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8개국 15개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 사례를 유형화하여 비교함으로써, 각 유형별 차이점은 무엇이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정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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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학위논문(박사) --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15. 2
2015
한국어
360 판사항(21)
서울
ix, 214 p. : 도표 ; 26 cm
지도교수: 김용득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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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8개국 15개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 사례를 유형화하여 비교함으로써, 각 유형별 차이점은 무엇이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정된 사례의 유형화를 통해 다양성과 변화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례가 어느 유형에 가까우며 어느 정도 속해있는지를 볼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유형의 속성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에서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는 직접적인 상업적인 돌봄 관계를 맺게 된다. 이 때 국가가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에게 적용하는 규제에 따라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모습은 매우 다양해진다. 따라서 퍼지셋 이상형분석의 지표로 이용자 선택권과 돌봄 제공자 일자리의 질 보장을 위한 규제를 선택하였다. 이용자 선택권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금사용방식의 유연성, 서비스 구매영역의 다양성, 돌봄 제공자 선택의 허용 정도,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 정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일자리의 질 보장을 위한 규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임금보장을 위한 규제, 사회보장을 위한 규제, 훈련제공을 위한 규제, 후생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개혁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초기 제도의 모습을 T1, 개혁 이후의 모습을 T2로 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스웨덴의 경우 작은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로만 분석했다. 선행연구, OECD, EU 등 국제기구 보고서, 각국의 행정자료 및 수치,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각 사례들의 지표별 실증점수를 구하였다. 이후 각 사례들의 지표 퍼지소속점수로 변환하고, 각 사례들이 4개의 이상형에 소속되는 퍼지소속점수를 계산하여, 사례별로 대표유형과 소속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15개 사례는 4가지의 이상형에 골고루 분포하였고, 4개의 유형은 8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이용자 선택권 지표의 퍼지소속점수, 일자리의 질 보장을 위한 규제 정도의 퍼지소속점수 등 사례의 특성을 분석하여 세부유형 중 공통점이 많은 유형을 묵음에 따라 실제 형태는 6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돌봄 계약을 통해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한 사회시장을 추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규제가 이용자 측면과 제공자 측면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 유사시장의 형태를 보이는 ‘유사시장형’에는 영국T2 사례가 속한다. 둘째, 정부가 사회서비스 시장, 즉 유사시장에서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가 합리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하면서, 이용자의 선택권과 돌봄 제공자의 노동권을 동시에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선택-노동 통합형’에는 스웨덴T1, 네덜란드T1, 네덜란드T2 사례가 속한다. 셋째, 사회서비스 현금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이용자 선택의 정도는 기존 현물서비스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일자리의 질 저하를 막고자 전문화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통제형’에는 프랑스T1, 프랑스T2, 영국T1, 독일T2 사례가 속한다. 넷째,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이 가구의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돌봄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경우 돌봄 제공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하는 ‘가족보충형’에는 독일T1 사례가 속한다. 다섯째, 현금급여가 가구의 수입으로 유입되는 등 지불된 현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고, 또한 돌봄 제공자 일자리의 질 보장을 위한 정부의 개입도 없는 ‘방임형’에는 오스트리아T1, 오스트리아T2, 이탈리아T1, 이탈리아T2, 미국T2 사례가 속한다. 여섯째, 장애인 등 이용자들의 선택 요구에 의해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마지못해 도입하다보니, 현물서비스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돌봄 제공자의 노동권은 보장이 안 되는 ‘회피형’에는 미국T1 사례가 속한다.
또한 동일 국가 내 사례의 변화를 살펴보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의 사례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대표유형이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 독일, 미국은 T1 사례와 T2 사례의 유형이 바뀌었다. 독일T1 사례에서는 돌봄으로 인한 가구 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일 정도로 현금사용의 유연성이 강했으나, 독일T2 사례에서는 현물급여 대체의 성격이 강할 정도로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보충형’에서 ‘통제형’으로 유형이 바뀌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영국T2 사례에서 돌봄의 의무를 지녀야 할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고, 현금사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통제형’에서 ‘유사시장형’으로 변했다. 또한 ‘회피형’인 미국T1 사례에서는 현물급여 대체 수준일 정도로 선택의 기능이 약했고, 가족 특히 배우자의 돌봄 의무를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T2 사례에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돌봄 제공자와의 공식적인 고용관계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을 넓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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