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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EU GDPR 법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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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경제 및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개인정보보호체계도 새롭게 개편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서둘러 정비하고 있다. 2018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일반법인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는 지능정보사회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제 간 중복 및 법적 정합성 미흡,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미비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빠르게 대응하는 주요국 법제 정비수준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호, 기술혁신에 대응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 법제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개인정보보호 법제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GDPR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구체적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체계 측면 개선방안으로, 우선 입법체계는 보호법 중심으로 일원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제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법인 보호법과 특별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법률이나 조항들은 과감히 정비·폐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감독체계의 일원화도 시급한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행 및 감독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자세한 기술적인 규율방식보다 유연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기반 접근방식에 입각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원칙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수범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준수 부담을 경감해 주고 효율적 규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발전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를 고려한 이른바 “위험기반 접근방식”의 확대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주체 권리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거나 강화해야할 규정들을 GDPR 규정을 참고하여 대폭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GDPR 규정을 참고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프로파일링 포함), 개인정보 이동권, 잊힐 권리, 처리제한권 등을 신설하고, 열람권, 정정권, 반대권(처리정지 요구권) 등은 GDPR 규정에 상응하게 미비한 내용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는, 우선 개인정보처리자(수탁처리자 포함)의 의무를 GDPR 규정에 상응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처리활동의 기록과 관련, 최소보관 의무기간을 연장 또는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관(DPO) 지정의무” 규정과 관련, GDPR 처럼 전문지식 보유 등 자격요건을 규정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합리화 하고, GDPR에서와 같이 유연하고 보다 합리적 제재조치를 감독기구가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주도의 개인정보 규제에 초점을 맞춘 현행 보호법이 지능정보사회의 정보보호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므로 자율규제 방식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규제방식의 전면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자율규제에 대한 감독과 통제권한을 일원화된 감독기구가 가지면서 자율규제에 관한 산발적·비일관적 보호 법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자율규제의 주요 수단인 Privacy by Design(PbD)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개인정보영향평가(DPIA)의 경우 GDPR처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정보 활용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Opt-in 방식’ 동의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GDPR처럼 “명시적 동의 이외의 처리정당화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 GDPR 규정과 같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의 별도 동의없는 제3자 제공” 허용, “당초목적과 양립가능성을 근거로 한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 및 역사연구, 통계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추가처리” 등을 허용하고, “적정성 평가, 적절한 안전장치, BCRs 등에 의한 국외이전” 규정도 법제화 필요가 있다. 아울러 GDPR의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전제로 데이터 활용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EU GDPR의 규정들이 지능정보사회가 안고 있는 개인정보 이슈들을 해결해 주는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대기업, 주요국 위주의 편중현상 등 GDPR 시행과정상의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으며, 사전동의 곤란 등 지능정보기술과 GDPR과의 상충문제도 발생하는 등 현행 보호법제로 규율하기 힘든 지능정보기술의 특성도 존재한다.
    요컨대, GDPR의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강점이 발휘되면서도 정보주체 권리와 자유가 보호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지능정보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이 법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유연성이 보장된 포괄적 접근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원칙기반 및 위험기반 접근방식의 적극적 수용, 자율기반 개인정보보호 체계 마련, 혁신 기술분야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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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경제 및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개인정보보호체계도 새롭게 개편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경제 및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개인정보보호체계도 새롭게 개편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서둘러 정비하고 있다. 2018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일반법인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는 지능정보사회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제 간 중복 및 법적 정합성 미흡,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미비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빠르게 대응하는 주요국 법제 정비수준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호, 기술혁신에 대응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 법제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개인정보보호 법제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GDPR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구체적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체계 측면 개선방안으로, 우선 입법체계는 보호법 중심으로 일원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제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법인 보호법과 특별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법률이나 조항들은 과감히 정비·폐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감독체계의 일원화도 시급한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행 및 감독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자세한 기술적인 규율방식보다 유연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기반 접근방식에 입각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원칙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수범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준수 부담을 경감해 주고 효율적 규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발전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를 고려한 이른바 “위험기반 접근방식”의 확대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주체 권리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거나 강화해야할 규정들을 GDPR 규정을 참고하여 대폭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GDPR 규정을 참고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프로파일링 포함), 개인정보 이동권, 잊힐 권리, 처리제한권 등을 신설하고, 열람권, 정정권, 반대권(처리정지 요구권) 등은 GDPR 규정에 상응하게 미비한 내용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는, 우선 개인정보처리자(수탁처리자 포함)의 의무를 GDPR 규정에 상응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처리활동의 기록과 관련, 최소보관 의무기간을 연장 또는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관(DPO) 지정의무” 규정과 관련, GDPR 처럼 전문지식 보유 등 자격요건을 규정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합리화 하고, GDPR에서와 같이 유연하고 보다 합리적 제재조치를 감독기구가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주도의 개인정보 규제에 초점을 맞춘 현행 보호법이 지능정보사회의 정보보호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므로 자율규제 방식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규제방식의 전면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자율규제에 대한 감독과 통제권한을 일원화된 감독기구가 가지면서 자율규제에 관한 산발적·비일관적 보호 법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자율규제의 주요 수단인 Privacy by Design(PbD)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개인정보영향평가(DPIA)의 경우 GDPR처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정보 활용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Opt-in 방식’ 동의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GDPR처럼 “명시적 동의 이외의 처리정당화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 GDPR 규정과 같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의 별도 동의없는 제3자 제공” 허용, “당초목적과 양립가능성을 근거로 한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 및 역사연구, 통계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추가처리” 등을 허용하고, “적정성 평가, 적절한 안전장치, BCRs 등에 의한 국외이전” 규정도 법제화 필요가 있다. 아울러 GDPR의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전제로 데이터 활용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EU GDPR의 규정들이 지능정보사회가 안고 있는 개인정보 이슈들을 해결해 주는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대기업, 주요국 위주의 편중현상 등 GDPR 시행과정상의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으며, 사전동의 곤란 등 지능정보기술과 GDPR과의 상충문제도 발생하는 등 현행 보호법제로 규율하기 힘든 지능정보기술의 특성도 존재한다.
    요컨대, GDPR의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강점이 발휘되면서도 정보주체 권리와 자유가 보호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지능정보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이 법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유연성이 보장된 포괄적 접근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원칙기반 및 위험기반 접근방식의 적극적 수용, 자율기반 개인정보보호 체계 마련, 혁신 기술분야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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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3
    • Ⅰ. 연구의 범위 3
    • Ⅱ. 연구의 방법 4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3
    • Ⅰ. 연구의 범위 3
    • Ⅱ. 연구의 방법 4
    • 제2장 개인정보 환경의 변화 7
    • 제1절 지능정보사회와 개인정보에 관한 개관 7
    • I. 지능정보사회의 의의와 특징 7
    • 1. 지능정보사회(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의 의의 7
    • 2. 지능정보사회의 특징 10
    • II. 지능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12
    •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12
    • 2. 개인정보보호의 변천사와 보호의 두 가지 접근방법 14
    • 제2절 개인정보보호의 환경변화와 주요국의 대응 20
    • Ⅰ. 개인정보보호 환경변화 개관 20
    • Ⅱ. 지능정보기술과 개인정보: 주요 동향 및 개인정보 이슈 분석 21
    • 1. 빅데이터 21
    • 2. 인공지능 23
    • 3. 사물인터넷 27
    • 4. 블록체인 29
    • 5. 클라우드 컴퓨팅 32
    • 6. 지능정보사회가 현행 개인정보보호 메카니즘에 주는 시사점 34
    • Ⅲ.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각국의 대응노력 36
    • 1. 개관 36
    • 2. 국가별 대응동향 37
    • Ⅳ. 소결 60
    • 제3장 GDPR의 주요내용 및 도입성과 61
    • 제1절 GDPR 주요내용 61
    • I. 개관 61
    • 1. GDPR 도입과정 61
    • 2. 지능정보사회 대응 관점에서 본 GDPR 도입 의의 65
    • Ⅱ. GDPR 주요내용 개관 67
    • Ⅲ. GDPR의 주요특징 71
    • 1. 광범하고 직접적 법적 구속력 72
    • 2. 회원국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 72
    • 3. GDPR 규정 적용상의 유연성 73
    • 4. 혁신적 법제의 적극적 수용태도 75
    • 5. 소결 76
    • 제3절 GDPR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78
    • I. GDPR 이행 현황 78
    • II. GDPR 도입성과 80
    • 1. 개관 80
    • 2. GDPR 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 82
    • 3. 소결 86
    • 제2절 GDPR 법제 분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향 도출 87
    • Ⅰ. 표를 통한 GDPR 조문분석 87
    • Ⅱ. GDPR 법제 분석을 통한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향 89
    • 1. 개인정보보호체계 측면: 규범의 정합성 및 국제적 통용성 개선 91
    • 2. 정보주체 권리보호측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110
    • 3.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 측면 121
    • 4. 개인정보 활용측면: 처리정당화 사유 및 보호법 적용배제사유 개선 135
    • 제4장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4
    • 제1절 개관 144
    • I.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 144
    • II.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 145
    • 1. 개관 145
    • 2. 개인정보보호 주요 감독기관 146
    • 제2절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 150
    • I. 개인정보보호체계 측면 150
    • 1. 파편화된 개인정보보호 보호체계 150
    • 2. 보호원칙 및 보호대상의 불명확 158
    • II.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측면 159
    • III.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측면 160
    • IV. 개인정보 활용측면 163
    • 1. 가명처리 미도입 163
    • 2. 동의 이외의 처리정당화 사유 규정 미흡 164
    • V. 소결 166
    • 제3절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168
    • Ⅰ. 개인정보보호 보호체계 측면: 법제의 정합성 및 국제통용성 개선 168
    • 1.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 개선 168
    • 2. 개인정보보호원칙과 보호대상의 명확화 187
    • Ⅱ. 정보주체 권리강화 측면 198
    • 1. 기본방향 198
    • 2. 구체적 정비방안 199
    • Ⅲ.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 측면 206
    • 1. 개인정보처리자 의무의 강화 및 확대 206
    • 2. 규제방식 개선: 자율규제 확대 도입 207
    • Ⅳ. 개인정보 활용측면 214
    • 1. 가명정보 및 가명처리 개념의 명시적 도입 214
    • 2. 처리정당화 사유 개선보완 216
    • 3. 공익적 기록보존과학적역사적 연구, 통계목적 처리 예외적 허용 218
    • 제4절 GDPR의 한계와 향후 입법과제 221
    • I. GDPR의 극복과제 221
    • 1. 기업에의 영향 측면: 대기업 쏠림현상 발생 221
    • 2. 지능정보기술과의 관계 측면: GDPR 규범과의 상충이슈 발생 222
    • 3 향후 입법과제 224
    • 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2018. 11. 15 국회 발의)에 대한 검토 225
    • 1. 추진배경 및 경과 225
    • 2. 개정안 주요내용 검토 226
    • 3. 소결 241
    • 제5장 결론 24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연구의 함의 243
    • Ⅰ. 연구결과 요약 243
    • Ⅱ. 연구의 함의 245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247
    • 참 고 문 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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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감시와 처벌」, 미셸푸코, 나남출판사, , 2016

    2. 「개인정보보호법」, 이창범, 법문사, , 2012

    3. 「EU 개인정보 판례」, 함인선, 전남대학교 출판부, , 2015

    4. 「EU 개인정보보호법」, 박노형, 박영사, , 2017

    5. 「EU 개인정보보호법」, 함인선, 마로니에, , 2016

    6. Scott, M. & L. Cenrulus, “Europe’s new data protection rules export privacy standards worldwide”, Politico, 2018.1. https://www.politico.eu/article/europe-data-protection-privacy-standard s-gdpr-general-protection-data-regulation/ 검색어: data protection, 검 색일: 2019.11.20., L. Cenrulus, Scott, M., , 2018

    7.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김지훈, 「법제연구」제46호, 한국법제연구원, , 2014

    8.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황창근, 「법제연구」제46호, 한국법제연구 원, , 2014

    9. “지능정보사회의 전개와 대응”, 이원태, 「Research Brief」No.2, , 2018

    10.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문재완, 「공법연구」제42집 제3호, 한 국공법학회,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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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김지훈, 「법제연구」제46호, 한국법제연구원, , 2014

    8.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황창근, 「법제연구」제46호, 한국법제연구 원, , 2014

    9. “지능정보사회의 전개와 대응”, 이원태, 「Research Brief」No.2, , 2018

    10.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문재완, 「공법연구」제42집 제3호, 한 국공법학회, , 2014

    11.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국제협력”,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년 개인정 보보호법학회 학술세미나, 개인정보보호법학회, 2019, , 2019

    12. “지능정보사회 입법동향과 과제”, 심우민, 「연세공공거버넌스와 법」제 8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 2017

    13. 「개인정보보호 규제합리화 방안」, 김민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3

    14. 「개인정보보호법 정비방안 연구」, 김상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2

    15.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법과 기술”, 임규철, 정보시장의 통합적 운용“, 「법학 연구」제17호, 한국법학회, , 2004

    16.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개인정보」, 이대희, 고려대학교 파안연구총 서 개척 02, , 2018

    17. “프랑스의 IT 법제 동향 및 시사점”, 오승규,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9,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9

    18.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 (1차 가이드북), , 2017

    19.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권건보, 경인문화사, , 2005

    20. “독일의 정보보호정책과 입법과제”, 정남철, 유럽헌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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