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관립외국어학교에 관한 연구 1894년의 갑오개혁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교육제도를 바꾸어 근대적인 새로운 교육제도를 마련하였다. 갑오개혁 교육입국조서를 살펴보면 새로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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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학위논문(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역사교육전공 , 2015. 2
2015
한국어
907 판사항(22)
서울
A Study on the foreign language scool of the Korea Empire
58 p. : 삽도 ; 26cm.
한국외대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영학
참고문헌 : 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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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관립외국어학교에 관한 연구
1894년의 갑오개혁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교육제도를 바꾸어 근대적인 새로운 교육제도를 마련하였다. 갑오개혁 교육입국조서를 살펴보면 새로운 기본 학제 속에 교육기관도 포함시켜 1880년대에 국가에서 마련했던 외국어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한성사범학교관제’와 ‘소학교령’에 이어서 1895년 5월 10일자 칙령 제 88호로 전문 11조로 된 외국어학교관제를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따라서 영어를 비롯하여 일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중국어의 외국어학교를 설립하여 외국어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1891년 일어학교를 시작으로 6개의 외국어학교가 설립되었다. 1906년 칙령 제40호에 의해 각 학교는 지명 한성을 넣어 독립학교가 되었다가 1908년에는 관립 한성외국어학교로 통합되었다. 1911년에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따라 폐교되었다.
이런 관립외국어학교는 입학생 수에 비해 졸업생 수가 적은 특징이 있다. 이는 외국어학교의 수학 경력만으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외국어학교 출신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진로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나는 각 학교 졸업인 수용규칙에 따라 졸업생을 교관으로 두는 것이었고, 하나는 대한제국 관원으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외국어학교의 교관이나 부교관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계속 교관으로 남아있기 보다는 도중에 정부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장 활발한 관직 진출을 보인 학교는 역시 가장 학생 수가 많았던 일어학교와 영어학교였으며 법어학교가 그 뒤를 잇는다.
관립외국어학교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미비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각 외국어학교의 설립과정부터 교육내용, 졸업생의 진로를 간단하게 나마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기존에 외국어학교의 설립배경부터 내용에 그쳤던 기존 연구 성과에 졸업생들의 진로를 추가한 점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어학교 출신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미비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간단하게나마 정리하였지만 이능화 선생 같은 경우, 그가 국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도교사나 불교사에서 많은 저서를 남긴 만큼 그 부분에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다. 하지만 이능화 선생의 외국어학교 수학 경력과 교관 재직 경력은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 외국어학교에 외국인 교사들이 초빙되어 교사로 재직하였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시대이니 만큼 많은 외국인들의 기록이 남아있다. 정부의 고문관계 변화나 서양인들의 기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이 논문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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