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초 록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행정 전공 송 재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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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공공행정전공 , 2014. 8
2014
한국어
서울
xi, 116 p. : 도표 ; 26 cm
지도교수: 조현구
참고문헌(p. 104-105)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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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행정 전공
송 재 준
2004년 수사경과제 도입직전의 치안여건은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강력사건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수사부서의 경우 업무량 과중과 불규칙한 근무 등으로 인해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에 경찰 수사의 전문성 향상 및 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수사업무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05년 1월 1일 수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하여 별도의 선발·배치·승진 등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 ‘수사경과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사경과제 도입을 통해 부분적으로 경찰수사제도의 틀을 형성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수사경과라는 구분만 짓고 새로운 전문수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전문성 및 수사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폐쇄적인 경과운영으로 조직 이원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조직전체 차원의 유기적 수사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수사경과제 시행의 부작용으로 범죄수사역량이 약화될 경우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이 범죄로부터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경찰청 내부통계를 활용하여 수사경과제 시행 전·후의 범죄 검거율, 수사·형사 1인당 검거건수, 구속영장 미 발부율, 치안고객만족도 비교를 통해 수사경과제 운영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하였다.
그리고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수사경과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수사경과제 시행 전·후 범죄 발생·검거율을 비교한 결과,
수사경과제 시행이후 5대 범죄 검거율이 큰 폭으로 하락(2004년 83.1%→ 2013년 57.6%)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사경과제 시행이후 형사·수사 1인당 검거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수사 1인당 검거건수(지능범죄) 2008년 39.4건→ 2011년 35.8건, 형사 1인당 검거건수(5대 범죄) 2008년 42.3건→2011년 39.8건)하고 있었으며, 수사경과제 시행이후 구속영장 미 발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2002년 13.4%→2012년 27.4%)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사경찰에 대한 국민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 되지 않은 것(2004년 62.8점→2012년 68.7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사 분야와 지구대·파출소(112) 분야, 교통 분야의 치안고객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수사 분야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만족도 점수 상승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 지구대 68.3점, 교통 68.1점, 수사 62.8점→2012년 지구대 80.39점, 교통 82.24점, 수사 68.7점)
그리고 심층면접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조직운영 측면에서, 첫째, 인센티브 없는 부실한 ‘전문수사관 자격인증제도’ 운영, 둘째, 폐쇄적 경과운영으로 인한 수사경과와 일반경과 간 이질감 확대 및 조직 이원화 현상 발생, 셋째, 지구대·파출소 순찰경찰관의 초동수사역량 저하 등 경찰조직 전반의 수사역량 저하 등이 지적 되었다.
인사운영 측면에서는, 첫째, 우수인력 선발 및 확보방안 미흡, 둘째, 수사경과자의 무사안일 등 ‘경과’라는 보호막에 안주하려는 경향 심화, 셋째, 지나치게 경직된 전과규정, 넷째, 수사업무에 맞는 승진체계 미 구축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첫째, 수사경과제가 수사 전문성 및 수사역량 향상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일반경과자와 수사경과자 모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수사경과제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는 수사경과자가 일반경과자 보다 2배 가까이 불만족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사유로 수사경과자는 ‘장기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사부서 경찰관들이 타 부서 교류가 극히 제한된 상태로 장기간 수사부서 근무를 하다 보니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반경과자는 ‘수사부서와 일반부서 간 교류 제한 등 인사운영 방식 때문’이라는 불만족 응답이 가장 많아 폐쇄적 경과운영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셋째,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경과자의 불만족 응답(30.1%)이 일반경과자의 불만족 응답(7.5%)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불만족 사유로는 ‘지구대·파출소 순찰경찰관들의 수사업무는 내일이 아니라는 소극적 인식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수사부서와 일반부서 간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이유도 ‘지구대·파출소 순찰경찰관들의 수사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라는 식의 수사업무 회피의식 때문’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경과자와 수사경과자 간 이질감 확대 및 조직 이원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최근의 수사경과제 개선내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일반경과자와 수사경과자 모두 불만족 응답이 만족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보다 실질적인 수사경과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사경과자는 승진통합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사경과제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9%가 수사경과제의 전면폐지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사경과제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과 간 교류를 불허하는 인사원칙’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조직운영상 측면에서, 첫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전문수사관 자격인증제’의 획기적 개선, 둘째, ‘수사부서 순환근무제’ 도입을 통한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간 협조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사운영상 측면에서, 첫째,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증하는 방식의 수사경과선발시험 도입 등 수사부서 전입요건 강화와, 전문분야에 대한 특별채용 확대 ·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우수자원 유입방안 마련, 둘째, 수사경찰에 대한 직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사역량 검증 등 부적격 수사경과자에 대한 퇴출시스템 강화, 셋째, 강제전과규정 신설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개정, 넷째, 현 수사경과제의 경직성 극복을 위한 경과 간 인사교류 확대, 다섯째, 수사업무 특성에 맞는 독자적 승진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 폐쇄적 수사경과 운영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으며, 수사경찰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경찰전체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하겠다.
결국 경찰수사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경과제를 단순히 조직내부문제로 생각하기 보다는 어떤 선택이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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