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를 업�...
부동산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제도의 주요내용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과 등록 및 그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윤리와 업무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중개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내용과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부동산중개업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나,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단순 중개 업무에 한정되어 중개관련 서비스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도 단순 중개 이외에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상담업, 부동산권리분석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프랜차이즈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공시 권리관계, 예컨대 포괄근저당,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의 성립여부 등을 조사하기 곤란하고, 중개의뢰인에게 대상물에 대한 자료 요구를 강요할 수 없어 조사확인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조회하면 그에 대한 회신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중개의뢰인도 중개업자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동산중개업도 전문적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개업자의 보수체계는 상당히 불합리하여 전문직업인으로 존립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즉, 중개수수료를 대상물건별로 주택과 주택이외로 구분하고, 거래종류별로 매매·교환과 임대차로 구분하는 한편, 거래금액이 클수록 수수료가 적어지는 체계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중개노력에 비해 현실적인 수입이 크게 저하되는 불합리가 노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 건물, 토지 등으로 물건은 구별하되,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률의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의뢰받아 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 거래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개된 정보가 도용되는 사례가 많아 정보공개에 의한 거래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즉, 중개업자에 의한 공동중개보다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업자 일방에 의한 직거래를 시도하게 되므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많아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된 물건에 한하여 인가된 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동중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