction administrative désigne une disposition qui impose des obligations à une partie ou restreint ses droits ou ses intérêts en raison d'une violation des obligations ou d'un manquement aux obligations prescrites par les lois ou les règlements. Cette thèse a l’objectif de chercher un régime de sanctions administratives en droit coréen et de trouver des solutions proposables à l’égard du système juridique actuel de la Corée s’inspirant les sanctions administratives françaises.
    Comme la Corée, la France reconnaît les sanctions administratives comme un moyen d'assurer l'efficacité de l'administration. Une sanction administrative est une décision administrative émanant d'une autorité administrative qui vise à réprimer un comportement fautif en droit français. Avec le développement d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 en autres dans le domaine de la régulation sectorielle, le champ d’application s'élargit et le nombre de sanctions augmente de façon progressive à partir des années 1980. S’agissant de l’exécution même des décisions administratives, nous pouvons nous demander si l’administration pouvait se servir d’un pouvoir répressif.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donné le feu vert à l’administration d’exercer un pouvoir répressif.
    Les sanctions administratives s’effectuent sous le contrôle du juge administratif. Il s’assure du respect des exigences constitutionnelles et conventionnelles qui s’imposent à cette forme de répression. Il a donc contribué à établir le régime juridique de la sanction administrative. Les arrêts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ainsi que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ont également soutenu le juge administratif dans la construction du régime juridique de la sanction administrative.
    Afin de résoudre les problèmes juridiques liés aux sanctions administratives, les principes et les règles applicables aux sanctions administratives ont été confirmés : respect des droits de la défense, publicité de la procédure, exigence de motivation et principe d’impartialité, principe de légalité des délits et des peines, principe de rétroactivité de la loi pénale plus douce, principes de responsabilité personnalité des peines et règle ‘non bis in idem’.
    Un autre moyen qui a contribué au développement des sanctions administratives en droit français est la garantie des droits de la défense. Le contrôle juridictionnel des sanctions administratives s'est progressivement renforcé. Le juge administratif exerce, avec l’appui de l’amélioration de procédures d'urgence et des pouvoirs d’un juge de plein contentieux, un contrôle poussé sur les décisions de sanction.
    La France a d’abord élaboré les principes et les règles applicables aux sanctions administratives pour le contrôle juridictionnel plus approfondi et, par la suite, un système autonome de répression. Cette étude sur les systèmes de sanctions administratives françaises pourrait permettre à la Corée d’établir son propre système et de garantir des droits des administr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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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que le champ d’application de la loi général sur l’administration publique(행정기본법) en Corée soit beaucoup plus restreint que celui de France, elle définit désormais, depuis 2021, les sanctions administratives en Corée. D’apr�...

    Bien que le champ d’application de la loi général sur l’administration publique(행정기본법) en Corée soit beaucoup plus restreint que celui de France, elle définit désormais, depuis 2021, les sanctions administratives en Corée. D’après l’article L.2-5 de la loi général sur l’administration publique, une sanction administrative désigne une disposition qui impose des obligations à une partie ou restreint ses droits ou ses intérêts en raison d'une violation des obligations ou d'un manquement aux obligations prescrites par les lois ou les règlements. Cette thèse a l’objectif de chercher un régime de sanctions administratives en droit coréen et de trouver des solutions proposables à l’égard du système juridique actuel de la Corée s’inspirant les sanctions administratives françaises.
    Comme la Corée, la France reconnaît les sanctions administratives comme un moyen d'assurer l'efficacité de l'administration. Une sanction administrative est une décision administrative émanant d'une autorité administrative qui vise à réprimer un comportement fautif en droit français. Avec le développement d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 en autres dans le domaine de la régulation sectorielle, le champ d’application s'élargit et le nombre de sanctions augmente de façon progressive à partir des années 1980. S’agissant de l’exécution même des décisions administratives, nous pouvons nous demander si l’administration pouvait se servir d’un pouvoir répressif.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donné le feu vert à l’administration d’exercer un pouvoir répressif.
    Les sanctions administratives s’effectuent sous le contrôle du juge administratif. Il s’assure du respect des exigences constitutionnelles et conventionnelles qui s’imposent à cette forme de répression. Il a donc contribué à établir le régime juridique de la sanction administrative. Les arrêts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ainsi que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ont également soutenu le juge administratif dans la construction du régime juridique de la sanction administrative.
    Afin de résoudre les problèmes juridiques liés aux sanctions administratives, les principes et les règles applicables aux sanctions administratives ont été confirmés : respect des droits de la défense, publicité de la procédure, exigence de motivation et principe d’impartialité, principe de légalité des délits et des peines, principe de rétroactivité de la loi pénale plus douce, principes de responsabilité personnalité des peines et règle ‘non bis in idem’.
    Un autre moyen qui a contribué au développement des sanctions administratives en droit français est la garantie des droits de la défense. Le contrôle juridictionnel des sanctions administratives s'est progressivement renforcé. Le juge administratif exerce, avec l’appui de l’amélioration de procédures d'urgence et des pouvoirs d’un juge de plein contentieux, un contrôle poussé sur les décisions de sanction.
    La France a d’abord élaboré les principes et les règles applicables aux sanctions administratives pour le contrôle juridictionnel plus approfondi et, par la suite, un système autonome de répression. Cette étude sur les systèmes de sanctions administratives françaises pourrait permettre à la Corée d’établir son propre système et de garantir des droits des administr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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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연구의 목적 1
    • 연구의 범위 6
    • 연구의 방법 8
    • 국문초록 ⅰ
    • 연구의 목적 1
    • 연구의 범위 6
    • 연구의 방법 8
    • 용어의 정리 9
    • 제1장 예비적 고찰 13
    • 제1절 행정제재의 연혁 14
    • 제2절 행정제재의 개념 19
    • 제3절 행정제재의 분류 43
    • 제4절 행정제재와 형사법 53
    • 제5절 소결 63
    • 제2장 행정제재의 부과 요건과 한계 65
    • 제1절 주관적 요소 66
    • 제2절 비례원칙 81
    • 제3절 일사부재리 90
    • 제4절 경합의 문제 99
    • 제3장 부과 절차 107
    • 제1절 방어권과 이유제시 108
    • 제2절 소멸시효 120
    • 제4장 행정제재의 불복 126
    • 제1절 임시구제 127
    • 제2절 본안소송 137
    • 제3절 증거와 증명책임 154
    • 제4절 제소기간 및 위법성 항변 163
    • 제5절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의 관계 169
    • 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81
    • 제1절 문제의식 181
    • 제2절 제재처분의 요건과 한계 185
    • 제3절 제재처분에 대한 불복 197
    • 제6장 요약 및 결어 208
    • 참고문헌 215
    • Résumé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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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현대형법학 3, 안성조, 경인문화사, , 2019

    2.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법률용어사전, , 2017

    3. 행정법, 제3판, 하명호, 박영사, , 2021

    4. 新 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 2021

    5. 행정법, 제11판, 김철용, 고시계사, , 2022

    6. (編), 行政作用法, 김동희, 박영사, , 2005

    7. (編), 특별행정법, 김철용, 박영사, , 2022

    8. 행정법Ⅰ, 제26판, 김동희, 최계영, 박영사, , 2021

    9. 행정법Ⅱ, 제26판, 최계영, 김동희, 박영사, , 2021

    10. 행정처분과 형벌, 최계영, 행정법연구 제16호, , 2006

    1. 현대형법학 3, 안성조, 경인문화사, , 2019

    2.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법률용어사전, , 2017

    3. 행정법, 제3판, 하명호, 박영사, , 2021

    4. 新 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 2021

    5. 행정법, 제11판, 김철용, 고시계사, , 2022

    6. (編), 行政作用法, 김동희, 박영사, , 2005

    7. (編), 특별행정법, 김철용, 박영사, , 2022

    8. 행정법Ⅰ, 제26판, 김동희, 최계영, 박영사, , 2021

    9. 행정법Ⅱ, 제26판, 최계영, 김동희, 박영사, , 2021

    10. 행정처분과 형벌, 최계영, 행정법연구 제16호, , 2006

    11. 형법총론, 제10판, 장영민, 강동범, 이재상, 박영사, , 2019

    12. 형법총론, 제11판, 신동운, 법문사, , 2019

    13.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 2022

    14. 행정쟁송법, 제5판, 하명호, 박영사, , 2021

    15. 법원실무제요 행정,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행정, , 2016

    16. 프랑스 형사소송법, 법무부(김희균 역),, 휴먼컬처 아리랑, , 2015

    17. 행정기본법 해설서,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 2021

    18. 행정법 入門, 제3판, 김종보, 피데스, , 2022

    19. 행정질서벌의 체계, 류지태, 법조 제51권 제12호, , 2002

    20. 현대행정법, 전정판, 김유환, 박영사, , 2021

    21. 행정법론(상), 제20판, 박균성, 박영사, , 2021

    2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김진우,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 , 2009

    23. 국민불편법령개폐사례, 법제처,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방안(3), , 2010

    24.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朴正勳,, 이홍훈 대법관 정년퇴임기념 특별법연구, , 128-153면, , 2011

    25. 공법학의 형성과 개척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박영사, , 2007

    26. 공역무제도에 관한 연구, 김동희, 서울대학교 법학 제35권 제2호, , 1994

    27.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朴正勳,, 박영사, , 2005

    28. 행정소송법 개혁의 과제, 朴正勳,,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3호, , 2004

    29.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朴正勳 ,, 박영사,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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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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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변지영, 사법 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0, 2016,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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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행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시효와 그 법리에 관한 소고, 박훈민, 서울법학 제25권 제4호,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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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과 헌법원리와의 관계, 강화연, 행정법연구 제46호, , 2016

    64. 규제형평제도의 구상 - 좋은 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이원우, 행정 법연구 제27호, , 2010

    65. 프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관한 연구, 박현정, 서울 대학교 법학박사논문, , 2015

    66. 년 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행정기본법 개선 과제 토론문, 서보국, 2023, , 2023

    67. 독일의 행정제재제도에 관한 연구-과태료(Bu geld)를 중심으로-, 우미형, 행 정법연구 제69호, , 2022

    68. 행정규칙의 법규성의 이해: 프랑스 행정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전 훈,, 법학 논고 제21집, , 2004

    69.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 프랑스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강지은,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 2013

    70.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 법령 비교연구(Ⅱ-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2020

    7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대한 주석, 이승민, 로앤비(온주), , 2022

    72. 행정기본법 제정 성과와 개정 방향 - 행정기본법 개정안 발표 자료, 유철호, 년 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행정기본법의 개선 과제 발표문, 2023, , 2023

    73. 프랑스 公法學과 모리스 오류(Maurice Hauriou), 공법학의 형성과. 개척자, 이광윤, 박영사, , 2007

    74. 행정제재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벌칙중심ㆍ규제의 개혁을 위한 시론, 송시강, 홍익법학 제23권 제4호, , 2022

    75.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공정한 심판(fair trial)을 받을 권리와 행정제 재, 임성훈, 행정법연구 제63호, , 2020

    76. 프랑스법상 獨立行政廳에 관한 硏究 -槪念과 組織, 權限을 中心으로 -, 김혜진,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논문, , 2005

    77. 행정재판과 법의 일반원칙 -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중심 으로 -, 박우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 2021, , 2021

    78. 프랑스法上 ‘警察行政’에 關한 硏究 : 槪念, 根據, 組織, 作用을 中心 으로, 이승민,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논문, , 2010

    79. 取消判決의 反復禁止效 - 二重危險禁止, 그리고 旣判力과 羈束力 및 訴訟物 -, 朴正勳,,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1호, , 2018

    80.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의 관념에 대한 일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2호, 김동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5

    81. 종업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에 대해 행정제재처분을 하기 위 한 책임법리, 정 훈,, 공법연구 제44집 제3호, , 2016

    82. 2012년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 개정방향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호경, 법학논총 제29권 제4호, 2012, , 2012

    83. 직원의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대부업자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 의 적부, 법원도서관, 고은설,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 , 2017

    84. 행정제재처분의 형벌 종속성에 관한 고찰 -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이상덕, 행정법연구 제69호, , 2022

    85. 프랑스법상 행정제재와 형벌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개념징표와 법적 통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현우,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논문, , 2005

    86. 프랑스 행정절차법상 일방적 행정행위-행정절차법전 제2권의 주요원 칙 및 해석원리를 중심으로-, 강지은, 행정법연구 제49호, , 2017

    87.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긴급소송제도 : 년 개혁 이후의 긴급가처 분(r f r s d’urgence) 제도를 중심으로-, 박현정,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논문, 2005, , 2000

    88. 프랑스 월권소송에서 재량통제에 관한 연구 - 개별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심사강도를 중심으로-, 강화연,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논문, , 2023

    89. 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일고(一考) - 프랑스법상 행정제재 개념을 기 초로 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 이승민, 성균관법학 제35권 제1호, , 2023

    90. 法規命令 形式의 行政規則과 行政規則 形式의 法規命令 -‘法規’槪念 및 形式/實質 二元論의 克服을 위하여-, 朴正勳,, 행정법학 제5권 제1호, , 2013

    91. 유럽공동체 지침(EC Directive)의 규범력에 관한 연구 : 유럽법원 (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의한 규범력 보장을 중심으로, 이재홍, 서울대 학교 법학석사논문, , 2006

    92. 행정청이 처분상대방의 여러 위반행위들을 인지한 경우 이 중 일부 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추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이용우, 대법원판례해설, 제 127호,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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