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저작권법상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특약에 관한 연구 :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pecial contractual clauses on TV broadcasting programs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 focused on special provisions on cinematographic work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539513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상명대학교, 2019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011.2 판사항(6)

    • DDC

      346.0482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86 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인철
      참고문헌 수록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영상저작물 중에서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작가, PD, 연출, 제작스텝, 음악감독, 미술감독, 연기자, 가수, 조명감독 등 다수의 창작자 및 스텝과 다수의 저작물이 사용되어 그 권리관계를 간명하게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거대 자본이 투여된 영상저작물의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송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방송사업자가 해당 조항을 통해서 권리처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 방송작가, 음악감독, 방송실연자와는 공중송신 중 방송, 전송, 그리고 복제 및 배포에 대한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창작자들이 제작에 참여한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수익을 상호 분배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기술의 발달과 플랫폼, 디바이스의 다양화를 통해 영상저작물의 소비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활성화되어 있는 때에 이러한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여러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관계 및 특약구조를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약이 가장 정치하게 정립되어 있는 방송 산업에서의 방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영상저작물의 하나인 영화의 경우에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비교하면서 살펴보겠다.
    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다.
    과거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외나 국내에서 수급한 구매물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제작물의 양을 확대하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주체로, 영상저작물 제작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다양한 창작자들과의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이외에도,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와 특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사)한국음반제작자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같이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신탁단체와 영상저작물이 사용되는 형태에 따른 다양한 특약을 체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러한 국내의 다양한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와의 특약을 체결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약이 체결되게 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 방송 산업만의 특수한 저작권 처리 시스템을 분석하고, 현재 마련되어 있는 특약에서의 문제점과 이것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저작권법 개정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영상저작물특례조항, 방송작가, 방송실연자, 음악저작권협회, 음반제작자, 음악실연자, 상업용 음반, 방송사용보상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방송특약, 재방송, 복제, 배포, 전송, MCN.
    번역하기

    영상저작물 중에서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작가, PD, 연출, 제작스텝, 음악감독, 미술감독, 연기자, 가수, 조명감독 등 다수의 창작자 및 스텝과 다수의 저작물이 사용되어 그 권리관계를 간명하...

    영상저작물 중에서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작가, PD, 연출, 제작스텝, 음악감독, 미술감독, 연기자, 가수, 조명감독 등 다수의 창작자 및 스텝과 다수의 저작물이 사용되어 그 권리관계를 간명하게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거대 자본이 투여된 영상저작물의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송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방송사업자가 해당 조항을 통해서 권리처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 방송작가, 음악감독, 방송실연자와는 공중송신 중 방송, 전송, 그리고 복제 및 배포에 대한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창작자들이 제작에 참여한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수익을 상호 분배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기술의 발달과 플랫폼, 디바이스의 다양화를 통해 영상저작물의 소비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활성화되어 있는 때에 이러한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여러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관계 및 특약구조를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약이 가장 정치하게 정립되어 있는 방송 산업에서의 방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영상저작물의 하나인 영화의 경우에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비교하면서 살펴보겠다.
    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다.
    과거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외나 국내에서 수급한 구매물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제작물의 양을 확대하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주체로, 영상저작물 제작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다양한 창작자들과의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이외에도,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와 특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사)한국음반제작자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같이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신탁단체와 영상저작물이 사용되는 형태에 따른 다양한 특약을 체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러한 국내의 다양한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와의 특약을 체결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약이 체결되게 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 방송 산업만의 특수한 저작권 처리 시스템을 분석하고, 현재 마련되어 있는 특약에서의 문제점과 이것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저작권법 개정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영상저작물특례조항, 방송작가, 방송실연자, 음악저작권협회, 음반제작자, 음악실연자, 상업용 음반, 방송사용보상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방송특약, 재방송, 복제, 배포, 전송, MCN.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o investigate the special articles about copyright in broadcasting audio-visual work in Korea we should know the current practice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and the copyright law in Korea.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solve the broadcasting audio-visual works’ copyright issues related with many copyrighters and neighboring copyright holders, such as broadcasting script writers, PDs, directors, production staffs, music directors, art directors, actors, singers, etc. The Copyright Law in Korea is preparing a special provision for audio-visual works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se difficulties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broadcasting industry by promoting the distribution of the audio-visual works to which the huge capital had been given. However, there are very few cases in which a broadcasting company actually solves the copyright issues through that provision. There are special contracts for the copyright clearance with CMOs of Music, Writers, and Performers, etc.
    These days through the development of recent new network technologies and the diversified global platforms and devices the consumption size of video works is bigger than ever in the past. Then it is necessary to catch the copyright issues and the special structure in Korea Broadcasting industry of the copyright owners and neighboring copyright holders involved in the productions of such audio-visual works. I think it is meaningful.
        In this paper, I want to intend to focus on broadcasting program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where these rituals are most politicized. Sometimes I will show the case of movies, which is one of the audio-visual works treated in the same way under the Copyright Law in Korea.
        Broadcasters are actually producers of audio-visual works, who are responsible for planning, producing the programs and taking the whole responsibility for them. In addition to signing individual contracts with various creators participating in the production of broadcasting programs, they also have contracts for various copyright clearance with CMOs such as the Broadcasting Writers’ Association, Music copyright Association, Broadcasting Performers’ Rights Association.
        In this paper, I want to analyze the special copyright processing system of the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concluding special agreements with various copyright holders and neighboring rights holders in Korea, and explaining the background of the conclusion of these special deal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problems in the rider and how to revise the Copyright Law in Korea.

    keywords: special provisions on cinematographic works, broadcasting script writer, broadcasting performer, CMOs of Music, music producer, music performer, commercial recording, compensation for broadcasting use of commercial record, Program provider, special contractual clauses on TV broadcasting programs, re-broadcasting, reproduction, distribution, transmission, MCN.
    번역하기

    To investigate the special articles about copyright in broadcasting audio-visual work in Korea we should know the current practice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and the copyright law in Korea.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solve the broadcas...

    To investigate the special articles about copyright in broadcasting audio-visual work in Korea we should know the current practice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and the copyright law in Korea.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solve the broadcasting audio-visual works’ copyright issues related with many copyrighters and neighboring copyright holders, such as broadcasting script writers, PDs, directors, production staffs, music directors, art directors, actors, singers, etc. The Copyright Law in Korea is preparing a special provision for audio-visual works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se difficulties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broadcasting industry by promoting the distribution of the audio-visual works to which the huge capital had been given. However, there are very few cases in which a broadcasting company actually solves the copyright issues through that provision. There are special contracts for the copyright clearance with CMOs of Music, Writers, and Performers, etc.
    These days through the development of recent new network technologies and the diversified global platforms and devices the consumption size of video works is bigger than ever in the past. Then it is necessary to catch the copyright issues and the special structure in Korea Broadcasting industry of the copyright owners and neighboring copyright holders involved in the productions of such audio-visual works. I think it is meaningful.
        In this paper, I want to intend to focus on broadcasting program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where these rituals are most politicized. Sometimes I will show the case of movies, which is one of the audio-visual works treated in the same way under the Copyright Law in Korea.
        Broadcasters are actually producers of audio-visual works, who are responsible for planning, producing the programs and taking the whole responsibility for them. In addition to signing individual contracts with various creators participating in the production of broadcasting programs, they also have contracts for various copyright clearance with CMOs such as the Broadcasting Writers’ Association, Music copyright Association, Broadcasting Performers’ Rights Association.
        In this paper, I want to analyze the special copyright processing system of the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concluding special agreements with various copyright holders and neighboring rights holders in Korea, and explaining the background of the conclusion of these special deal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problems in the rider and how to revise the Copyright Law in Korea.

    keywords: special provisions on cinematographic works, broadcasting script writer, broadcasting performer, CMOs of Music, music producer, music performer, commercial recording, compensation for broadcasting use of commercial record, Program provider, special contractual clauses on TV broadcasting programs, re-broadcasting, reproduction, distribution, transmission, MC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문제의 제기 1
    • 가. 연구의 배경 1
    • 제1장 서론 1
    • 1. 문제의 제기 1
    • 가. 연구의 배경 1
    • 2. 연구목적 및 방법 7
    • 가. 연구의 목적 7
    • 나. 연구범위 및 방법 7
    • 제2장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특약 개관 11
    • 1. 방송사업자 구분 및 방송특약 개관 11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특약 12
    • 1) (사)한국방송작가협회와의 특약 12
    • 2)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와의 특약 13
    • 3) 음악저작권협회와의 특약 13
    • 4) 방송사용보상금 계약 14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방송특약 15
    • 다. 위성방송사업자와 방송특약 16
    •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특약 17
    • 1) (사)한국방송작가협회와의 특약 18
    • 2)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와의 특약 19
    • 3) 음악저작권협회와의 특약 19
    • 4) 방송사용보상금 계약 20
    • 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와 방송특약 20
    • 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자와 방송특약 20
    • 2.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와의 비교 22
    • 3. 신탁관리단체 현황 24
    • 가. (사)한국방송작가협회 25
    • 나.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25
    • 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26
    • 라.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6
    • 마. (사)한국음반산업협회 26
    • 바.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 26
    • 사. (사)한국영화배급협회 27
    • 아.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27
    • 자.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27
    • 차.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28
    • 카. (사)한국언론진흥재단 28
    • 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28
    • 파. 한국문화정보원 28
    • 4.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에 대한 이해 29
    • 가. 특례 조항의 의의 29
    • 1) 특례 조항의 필요성 29
    • 2) 외국의 입법례 30
    • 가) 제작자로의 원시귀속 30
    • 나) 제작자로의 필요 권리 양도 추정 32
    • 나. 특례 조항의 해석 33
    • 1)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실연자 33
    • 2) 영상저작물 제작 및 이용을 위한 권리 처리 34
    • 가) 기존 저작물의 이용 35
    • 나) 제작 협력자의 권리 처리 36
    • 다)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규정과의 관계 37
    • 5. 업무상 저작물로서의 방송프로그램 38
    • 가.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의 정의 41
    • 나.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 42
    •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42
    •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42
    •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43
    •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43
    •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44
    • 다. 업무상 저작물의 효과 44
    • 6. 소결 45
    • 제3장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의 특약 46
    • 1. PP와 (사)한국방송작가협회와의 특약체결 과정 및 특약 46
    • 가. 방송작가의 저작권법상 지위 및 권리 46
    • 1) 방송 각본의 저작물성 46
    • 2) 방송작가의 저작인격권 46
    • 3) 방송작가의 저작재산권 47
    • 4)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상의 지위 47
    • 나. 방송작가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계약 48
    • 다. 방송작가와 (사)한국방송작가협회간의 신탁계약 50
    • 라. 특약체결 과정 52
    • 1) PP의 편성전략 등에 대한 이해 52
    • 가) 순환편성의 개념 53
    • 나) 교차편성의 개념 53
    • 다) MPP(Multi Program Provider)에 대한 이해 54
    • 라) PP의 MPP체제, 편성전략 등의 효과 56
    • 2) 특약체결 과정 상세 56
    • 마. (사)한국방송작가협회와 PP간의 특약 상세 62
    • 1) 재방송 특약 63
    • 2) 복제·배포 특약 65
    • 3) 전송 특약 66
    • 2. PP와 음악저작권협회와의 특약체결 과정 및 특약 67
    • 가. 작사·작곡자의 저작권법상 지위 및 권리 67
    • 1) 음악저작자의 저작인격권 67
    • 2) 음악저작자의 저작재산권 68
    • 3) 음악저작자의 영상저작물특례조항상의 지위 68
    • 4) 저작권 제한 조항의 적용 69
    • 나. 음악저작권자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계약 70
    • 1) 방송음악의 종류 개관 71
    • 2) 기성곡의 선곡에 따른 권리처리 계약 73
    • 3) 라이브러리 음악의 권리처리 계약 74
    • 4) 창작곡의 권리처리 계약 78
    • 5) 영화제작시의 음악저작권 처리 81
    • 다. 음악저작권자와 음악저작권협회와의 신탁계약 83
    • 1) 기성곡과 창작곡의 신탁 방식 88
    • 2) 국내곡과 해외곡의 관리 방식 89
    • 라.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복수화 90
    • 1) 선정산 후분배 시스템의 변화 93
    • 2)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95
    • 마. PP와 음악저작권협회와의 특약체결과정 97
    • 1)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특약체결과정 97
    • 2)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와의 특약체결과정 102
    • 바. PP와 음악저작권협회와의 특약 상세 104
    • 1) 방송 특약 104
    • 2) 복제·배포 특약 105
    • 3) 전송특약 107
    • 4) 기타 111
    • 제4장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와의 특약 116
    • 1. PP와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와의 특약체결 과정 및 특약 116
    • 가. 방송실연자의 저작권법상의 지위 및 권리 116
    • 1) 방송실연자의 인격권 119
    • 2) 방송실연자의 재산권 120
    • 3)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상의 지위 120
    • 나. 방송실연자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계약 121
    • 다. 방송실연자와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간의 신탁계약 121
    • 라. 특약체결 과정 124
    • 마. PP와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와의 특약 상세 134
    • 1) 재방송 특약 134
    • 2) 복제·배포 특약 136
    • 3) 전송 특약 139
    • 2. PP와 (사)한국음반산업협회와의 특약체결 과정 및 특약 141
    • 가. 음반제작자의 저작권법상 지위 및 권리 141
    • 1) 인격권 141
    • 2) 재산권 142
    • 3) 영상저작물특례조항의 적용여부 142
    • 나. 음반제작자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간의 계약 143
    • 다. 음반제작자와 (사)한국음반산업협회간의 신탁계약 143
    • 라. PP와 (사)한국음반산업협회와의 특약 144
    • 마. (사)한국음반산업협회와 플랫폼간의 전송특약 145
    • 3. PP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의 특약체결 과정 및 특약 147
    • 가. 음악실연자의 저작권법상 지위 및 권리 147
    • 1) 인격권 148
    • 2) 재산권 149
    • 3) 영상저작물특례조항의 적용여부 150
    • 나. 음악실연자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간의 계약 151
    • 다. 음악실연자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간의 신탁계약 152
    • 라. PP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의 방송특약 152
    • 마.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플랫폼간의 특약 157
    • 제5장 방송사용보상금 징수단체와의 보상금 계약 158
    • 1.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의 적용 여부 161
    • 2. 방송사용보상금 지급의 요건 164
    • 가. 방송사용보상금 지급 요건상의 사용의 개념 164
    • 나. 방송사용보상금 지급 요건 상의 방송사업자의 개념 165
    • 다. 방송사용보상금 지급 요건 상의 상업용 음반의 개념 166
    • 3. PP와 (사)한국음반산업협회와의 보상금 계약 170
    • 4. PP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의 보상금 계약 172
    • 제6장 결론 174
    • 참고문헌 180
    • ABSTRACT 184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실무가를 위한 저작권법(제4판),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년, , 2014

    2. '업무상저작물 제도의 한 중 비교', 왕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2013

    3. '구성다큐 방송작가의 저작권 인식과 제도 정착에 대한 연구', 한희정, 신정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4호, 년, , 2015

    4. '케이블TV 복수채널사용사업자의 콘텐츠 교차편성에 관한 연구', 안지은,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 2012

    1. 실무가를 위한 저작권법(제4판),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년, , 2014

    2. '업무상저작물 제도의 한 중 비교', 왕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2013

    3. '구성다큐 방송작가의 저작권 인식과 제도 정착에 대한 연구', 한희정, 신정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4호, 년, , 2015

    4. '케이블TV 복수채널사용사업자의 콘텐츠 교차편성에 관한 연구', 안지은,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 2012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