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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신품종의 구별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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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2015. 8. 현재 식물신품종 보호대상 작물을 모든 식물로 확대한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식물신품종의 구별성 판단은 품종보호등록의 심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인데,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하위 법령에는 품종보호권출원 심사 절차 상 재배시험 방법만이 규정되어 있다. 재배시험에는 환경요인 등에 의한 오차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품종보호권 관련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한다.

    한편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부 작물에서는 유전자 분석 방법이 적용 가능하게 되었는데, 유전자 분석 방법을 이용하면 상기 재배시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품종보호권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일부 선진국에서는 유전자 분석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이에 식물신품종 구별성 판단에 있어서 유전자 분석 방법의 활용방안 및 품종보호권 관련 분쟁의 합리적, 효율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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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15. 8. 현재 식물신품종 보호대상 작물을 모든 식물로 확대한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식물신품종의 구별성 판단은 품종보호등록의 심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 여부 판...

    우리나라는 2015. 8. 현재 식물신품종 보호대상 작물을 모든 식물로 확대한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식물신품종의 구별성 판단은 품종보호등록의 심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인데,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하위 법령에는 품종보호권출원 심사 절차 상 재배시험 방법만이 규정되어 있다. 재배시험에는 환경요인 등에 의한 오차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품종보호권 관련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한다.

    한편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부 작물에서는 유전자 분석 방법이 적용 가능하게 되었는데, 유전자 분석 방법을 이용하면 상기 재배시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품종보호권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일부 선진국에서는 유전자 분석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이에 식물신품종 구별성 판단에 있어서 유전자 분석 방법의 활용방안 및 품종보호권 관련 분쟁의 합리적, 효율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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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2
    • II. 대상판결의 사안 및 내용 4
    • 1. 대상판결 사안 4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2
    • II. 대상판결의 사안 및 내용 4
    • 1. 대상판결 사안 4
    • 가. 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보호품종 4
    • 나. 대상판결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4
    • 다. 소송의 진행 경과 및 감정 결과 5
    • 2. 대상판결의 내용 5
    • 가. 대상판결의 쟁점 6
    • 나. 대상판결 쟁점에 대한 각급법원의 판단 6
    • 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국립종자원의 재배시험 결과 10
    • III.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12
    • 1. 식물 관련 발명 12
    • 가. 식물 관련 발명 및 특허법에 의한 식물신품종 보호의 한계 12
    • 나.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UPOV 협약 14
    • 다. 우리나라의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15
    • 라. 품종보호권 등록 현황 16
    • 2. 식물신품종 보호법 개요 17
    • 가. 보호대상작물 및 품종보호 출원 17
    • 나. 품종보호 요건 17
    • 다. 품종보호권 20
    • 3. 품종의 구별성 판단 기준에 대한 규정 22
    • 가. 들어가며 22
    • 나. 품종보호출원 심사 관련 구별성 판단 기준 23
    • 다. 품종보호권 관련 분쟁에 있어서 구별성 판단 기준 27
    • IV. 유전자 분석과 구별성 판단 31
    • 1. 들어가며 31
    • 가. 재배시험 방법의 문제점 31
    • 나. 대상판결 사안에서의 검토 32
    • 다. 특성조사항목에 대한 재평가 34
    • 라. 유전자 분석 방법의 등장 35
    • 마. 재배시험 결과와 유전자 분석 결과의 조화로운 해석의 필요성 36
    • 2. 유전자 분석 방법 37
    • 가. 유전자 표지자 37
    • 나. 단순염기서열길이 분석 38
    • 다. 단일염기다형성 분석 39
    • 라.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종의 확인 41
    • 3. 유전자 분석 가능성 및 정확성 42
    • 가. 단순염기서열길이 분석의 가능성 42
    • 나. 단순염기서열길이 분석의 정확성 43
    • 다. 단일염기변이 분석의 가능성 44
    • 라. 단일염기변이 분석의 정확성 44
    • 마. 핵내 DNA와 세포질 내 소기관 DNA의 구별 필요성 및 그 가능성 45
    • 4. 재배시험 및 유전자 분석 결과의 조화로운 분석 45
    • 가. 들어가며 46
    • 나. 유전자 분석에 대한 UPOV 입장 46
    • 다. 재배시험 및 유전자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 47
    • 라. 재배시험 결과 구별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 유전적 유사도가 100%가 아닌 경우 47
    • 마. 재배시험 결과 구별성이 인정되었으나, 유전자 분석 결과 유전적 유사도가 100%로 나타난 경우 49
    • 바. 소결 54
    • V. 합리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제안 56
    • 1. 들어가며 56
    • 2. 종자위원회 조정 제도의 활용 56
    • 가. 법 및 하위 법령의 규정 56
    • 나. 종자위원회 조정 제도의 활용 필요성 57
    • 다. 종자위원회 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 및 판정제도의 도입 58
    • 3. 소송 진행 관련 59
    • 가. 들어가며 59
    • 나. 유전자 분석의 적극적 활용 59
    • 다. 감정 시료 제출에 대한 소송지휘권 행사 및 비밀유지명령 도입 필요성 61
    • 라. 일응의 추정 내지 입증책임의 전환 64
    • 마. 감정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의 청취 67
    • 4. 소결 68
    • VI. 결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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